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26.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주(지분율 7%)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6∼2018사업연도 중 등기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부터 2023.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2019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쟁점거래가 쟁점규정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의 취지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전받았거나 증가한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상증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증여재산으로 삼으면서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증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는 그 본질상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이전되거나 어떠한 재산가치도 증가한 바가 없다면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의 특정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특정법인 중 하나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법인이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는 이익을 얻게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이 있는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는 쟁점규정과 유사하게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등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특정법인이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한 뒤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등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이 모법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한 규정으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판결)한바 있다.
(라) 다만, 2015.12.15. 상증법 개정을 통해 위 규정을 예시적인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인 쟁점규정으로 전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의 취지와 상증법상 증여의 본질, 실질과세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실제로 이전받았거나 증가한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쟁점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통한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쟁점규정도 특정법인의 주주와 다른 법인격을 가진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주주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특정법인이 특정거래를 통해 증여재산을 이전받음에 따라 응당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되, 특정 거래를 전휴하여 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해당 거래로 인하여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이러한 경우에도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가 과세권의 행사라는 이름 아래 법률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 위반된다면 그러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인바,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라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규정에 따라 변칙증여를 차단한다는 입법목적만 내세운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까지 이익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터잡은 조세의 원칙상 조세관계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하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은 불허되는 것이며, 법률이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하였는지는 당해 법률의 형식적 요건이나 내용 외에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그 것이 헌법상 기본정신이나 일반원칙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배경하에 상증법 제39조가 규정한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의 경우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증자 전·후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OOO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쟁점규정의 경우에는 거래 전·후 특정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가 전혀 없었던 이상 이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B를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차주들이 쟁점법인의 사업난과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율을 0%로 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가 가진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쟁점법인에게 출연한 행위로서 그 본질이 출자전환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경우 2016∼2018사업연도 중 자본총계가 음수인 상황으로 그 금액이 자본금(OOO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월결손금도 계속 존재하였는바,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영(0) 또는 음수(-)였으므로,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채권자였던 C도 쟁점거래 직후 2022.6.2. 주식회사 D에게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3,800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도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쟁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상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실의 본질에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변칙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증여의제규정이므로, 실제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에게 그 주주인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가 2016∼2018사업연도 중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쟁점거래가 쟁점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헌법상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해석한다면 실제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쟁점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의 상황 및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등과의 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근거로, 특정법인이 취득하는 증여재산이나 이익 중 일정 부분(주식보유비율 등을 고려)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으로 보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고, 쟁점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평가한 1주당 가치가 OOO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따라 누적 결손금의 개선 등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실질가치가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특수관계자들의 의사일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겠다는 것이 쟁점규정의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증자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해당기간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B가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정하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
(나)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3>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등
○○○
(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B와 금전소비대차 변경 약정을 체결하여 2016.11.26. 이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이자율을 0%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연도별 무상대여 현황
○○○
<표5> 금전소비대차 변경 약정서
○○○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도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여한 금원에 대해 쟁점거래와 같은 조건(무이자 자금 대여)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 이후 쟁점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 변동도 없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6>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대차계약
○○○
<표7>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 변동도 없었던 이상 쟁점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할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거래로 인해 실제 직·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상증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