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a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및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1.10.31. 및 2024.11.1. 부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6.14., 2024.12.31.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시 충청남도 서산시 OOO(공장용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의 사업 관련 대상 자산으로 보아 주당 각 OOO원(쟁점주식①), OOO원(쟁점주식②)으로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4.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주, %, 원)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8.부터 2025.4.2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A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토지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7. 청구인에게 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은 2005.12.22.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7필지(OOO㎡)를 매입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2012.12.3.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위에 B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하였다.
(가) A은 1996년 9월 경기도 시흥공단에 설립하여 건축용 굴착기의 부품인 “OOO”을 생산하다가 제품의 특성상 더 넓은 공장부지 및 건물이 필요하여 2005년 충청남도 서산시로 이전하고자 공장부지 OOO㎡를 매입하였고, 2006년 12월 충청남도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OOO원을 지원받았다.
(나)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B은 A의 생산제품 원재료인 철판의 절단가공을 하는 법인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b로, 충청남도 서산시에 공장부지 OOO㎡를 매입하고 충청남도 서산시장으로부터 입지보조금 OOO원을 지원받았다.
(다) B은 A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1단계인 철판의 절단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A의 제품만을 100% 임가공하는 법인이고, 타 법인과의 거래는 없다.
(2)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쟁점건물(공장)은 A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부속 건물로서 B은 A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 이외의 타 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서산시 OOO에 건축된 쟁점건물은 B 소유의 건물과(같은 리 OOO) 같이 건축되었다.
위 3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은 12,534㎡인데 A 소유는 4,237㎡로서 33.8%를 점유하고 있고, 건물의 전체 면적은 5,143㎡인데 A이 임차한 면적은 3,119㎡로서 60.6%를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전체는 모두 A이 사용하고 있다.
<표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소유현황
○○○
(3) 충청남도 서산시장은 2006년 입지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교부결정서” 3번에는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설립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6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A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공장설립 목적에만 사용하였고,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임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A이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건축만 한 것이지 쟁점건물 완공 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A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관련 자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A과 B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각각 법인격을 가진 타인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에 건축된 쟁점(공장)건물은 B이 건축하고 소유한 건물로, B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A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나, 실제 B이 쟁점건물에서 제품을 생산(임가공)하여 A에게 매출하고 있는 바, B은 본인 소유의 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즉, B이 A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지어 소유한 것은 현실적으로 B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B이 A에게 쟁점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상사용대차에 해당한다.
○○○
(2) 세법은 부동산 무상임대도 임대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A이 B으로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쟁점토지는 타인(B)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임대의 사전적 의미 및 「민법」 제618조을 근거로 B이 쟁점토지 사용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 임대도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도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이 B으로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와 무상임대는 다르고, A이 B으로부터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A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의 쟁점토지 사용은 건물임대차의 부수적 효과일 뿐, A이 쟁점토지를 별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B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A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B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A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청구인의 부친 a는 A의 주식 OOO주(95.89%)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주(4.11%)를 보유하고 있는데, a는 2021.10.31. 청구인에게 A의 주식 OOO주(쟁점주식①)를 증여하였고, 2024.11.1. 나머지 주식 OOO주(쟁점주식②)를 증여하였다.
<표3> A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 B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일부와 a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A의 법인등기부등본>
○○○
<B의 법인등기부등본>
○○○
<표4> a(청구인의 부친)의 사업자등록 현황
○○○
(다) A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조사청은 이들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았다.
<표5> A 보유 토지내역
○○○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B은 충청남도 서산시 OOO에 소재한 중기, 전장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의 모친이자 A 대표자의 배우자(b)이고, 2024사업연도 B의 전체 매출액 OOO원 중 A에게 매출한 금액은 OOO원(98%)이다.
(마) 청구인은 B이 A에서 제조하는 생산물의 원재료인 철판의 절단가공을 하는 업체이고, A은 B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B에게 철판의 절단가공을 외주를 주었다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가공계약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건물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
○○○
<원(부자재) 임가공계약서>
○○○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2023.1.1.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업상당자산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A과 B은 비록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별도의 법인으로서, A은 쟁점토지를 B에게 임대하였고, 임대한 쟁점토지 위에 B이 건축한 쟁점건물을 B으로부터 임차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점, A은 B으로부터 쟁점건물을 형식적으로 임차하였을 뿐, B이 A으로부터 의뢰받은 건축용 굴착기의 부품(철판) 절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B이 쟁점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A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에 부속된 쟁점토지를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⑨ 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나)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2.28,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2.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