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346생산일자 2026-03-17
AI 요약
요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5.1. 처분청에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등 2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홑벌이가구로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11.19.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라고 한다) 해지환급금 OOO원을 포함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여 2025.8.28.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제1항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지급받은 환급금을 해지연도에 전부 기타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매년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노란우산공제 해지하여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해지연도에 전부 귀속시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과세하는 발생연도 귀속주의 원칙과 충돌한다.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년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금액을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은 실질적으로 매년 분할하여 발생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해지연도에 합산하여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해지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소득공제 적용 횟수와 같이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취지 및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소득공제되었던 금액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입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소득공제된 금액을 해지 연도에 전부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 결과가 발생한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3) 노란우산공제는 노후와 위기 대비를 돕는 공적 장치이므로 해지에 관한 과세에서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공제 가입기간 동안 매년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해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에도 동일하게 분할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발생한 환급금은 가입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납부하면서 소득공제된 금액이므로 해지시에도 동일하게 5개 과세연도에 분할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고,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총소득기준금액은 OOO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 제1항 제7호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산정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제4항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계산식을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해지환금금을 기타소득 과세시 귀속연도를 분할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바, 노란우산공제 해지연도에 그 해지환급금을 연간 총소득에 합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천 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 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 400만원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생략)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 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생략)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생략)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생략)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법 제8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④ 법 제86조의3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⑦ 법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⑩ 법 제86조의3 제4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 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⑤ 법 제100조의5 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위 :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9,000

29,000

해당없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2024년 총소득의 합계액 내역

(단위 : 원)

○○○

* 총수입금액 × 조정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5항 제2호는 홑벌이 가구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금소득(비과세)은 총급여액 산정시 제외되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위 규정에 따른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2019~2023년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공제부금을 납부하였고,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계 OOO원을 각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소득공제금액

(단위 : 원)

○○○

(라) 청구인의 지급명세서에는 2024년 11월경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세율 15%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서 수령한 해지환급금의 귀속시기를 해지연도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홑벌이 가구 : 32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7호에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 제4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는바,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11월경 청구인에게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귀속연도는 2024년인 점, 2024년 11월경 일시에 수령한 해지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분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위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가구원(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2백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