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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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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844생산일자 2016-11-22
AI 요약
요지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인바, 처분청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토지 14,357㎡ 및 그 지상건축물 8,691.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0.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5.4. 이 건 분할신설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0.10.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7.17.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7.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11.2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OOO을 이 건 분할신설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신설법인 합병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서 규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보아 2016.1.25. 합병에 따른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을 때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부과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5.11.25.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각각 2010.12.30.(분할관련) 및 2011.5.4.(합병관련)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OOO 의견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2015.7.31.) 전인 2010.12.30.(이 건 분할관련 취득세 등) 및 2011.5.4.(이 건 합병 관련 취득세 등)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2015.11.25.) 이전까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조세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인바, 2016.1.5. 및 2016.1.25.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무효에 해당된다.

다. 처분청 의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같은 법 제251조의 단서에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면책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경우 납세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4.(생략)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

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

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

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분할관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0.12.30.이고, 이 건 합병관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5.4.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7.17. OOO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7.31. 회생절차 개시 결정되었으며,

OOO 2015.11.25.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

였다.

(다) OOO및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우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당시 이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부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및 제251조를 종합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15.7.3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

호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인 2015.11.25.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면책권 배제 조항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인 이 건 취득세 등은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