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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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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체비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689생산일자 2026-01-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심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체비지 등은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사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등의 취득은 존재할 수 없는 점,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은 임대아파트로서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체비지처럼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남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4.3. 설립된 법인으로 OOO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9.9. 사업시행인가, 2017.7.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9.1.10. 착공하여 2021.10.13.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7. 일반분양 842세대(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합니다)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9.1.1.,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 임대주택 83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구 지특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2.11.17. 경정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1.13. 이를 거부하자 2023.1.18. 심판청구(조심 2023지797)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0.11. 기각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3.20.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1차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체비지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7.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4.3.20. 경정청구가 2022.11.17. 이미 한 경정청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재차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독립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6084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경정청구가 1차와 동일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거부했다면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납세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과다신고된 세액 감액을 위한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인 만큼 기간 내 반복 청구가 허용되고, 이에 대한 거부인 이 사건 처분은 민원회신이 아니라 원고들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에게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전액 면제가 계속 적용되고, 2020.1.1.부터 적용되도록 마련됐던 최소납부 15% 규정(제177조의2)은 2020.1.15. 법 개정으로 체비지 면제 조항 자체가 삭제되면서 적용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납부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2) 쟁점임대주택도 2018.2.9.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분양분과 동일하게 보류지·체비지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임대주택 역시 2019년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2020.1.1 이후 법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2.11.17.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3.10.1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기각된 이후, 2024.3.20. 다시 같은 취지로 제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납세자·과세기간·세목·쟁점이 모두 동일한 주장으로서 심리의 중복에 해당하고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 역시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2015.9.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분양분 외에도 일반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분양예정 추산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두 체비지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과 제55조 제2항에서 분양신청 후 남은 잔여분을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보류지나 일반분양분만을 도시정비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사전에 특정되어 그 이후 환지처분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또는 체비지·보류지 간주가 확정된다는 점, 따라서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은 인정될 수 없고 계획 없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취득세 면제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지정되었거나 그에 따라 간주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되지 않은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체비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OOO 일원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4.3.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개발에 대하여 2010.9.9. 사업시행인가, 2017.7.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9.1.10. 착공하여 2021.10.13.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7.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구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받고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구 지특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2.11.17. 제1차 경정청구를 제기, 처분청이 2023.1.13.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10.1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기각 결정되었다(조심 2023지797).

(바) 청구법인은 2024.3.20.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쟁점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7.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는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보류지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으로 규정하면서 일반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였다.

○○○

(아) 쟁점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었거나,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체비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반복해서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는 납세자의 5년 내 반복 청구권을 전제로 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4.3.20. 제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제2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4.5.27.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1차 심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827, 2023.5.10., 참조).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임대주택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분양분과 동일하게 보류지·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체비지 등은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사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등의 취득은 존재할 수 없는 점,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은 임대아파트로서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체비지처럼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남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 조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부 칙(법률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호,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7년 1월 1일

부 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 2019년 1월 1일

2.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 2020년 1월 1일

3. 제15조 제2항, 제63조 제5항 : 2026년 1월 1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4) 도시개발법(시행 2016.2.12., 법률 제13479호로 2015.8.11.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6.3.2., 법률 제13508호로 2015.9.1.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