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0316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 A은 2025.4.1., 2025.5.13.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2025.6.5. 처분청 춘천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4.11.27. 처분청 안산세무서장에게, 2025.2.21.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2025.11.27. 청구인들에게 위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