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 토지 95,786.1㎡(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1.1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017.11.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8.5.24.부터 2020.9.16.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외 173필지 22,548.81㎡(부정형 토지의 측량차이를 반영한 후 면적 21,724.31㎡)를 현금으로 매수하고, 2018.9.28.부터 2021.12.20.까지 사이에 같은 동 OOO 외 74필지 7,880.98㎡를 국공유지 불하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후, 2018.5.24.부터 2020.9.16.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인 2023.2.24.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토지 9,334.6㎡를 무상양여받아 취득한 후, 2023.4.1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1.1.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같은 날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 토지 24,434.799㎡,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23,138.5㎡,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46,901.281㎡, 종교용지 178.4㎡, 어린이집 부속토지 239.7㎡, 임대주택 부속토지 893.42㎡로 귀속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2023.11.2.) 체비지 27,834.52㎡ 와 임대주택 부속토지 530.2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2.29. 처분청에 체비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85%)을,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 원, %)
○○○
바. 청구법인은 ① 2025.1.18.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비조합원용 토지 48,212.801㎡에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 전에 38,939.89㎡(현금으로 매수 21,724.31㎡, 국공유지 불하 7,880.98㎡, 무상양여 9,334.6㎡를 합한 면적)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은 9,272.911㎡이나, 28,364.7383㎡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토지 19,091.8273㎡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8. ①의 사유로 인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경정청구 결과를 반영한 취득세 등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결과를 반영한 취득세 등 내역
(단위 : ㎡, 원, %)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금현금매수 21,724.31㎡, 국공유지 불하 7,880.98, 무상양여 9,334.6㎡로 총 38,939.89㎡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추가로 토지면적 28,364.738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대한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은 48,212.801㎡(공동주택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46,901.281㎡, 종교용지 178.4㎡, 어린이집 239.7㎡, 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893.42㎡를 합한 면적)인바,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토지의 면적은 48,212.801㎡에서 이미 신고한 38,939.89㎡ 차감한 면적인 9,272.911㎡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토지면적 28,364.738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19,091.8273㎡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는 조합ㆍ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ㆍ보류지(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 과세시 아래 <표3>의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3>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의 계산식
가액 = A × [B - (C × B / D)]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2) 이는 비조합원 토지 면적 산정시 조합이 사업시행 중 취득한 토지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나, 다만 사업시행 중 취득한 토지라고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 후에 조합원용 또는 비조합원용 부속토지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과세하고자 하는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공제하는 토지의 면적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시행 중 취득한 토지 전체 면적이 아닌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이 28,364.7383㎡로 산정된다.
<표4> 쟁점토지 면적 산정내역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9.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23.1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OOO)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사업부지 중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면적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 %, 원)
○○○
(라)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건 정비사업부지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
(단위 : ㎡)
○○○
(마)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운영요령에 의하면, 제18조의4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아래 <표9>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차감을 명확화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9> 적용요령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토지 28,364.7383㎡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고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전체 면적이 95,786.1㎡로서, 조합원용 토지로 24,434.799㎡가 환지되었고, 신설되는 기반시설용 토지로 23,138.5㎡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준공인가 통지일(2023.2.24.)에 국가 등에 이미 귀속된바, 청구법인은 토지 48,212.801㎡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토지 38,939.89㎡(현금매수 21,724.31㎡, 국공유지 불하 7,880.98㎡, 국공유지 무상양여 9,334.6㎡를 합한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는 그 나머지인 9,272.911㎡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토지 28,364.738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토지 19,091.8273㎡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토지 면적을 계산할 경우, 그 면적은 28,616.86㎡,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총 면적은 115,130.049㎡(조합원용 토지 24,434.799㎡, 신설정비기반시설 부속토지 23,138.5㎡,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38,939.89㎡ 및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취득한 토지 28,616.86㎡를 합한 면적)로 산정되는바,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실제 총 면적인 95,786.1㎡에 비하여 19,343.949㎡가 과다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체비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48,212.801㎡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38,939.89㎡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9,272.911㎡를 취득하였으나, 28,364.738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19,091.8273㎡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 A × [ B - ( C ×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부칙>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액= A × [ B - ( C × B / D) ]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