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7.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OOO에서 ‘OOO’을 주업하는 사업자로서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 <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협약서와 해외계좌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025.5.28. 각각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직권 경정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