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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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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0192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으나, 그 중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일정기간 조사를 중지한 것은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고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는 규정중 결정서란 조사내용과 결정의 근거가 명시된 서류면 충분하고 그 명칭이 “결정서”일 필요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8.21.부터 공동으로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3.12.∼2025.4.29. 기간 동안 청구인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인건비 등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8.1. 청구인 A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 양천세무서장은 2025.8.1. 청구인 B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세무조사 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결정서의 작성을 누락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조사팀은 세무조사가 시작된지 9일째에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A은 자료를 은닉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조사팀장은 세무대리인에게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나) 조사팀은 청구인 A의 배우자 D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였다.

조사팀은 2025.3.21. D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면서 답변 등을 거부할 시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OOO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르면 직원 및 특수관계자는 질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과태료는 OOO원이 상한인바, 처분청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 A과 D을 겁박한 것이고, D의 불출석을 오히려 과세의 사유로 삼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과세처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다) 조사팀은 청구인들의 직원에 대한 전화 조사 등 위법한 조사를 하였다.

청구인 A은 2025.4.3. 지방출장을 갈 예정이라고 조사팀에 언급한 바 있고, 청구인 A이 사무실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조사팀장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인들 사무실 직원 수명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들 거래업체 등의 정보를 묻는 등 부적절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이나 청구인들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들의 사무실 내부를 함부로 촬영하였다.

또한 조사팀은 수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2025.3.12., 2025.3.17., 2025.4.2., 2025.4.14., 2025.4.21., 2025.4.28., 2025.4.29.), 조사종료일인 2025.4.29.에도 다량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조사팀은 청구인들이 작성하지 아니한 서류 및 불필요하여 폐기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면서 청구인들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일인 2025.3.12. 이전인 2025.3.5.부터 금융기관에 청구인 A 및 D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제공받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조사팀은 무려 17회에 걸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을 당초의 2022년에서 5개년도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처분청의 기획된 조사인 것이고, 처분청은 확대된 기간 중의 어떠한 조사사실과 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결정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하자 조사팀은 ‘결정서라고 작성한 서류는 없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결정서다’라고 답변하며 열람 등을 거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결정근거가 기재된 청구인들이 열람가능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 등은 조사사실과 결정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전혀 엉뚱한 서류이다. 처분청은 고의로 결정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면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처분청은 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후 불복절차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들을 무조건 부인하는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세청 훈령) 제5조에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을 엄정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관련 공무원을 즉시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납세고지는 모두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2) D에 대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관련

