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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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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077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A은 2014.12.1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7.16.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종전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9.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각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하였으며, 2021.10.8. 종전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2021.9.30.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5.24.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1.6.26.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의 매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고, 종전주택의 양도대금만으로는 신규주택의 취득대금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부족한 취득대금을 마련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신규주택 매도인도 신규주택 양도 후 자신들이 거주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던 상황이라 신규주택 매도인과 합의를 통해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인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매매계약일 직후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대금(OOO원)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원으로 신규주택 취득대금을 모두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신규주택 잔급지급일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의 매수인의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잔급지급일(2021.9.30.) 이후로 종전주택의 잔금지급일(2021.10.8.)을 정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신규주택에 대한 잔급지급일에 신규주택 매도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외 효력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에 바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신규주택 매도인은 2021.9.30.부터 신규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일인 2021.10.8.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2년간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조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9.30.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에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신규주택 매도인 및 임차주택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규주택 및 임차주택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2023.10.5. 신규주택에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들에게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쟁점조항의 요건에 따라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면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는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사실상 잔금인 전세보증금 또한 반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없이 유일한 보유주택인 신규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단지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최근 법원도 이 건의 사실관계와 유사하게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종전주택 양도를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8.27. 선고 2024구단71520 판결)한바 있다.

(3) 쟁점조항의 경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규정으로, 이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삭제되었는데, 이는 쟁점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규주택의 취득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임이 입증되는 이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둔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만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매도인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주택의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단서 조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데에 매수대금 부족, 계약시기 문제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그 요건이 명확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자를 판단함에 있어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 취득 및 양도 시기를 개별 사안별로 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및 제7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수대금 부족, 계약시기 문제는 쟁점조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고, 신규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 당시 위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며,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계약서는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 내역

○○○

<표2>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

<표3>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나) 종전주택의 잔금일(2021.9.30.) 청구인들과 신규주택 매도인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표4>와 같고,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신규주택 매도인이 2021.9.30. 설정계약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신규주택 전세계약서

○○○

(다)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 B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3.10.5. 신규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B의 주민등록초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조항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2021.9.30.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조항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안에서 구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한 경우인 이 건은 위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