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3.14.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은 후 2025.9.22.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0.3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 사유발생일(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조심 2020지1720,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