청구인 A이 OOO으로 재직 중 가계가 힘들어지자 D은 청구인 A에게 개업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2001년 개업한 이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일해왔다. D은 국제운송업체 및 수출입업체와의 인맥이 있고, 청구인 A의 OOO 개입 당시부터 자금관리, 영업 및 업체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OOO명의 구성원 중 공동사업자 OOO명, D, E(청구인 A의 동생) 등 4명은 영업 및 업체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기타 직무보조 직원 OOO명은 거래업체에서 송부해오는 선적서류로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운송업체는 대부분의 복수의 관세사무소와 거래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거래를 끊고 거래관세사를 변경할 수 있어 지속적인 영업과 업체관리는 관세사무소의 존폐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처분청은 아무런 물증이나 근거 없이 D의 인건비를 부인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조사와 결정은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이를 수정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규정상 요구되는 결정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고, F에 먼지가 쌓여 앉을 수 조차 없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D의 근로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의 2020년 당시 세무조사에서도 D의 근로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문제가 없었고, D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거래처 확인서, 취업규칙 신고서, 직원 확인서, OOO 채용·해임 신고현황 등의 증빙에 따르면 D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쟁점유연근무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쟁점사업장은 코로나 당시 직원들에게 수 개월간 재택근무를 하게 한 적도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근로계약서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처분청이 D의 근무사실 확인서를 요구함에 따라 D은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10여개의 포워딩과 수출입업체를 관리하며 월 OOO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 A에 대하여 2차례 심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심문조서에서 청구인 A은 D의 근로제공사실, 상품권 사용 및 공휴일 경비사용의 당위성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D과 E의 인건비를 비교하고 있으나, D은 청구인 A의 개업 당시부터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였고, 불과 2~3년 근무한 직원으로, 십 수년 근무한 E과의 인건비 비교는 있을 수 없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 5년차인 D의 세전 연봉이 OOO원이었고, 현재 쟁점사업장의 신규직원 초임 연봉이 OOO원 이상이다. 직원의 보수는 업무 중요도와 실적에 따라 결정하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원은 조 이사(D)님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거래처 중 일부도 조 이사와 거래하고 있음을 진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업무분장표, 근무상황표, 연가신청서, 근무배치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상기 자료들은 과세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통제를 받는 자료도 아니다. 또한 사업자가 필요시 임의로 작성·변경·폐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또는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팀은 조사기간 내내 상기자료의 제출을 반복하여 요구하면서 청구인들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D이 급여통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구체적인 사용처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개인의 현금인출과 구체적인 사용처나 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먼지가 쌓여 앉을 수조차 없었다면서 먼지를 근거로 D이 하루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과거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억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근무하던 직원이 난데없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영업쪽으로 거래처들을 관리하던 D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중단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청구인들의 F은 전시, 수도, 에어컨, 가스난방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전화가 개통되어 있다. OOO호와 OOO호 2개 호실의 벽면을 개방하여 한 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OOO호실에 청구인 A과 D, E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G 주식회사가 입주하고 있다. 조사팀은 F에 G 주식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있음을 근거로 F에 D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해당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D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 법인은 청구인들의 OOO 사무실 영업을 위하여 설립한 운송주선업체로서, 거래처 운송업자들에게 운송일감을 주선하고 쟁점사업장에 통관물량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해왔는데,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D이 일을 해왔으므로, F에 주소를 둔 G 주식회사는 D이 F에 근무한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D은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 영업과 업체관리를 하고 있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급여를 쟁점사업장의 주거래통장에서 청구인 A 소유의 보조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조사팀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세무조사 당시 D의 인건비가 문제가 되자 D의 통장으로 이체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당시 인건비 추징은 없었던 바,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 강서세무서장과 결탁하여 인건비 부인을 무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조사팀은 D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가, 출석요구가 권한남용 등으로 불법임을 인식한 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미출석 사유와 2022년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거래처 중 H 주식회사는 직원 I와의 친분으로 개업시부터 지금까지 거래해오고 있는 거래처인바, 거래초기 D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사대상 기간에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동 업체가 D의 업체관리가 없음에도 20년 넘게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관세사무소와 같이 쟁점사업장도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기간계약이 없고, B/L(선하증권)별로 통관업무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래업체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소통과 업체관리가 필수인 것이다.

처분청은 거래처들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D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도 D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빙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D에 대한 인건비 증빙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거래처에 상품권을 주면서 업체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하는 관례이고,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조사팀에게 상품권 제공내역을 제출하였고, 수신처를 마킹처리한 것은 영업비밀을 위한 것일 뿐이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장에게 수신처를 구두로 확인하여 주었다.

「국세기본법」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의 내용과 다르거나 누락되어 처분청이 수정 또는 보충한 경우 결정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경비 부인한 상품권 구입대금 OOO원의 건별 목록과 목록별 금액을 청구인들이 문서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서는 부인하는 합계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기상시부터 취침시까지 영업과 업무의 연속이고, 공휴일도 쉬지 못한다. 청구인들은 사적 사용을 제외하고 경비처리를 해왔으나, 몇 년 전의 식사비와 교통비 등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공휴일 사용 경비를 부인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요구한 공휴일 사용경비 원장에 대한 2022년도 카드이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경비 부인한 공휴일 사용경비 OOO원의 건별 목록과 목록별 금액을 청구인들이 문서로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부인하는 합계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처분청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불복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각 심리단계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제대로 첨부하지도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고의적 권한 남용 및 결정서 작성 누락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 관련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조사착수일(2025.3.12.)에 청구인 A에게 문서로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상품권 및 사적비용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당일 세무대리인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A은 공휴일 근무지, 출장비 세부내역, 청구인 A의 배우자 D의 담당업무 및 근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였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 A이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2025.3.24.부터 2025.4.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중지통지서 및 D의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D 출석 요구서를 2025.3.21. 교부하였고, 이를 세무대리인이 수령하였으며, D은 출석요구일 2025.4.2.에 출석하지 않았고, 청구인 A은 D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5.9.청구인 A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A은 2025.5.15.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각종 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및 관련 서류, 진술서 2부를 공개한다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를 2025.5.21. 수령하였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중지통지 및 세무조사범위확대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 A의 배우자 D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청구인 A은 2022년 급여지급명세표, 2022년 직원배치도, 2022년 D 급여지급내역, 2005년 D의 근로계약서 및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과거 자료는 이미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2025년 업무분장표, 2025년 연차관리대장, 2025년 3월 근무편성표, 2025년 연차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료는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등 D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D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9시∼18시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장소가 J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2년 직원배치도를 보면 사무실은 K와 F로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K에 근무하는 반면 D과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B만 F로 분리되어 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K로 출근하는 것과 달리 D이 F로 출근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A은 D이 청구인 A과 부부인 관계로 직원들이 불편해하여 다른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정도 K에 방문하는 것으로 진술하면서 2017년 설치한 F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된 D과 청구인 A의 남동생 E의 근무상황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E은 본인의 담당업무 및 업황을 설명하였고, 수행업무 관련 자료를 직접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표2> D, E 근무상황 비교요약

