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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442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A 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의 집합건물인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쟁점관리단은 2024.4.16.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24.7.22. 처분청에게 쟁점관리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주식회사 A관리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하 “1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관리단에 대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7.31. 쟁점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1차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1차거부통지”라 한다) 공문을 시행하였고(처분청은 2024.8.1. 이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송달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관리단은 1차거부통지의 송달완료를 전제로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의신청은 2024.12.2. 각하되었다.

라. 쟁점관리단은 2025.4.2. 처분청에게 1차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하 “2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4.8. 쟁점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1차거부통지와 동일한 취지의 거부통지(이하 “2차거부통지”라 한다) 공문을 시행한 뒤 2025.4.9. 이를 쟁점관리단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5.4.11. 송달완료되었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다.

(가) 2024.4.16. 쟁점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7월경 서울특별시 OOO구청에 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 OOO지방법원 2025.4.1.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4.4.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4.24.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7.24.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8.22. 선고 OOO 결정 및 OOO법원 2025.9.22. 선고 OOO 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반복적·확정적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관리단의 기존 대표자는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쟁점관리단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과거 관리인이었던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별도의 법인에 불과하다.

(라) 6차례의 법원 결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전부 패소하였으나, B은 이에 다시 항고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정정에 대한 거부를 규정한 내규를 방패삼아 법원의 확정적 판단을 무력화하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

(마) 쟁점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에 대하여 이미 예금주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의변경 절차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정정이 수리되지 아니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서는 여전히 전 관리인인 쟁점법인 명의의 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쟁점관리단의 공금이 적법한 통제 없이 사용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바) 따라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단순한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선행절차로서 쟁점관리단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바, 이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나) 쟁점관리단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인하여 대표자 정정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쟁점관리단의 은행계좌 명의는 종전 관리인인 쟁점법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이를 이용하여 2025년 8월 말경 쟁점관리단의 관리비계좌 총 16개 중 매월 OOO원을 초과하는 공용부분 임대료가 입금되는 계좌에 대하여 당초 관리소장과 관리인이 공동으로 날인하는 복수인감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단일인감 계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좌는 관리비 계좌임에도 관리소장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개인 계좌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구조가 되었다.

(다) 쟁점관리단은 B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고소장 또한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액의 공금이 위 계좌에 잔존하고 있는바, B이 여러 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추가적인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계좌를 통한 공금의 추가 유출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인하여 쟁점관리단의 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냉·난방기 교체, 시설보수 및 방역 등의 기본적인 관리업무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입주민 및 상가 임차인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한바, 위 처분청의 거부는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을 넘어 공익을 침해하고 입주민의 재산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것이다.

(마) A의 결재 및 자금관리 구조는 관리소장 및 외부 관리업체가 불가피하게 B의 결재를 전제로 관리비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그 결과 쟁점관리단 공금이 정상적인 통제나 견제 없이 집행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내부 분쟁의 범위를 넘어 쟁점관리단 공금의 추가적인 유용 및 회수 불능의 위험을 상시 초래하고 있으며, 관리행정 전반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태이다.

(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본안 확정 전까지 잠정적 효력이 유지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처분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사)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는 법원의 확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쟁점관리단의 재산 통제권이 무권한자에게 있도록 방치하여 이에 대한 불법 유용을 초래한 것으로서 공익 및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한 처분인바, 해당 거부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2025.7.25. 오후 3시 31분경 처분청 소속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담당자로부터 ‘기존과 동일한 사유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거절 의사를 최종적으로 다시 통보받은바, 청구인은 위의 통화로 처분청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통화일인 2025.7.25.을 기준으로 볼 때 90일의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4) 청구인은 2025.11.13.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25.11.21.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정정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 소속 담당자와 2025.12.4. 통화한 결과 해당 담당자는 ‘본안판결이 있어도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구562, 2011.7.19.) 등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

(2) 국세청 내부 처리지침인 ‘고유번호 업무처리 지침’ 및 국세청 예규(OOO) 등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분쟁·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대표자가 미확정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관리단은 2006.11.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일자를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단체이고, 쟁점법인은 2019.7.31. 집합건물에 따른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10.1. 이후부터 쟁점관리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된 법인이다.

(나)쟁점관리단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거부통지 내역

○○○

(다) 쟁점관리단은 1차거부통지의 송달을 전제로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의신청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의 거부통지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불복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4.12.2.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 소속 담당자로부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뒤 그 날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처분청 소속 담당자 사이의 2025.7.25.자 통화 녹취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관리단의 2024.4.16.자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을 제출한바, 해당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관리인 선임의 건은 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구청이 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에 대한 알림을 통지한 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OOO구청의 관리임 신고 처리 알림 내용

○○○

3) 청구인은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OOO지방법원 2025.11.13. 선고 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판결문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판결 주요 내용

○○○

4)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각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결정문 내역

○○○

5) 청구인은 ‘C OOO지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동인감 계좌의 인감을 단일인감으로 무단변경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D에 대하여 작성한 민원서, 단일인감으로 무단변경 된 후 쟁점관리단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및 관련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관리단의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4.23.부터 2025.5.2.까지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법무비용 등이 지출된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처분청 소속 담당자 사이의 2025.12.4.자 통화녹취내용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해당 항소 사건은 OOO법원에 계류중(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관리단의 관리인과 관련하여 쟁점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인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관리단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1구562, 2011.7.19., 같은 뜻임), 설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거나 처분청의 쟁점관리단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1차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의 송달일인 2024.12.2.과 2차거부통지 송달일인 2025.4.11.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25.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6)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유번호 정정 등) 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정정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 ① 소득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득세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한다.

제14조(고유번호 관리) 고유번호 신청ㆍ정정ㆍ말소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