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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305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를 뒤늦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16. 설립되어 부동산 시행 및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21년경 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여한 대여원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1.~2025.8.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손금 부인(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는 등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0.17.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수불가능하여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① 약정일 경과 후 수차례의 상환 독촉, ②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의뢰, ③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회수과정에서 법적 조치(강제집행, 민사소송 등)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적절차 완료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도록 쟁점처분(유보)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지속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것조차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 불가피하게 B㈜를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 불명 및 무재산 상태로 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2022년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부인으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를 감당할 현실적인 여력이 없어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년 부가가치세 등을 2024년까지 체납하였다가 대표이사가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한 상황이며, 현재 대표이사는 C에 대출금에 대하여 사전채무조정을 신청, 2025년 7월부터 조금씩 상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법률비용 부담을 전제로 법적절차 완료 후에야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하다.

(3) 청구법인은 2022년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제경매 절차 등을 검토하였으나 가압류할 재산이 없어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처분 이후 2025.9.30.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 조사 진행중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채무자 A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별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법원은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2.9.24. 선고 OOO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단순 독촉만 하였고, 별도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여,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A에 대한 대여금은「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채권추심업체의 신용조사에 따른 ‘채권 회수 불가’ 의견은「법인세법」상 열거된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A에 대한 쟁점대여금은「민법」상 대여금에 해당하고,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쟁점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체의 신용조사에 따른 ‘채권 회수 불가’ 의견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열거된「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은「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은「법인세법」상 열거된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회수 불가’ 의견만 가지고 대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여타 법인들과의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 대여금(OOO원)을 대여하면서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2021.1.18.자로 작성된 차용증 상에서는 연체이율이 연 12%로 표기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기일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일체의 이의없이 대여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차용증은 채무자의 계좌에 대여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기간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 OOO 및 OOO 소재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A, 채권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

<그림> 청구법인 2021년 장기대여금 계정 명세서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경에 B㈜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하였고, 2022.12.30. B㈜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취지의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수령하였다.

<표> 신용정보조사회보서의 주요 내용

○○○

(다)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채무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전액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여 손금계상을 하였고, 조사청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쟁점처분이 이루어졌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

(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상환약정일(2021.1.27.)을 경과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유선통화 및 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독촉했다고 하면서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고, 2022년 11월경 채무자의 연락두절로 채권추심 위임의뢰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상황 추가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A 소유의 경기도 OOO 소재 OOO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A 지분(551.04분의 18.368)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으로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5.9.30. 채무자와 채무관련자 D을 OOO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OOO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재무상황 요약표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요약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현황, 체납 및 수납내역, 2021년~2024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채무자의 사업소득 내역

○○○

채무자의 체납내역은 없고, 2020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의 수납내역을 제출한바, 2025.4.28. OOO원, 2025.10.31. OOO원의 부가가치세[위 1)의 부동산 관련 세금내역]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26.2.26.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무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등기·등록된 자산은 아니지만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2022년 말 기준 대여금 채권 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쟁점대여금은「법인세법」상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수불가능하여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상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뒤늦게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쟁점대여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