○○○

(나) D의 급여 및 상여금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하나, 청구인들은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A은 D에게 다른 직원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상여금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지급하였다. 2022년 1월 급여대장을 보면 다른 직원들의 상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D만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E 사무장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표3> D 급여 비교 및 분석

○○○

청구인 A은 D이 통장관리, 영업업무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A은 J의 업무분장표의 담당업무를 모두 지운 상태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무·회계담당자는 L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금관리 담당자가 있음에도 통장관리는 D이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A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성과에 따라 직원들 급여와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D이 특별히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D의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J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심하게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A은 D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는 영업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면 거의 없거나 매월 OOO원 수준의 소액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표4> D 신용카드 사용금액

○○○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A은 본인은 OOO 차량을 이용하고 D은 OOO 차량을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다. K(OOO)와 F(OOO 인근)는 청구인 주소지(서울특별시 OOO)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로 약 2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퇴근이 어려운 곳이다. J의 K는 M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출입기록이 관리되고 있고, F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차량 주차시 주차비를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J 여비교통비 계정에 산타페 차량의 오피스텔 주차비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출퇴근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 A은 D의 채용 내역이 기재된 관세사무원 채용해임 신고현황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N에 문의하였으며, N는 관세사무원의 채용 시 한 달 내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N에서 별도로 관세사무원의 실제 근로사실에 대하여 검증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 A은 거래처 H(주)외 4개 업체의 거래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D이 어떤 업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거래처들의 거래금액이 크지 않아 고정거래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거래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 근로제공에 대한 증빙자료라 볼 수 없다.

<표5> J와 H(주)의 거래금액

○○○

(마) D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급여를 D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20년 9월부터 D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일 또는 다음날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 A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월 10일 정도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대량 일괄로 이체한 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실제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 A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 A의 계좌(O은행 OOO)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대량 일괄이체하면서 D의 급여는 청구인 A 명의의 다른 계좌(O은행 OOO)로 이체하여, 실제로는 2020년 8월까지는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부터는 매월 OOO원의 급여를 실제 D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당일 또는 다음날 주소지 앞 O 현금입출금기(ATM)에서 OOO원의 고액 현금을 매월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액 현금의 사용처로 생활비, 판공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D의 근로사실 확인을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하지 않았고, 청구인 A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장소인 J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과거 자료는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 A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OOO 채용해임 신고현황 및 거래처 확인서만으로는 D이 조사대상기간에 J에서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기간 중 D은 다른 직원과 다르게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청구인 A의 진술내용 및 E은 본인의 업무 내용 등 근무상황을 설명한 반면 D은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의견 진술을 거부한 점, D의 근무사실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D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상품권 구입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청구인 A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에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직원들에게 귀속된 OOO원을 제외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이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이 2025.3.12. 청구인 A에게 상품권 구입 및 지급대장 상세 내역을 요구하여 청구인 A은 2022년 명절 직원 상품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2025.3.22. 청구인 A에게 상품권 지급 관련 세부내역을 요구하자 청구인 A은 2022년 명절 직원 상품권 지급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기재된 거래처 상호가 지워져 있는 2022년 거래처 명절 상품권 지급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6> 거래처 상품권 지급내역 증빙 제출이력

○○○

청구인 A은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이 상품권 구입 및 지급대장 상세내역을 요구하자 명절 직원 상품권 지급내역을 수정하고 거래처 명절 상품권 지급내역을 추가 제출하였고 그 지급금액도 변경되었으며, 거래처명이 지워져 있어 상품권을 수령한 거래처명이나, 수령시기, 수령자 소속 및 직책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상품권 사용 비용 중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사용처 불분명한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공휴일 사용 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3.12. 청구인 A에게 공휴일 근무일지 내역, 공휴일 출장비 세부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A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공휴일 사용경비 중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거나, 적격증빙이 없는 경비만 추출하여 최소한으로 청구인 A에게 소명요구 하였으며,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공휴일에도 사업 관련 경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비용은 주소지 아파트 상가 식당, OOO 등 관광지 식당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공휴일 사적비용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서류를 청구인 A이 수령하였고,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의 재차 요구에도 청구인A은 사업장에서는 근무일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시간 외 근무일지는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는 주소지 인근이나 관광지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적비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A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적비용의 세부 내역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 A이 수령하였으며 사업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③ 상품권 구입대금의 필요경비 여부

