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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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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2186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공소장에 따르면 쟁점이자수익 수취로 대부업법 위반(무등록대부업)으로 처벌되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대여 및 이자수령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부터 2021.3.31.까지 OOO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8.28.~2020.6.1.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없이 A 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2024.11.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2018∼2020년 기간 중에 수취한 이자수익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동생 a의 부탁으로 외사촌 b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c의 계좌를 통해 두 차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5명이고, 대여금 원금이 최고 OOO원에 불과하며, 3년간의 대여한 횟수를 단순 합산하여 고액인 것처럼 보일 뿐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공소장에 나오는 대부업체인 B 주식회사와 관련이 없다.

(나) 검찰은 2023.7.27. 청구인을 무등록 대부업 및 사금융알선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기소하였고, 처분청은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사실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2) 조사청은 A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수입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자수입의 귀속자가 c(OOO원 ①), d(OOO원 ②), a(OOO원 ③)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검찰 수사서류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 대부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금원(OOO원)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1> ①부분).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대여할 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여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결정하면서 해당 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주식회사 C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은 a의 친구인 d가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자수입 OOO원 중 OOO원은 d에게 귀속되어야 한다(<표1> ②부분).

(다) 주식회사 C의 대부거래에 관한 이자는 청구인의 동생 a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자 OOO원 중 OOO원은 a이 대표자로 있는 알파건설의 분양수수료로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1> ③부분).

또한 e과 주식회사 D에 대여한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a이 대여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자(OOO원)를 수령하지 않았다(<표1> ③부분).

<표1> 조사청의 조사 내역 및 청구인의 주장

(단위 : 백만원)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c, 사촌동생 b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대여원금의 누계액이 OOO원에 달하여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리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사금융 알선 행위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인 청구인은 배우자 c 명의로 B 주식회사의 지분 20% 보유하고,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크라우드펀딩(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 업체인 B 주식회사를 통해 16건의 대부 과정에서 그 이자수익,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금전 대부업을 표방하였다.

(2) 당초 울산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대여원금이 OOO원, 이자수익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착수일(2024.2.20.)을 기준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2017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제외하고 2018~2020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착수하였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명 내용과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대부원금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이 아니거나, 이자를 청구인이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c이 실제 대여자라고 주장하나, c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제 공동체이며 연평균 소득이 OOO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OOO에 이르는 자금을 대여할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c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이 c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 건 대여금과 별개로 청구인이 c 명의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원에 관한 것이고, 대여금으로 사용된 금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라) 실질적으로 c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울산지방검찰청은 2023.7.27. 청구인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등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범죄일람표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OOO호, OOO호).

<범죄사실>

○○○

<표2> 범죄일람표

(단위 : 원)

○○○

(나) 조사청은 2024.2.20.~2024.11.12. 기간 동안 검찰 수사자료 및 관련 금융계좌를 조사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범죄일람표상 대부원금 OOO원 중 대부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대여금과 그 이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c이 채무자들에게 합계 OOO원의 금원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한 후 2018~2020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연도별 대부액 및 이자 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이에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인의 형사재판 1심은 2025.6.13., 2심은 2025.10.22. 선고되어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형사판결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자수익 중 일부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임원인 청구인은 2017.8.28.∼2019.9.2.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OOO원을 빌려주고 합계 OOO원을 이자로 수취하였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된 점,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c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대부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대여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배우자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대부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