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일대의 AAA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1.11.19. 위 토지상에 신축된 일반분양분 아파트(건물) 617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 및 일반분양분 상가(건물) 18호(이하 “이 건 상가”라 하고, 이 건 아파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2022.1.4.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2.24.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이사비 OOO원(이하 “쟁점이사비”라 한다) 및 신설 정비기반시설 중 어린이집(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 설치비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비는 종전 거주자를 퇴거시키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이주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건축물 취득 전부터 확정되어 건축물 취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이사비는 법적 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는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이 건은 부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하는 토지 관련 비용으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어린이집 신축비용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은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또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는 국가 등의 귀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잠정적인 취득을 감안하여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사비 또한 지역의 편의 등을 위해 기부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더라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 등이면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쟁점어린이집 공사비용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4988, 2024.1.29.)에서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어린이집 신축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21.6.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어린이집 설치비용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사비는 청구법인과 그 소속 조합원 및 BBB 주식회사 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정 기간 내 이주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주비’와 같이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5.2.12. 선고 2023구단7977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어린이집 설치비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2021.11.19.)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어린이집을 먼저 신축하여 어린이집이 이전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하고, 대체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 감리, 시공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인허가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토지 및 건물은 신축 후 즉시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건 정비사업 진행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어린이집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과세물건으로서 쟁점어린이집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 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다 할 것(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두42079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어린이집 설치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사비 및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2.27.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일원 대지 76,418.5㎡에서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OOO아파트 15개동 1,308세대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고 그 추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08.10.16.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후 2008.10.23. 청구법인에게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인가조건(유의사항)을 첨부하였고, 그 중 쟁점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토지 및 건물은 신축 후 즉시 기부채납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2017.6.1.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인가서에서 확인되는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2019.1.28. BBB 주식회사와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26조에서 청구법인은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경우 이사비용으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고 정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2021년까지의 사업비내역과 주거이전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7.11.21.부터 2019.12.31.까지 조합원들에게 쟁점이사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조합원 이사비용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2018.12.13. ㈜CCC과 어린이집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준공연월일 : 2019.9.2.)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1.11.19.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2022.1.4. 처분청에 일반분양분 아파트(건물) 617세대에 대해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일반분양분 상가(건물) 18호에 대해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에서 각 호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이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이사비는 청구법인이 종전 거주자를 퇴거시키면서 지출한 이주비로서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이주비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쟁점어린이집 신축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바,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건축물의 신축ㆍ취득을 위해 불가결했던 어린이집의 신축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쟁점어린이집 설치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24.4.18. 선고 2023누5530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그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738, 2021.12.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6.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