④ 공휴일 사용금액의 필요경비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3.12., 2025.4.9., 2025.4.21., 2025.4.24. 등에 청구인 A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으며,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3.12.자 자료요구 내용 중 공휴일 근무지, 출장비 세부내역, D의 담당업무 및 근무사실 입증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림1>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내역

○○○

(나)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3.21. 청구인들에게 2025.3.24.~2025.4.1. 기간 동안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기간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세무조사 중지 통지 이후 청구인 A이 조사팀에 보낸 메일의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인 A이 조사팀에 보낸 메일 내용

○○○

(라)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4.8. 청구인 A에게 아래 <그림3>과 같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였고, 범위 확대 사유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다른 과세기간으로 범위확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

(마)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3.21. 아래 <그림4>와 같이 D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고, 하단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OOO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4> D에 대한 출석요구

○○○

(바) 청구인 A은 2025.5.15.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 2019~202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2025.5.21. 관련 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상품권 계상금액), 계정별 원장(공휴일 사용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공휴일 사용금액), 진술서 2부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통지서 하단에는 ‘4.2., 4.21.자 진술서만 수령한다는 내용과 청구인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5>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

(사)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서 2019~2023년 기간 동안 D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로 판단한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가공인건비 계상 금액

○○○

(아)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22.1.자, 2025.1.자 K와 F의 직원배치도는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K·F 직원배치도

○○○

(자)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25.12.20.자 D의 근로계약서는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D의 근로계약서

○○○

(차)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D의 근로사실 확인서는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D의 근로사실 확인서

○○○

(카)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업무분장표는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9>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업무분장표

○○○

(타) D의 근로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A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그림10>과 같다.

<그림10> D의 근로여부와 관련한 청구인 A의 진술

○○○

(파) 청구인들은 D이 실제 업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11>과 같이 거래처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총 5부를 제출하였고, 하단에는 1부만 첨부하였음)

<그림11>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처 확인서

○○○

(하)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이 제출한 D의 급여계좌 내역에 따르면, D은 2019~2023년 기간 동안 매월 OOO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후, OOO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12> 급여계좌내역 일부

○○○

(거)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M에 차량 입·출차 기록의 조회를 요청하였고, M가 회신한 내역에 따르면 차량번호 OOO의 입·출차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3> M가 회신한 차량 입·출차 내역

○○○

(너)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2022년 상품권 구입비 OOO원 중 직원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더) 청구인들이 2025.3.21.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상품권의 사용내역은 아래 <그림14>와 같다.

<그림14> 청구인들이 2025.3.21. 제출한 상품권 사용내역

○○○

(러) 청구인들이 2025.4.2.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상품권의 사용내역은 아래 <그림15>와 같다.

<그림15> 청구인들이 2025.4.2. 제출한 상품권 사용내역

○○○

(머)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5.4.9. 쟁점사업장에서 2022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공휴일에 청구인 A의 자택이나 관광지 인근에서 사용된 아래 <그림16>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의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그림16> 공휴일에 사용한 복리후생비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결정서의 작성을 누락하였고, 배우자 D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3.12., 청구인들에게 특수관계자의 업무분장내역 및 담당업무,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중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2025.3.24.~2025.4.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기간을 중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인바,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조사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결정서라 함은 조사 내용과 결정의 근거가 명시된 서류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 명칭이 결정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은 위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공개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D은 2005.12.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중 5개 거래처가 D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D의 근무사실이 입증되는바, D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직원배치도 등에 따르면 D은 K가 아니라 F에서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D이 위 F에 출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주차비 정산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D이 사용한 OOO 차량의 K 출입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처 확인서 등은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D이 실제로 2019~2023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D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구매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상품권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품권의 사용처 및 그 실제 지급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품권의 거래처 지급내역에는 거래처의 이름이 가려져있어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내역에서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상품권 대금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상품권의 건별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휴일 사용경비를 부인하였고, 경비에서 제외한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비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공휴일에 관광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사용한 식대 등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면 이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관련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계정별 원장에서 공휴일에 사용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정별 원장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서 청구인들이 그 필요경비 제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불복청구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휴일 등에 사용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