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OOO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전기차 구동시스템을 생산하는 OOO공장으로 변경하면서 각 2020.7.13.과 2021.10.19.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축한 후, 각 2020.9.9.과 2021.12.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12.27.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증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은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전기차 구동시스템 부품(이하 “전기차 부품”이라 한다) 제조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생산위탁 형태를 통해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전기차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품기획·연구개발·구매·영업 등 Value Chain상 주요 기능은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품의 생산 기능은 청구법인이 경창산업 주식회사(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는 인적자원만을 공급받는 생산위탁 형태(이하 “무상사급”이라 한다)로 협력업체의 인적자원을 공급받는 생산위탁 형태로 청구법인의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건 건축물을 운영하는 형태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주된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자신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운영하는 형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와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협력업체는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한 제품의 도면 등 사양서류 및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무상사급 형태로 제공받아 오로지 청구법인 명의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협력업체가 제조한 청구법인 명의의 제품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 건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직접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845호, 2020.11.30.)에서도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의 제품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 대법원 및 감사원 에서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를 임대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 역시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형태를 통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생산된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완성차에 판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협력업체와 이 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게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무상사급 형태로 부품을 생산하였는데, 협력업체에게 전기차 구동부품생산을 위탁하고 협력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동산, 설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차계약(이하 “이 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도급용역의 수행은 모두 이 건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생산된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완성차에 판매하였다.
(3) 협력업체의 관리의무 이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책임일 뿐이며, 부품교체 등 생산설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위탁계약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생산설비 등을 보전·유지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협력업체가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협력업체가 생산설비를 보전·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책임일 뿐이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한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협력업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건 위탁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상적인 점검 및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만 정기적인 부품교체 또는 노후로 인한 부품교체 등 목적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았을때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
(4)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협력업체가 납품계약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와 부품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한 이 건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지1028, 2017.5.2.)의 경우, 쟁점협력업체가 납품계약등에 따라 선박 내장재 구성품의 일부를 제작해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경우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협력업체와 이 건 위탁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게 납품하였으므로 납품계약을 맺고 협력업체의 명의로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선결정례 소사장제(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거래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5)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 이 건 위탁계약 및 이 건 사용대차계약에서 협력업체는 이 건 건축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통한 실질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바, 이 건 사용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을 통해서 임대인은 부동산을 제공함에 따른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사용목적 및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건 사용대차계약 제1조에서는 부동산 사용대차의 목적이 이 건 위탁계약에 따라 부품제조에 필요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으로 한정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협력업체는 이 건 건축물을 협력업체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품생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임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이 건 사용대차계약으로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사용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에 맞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이 건 건축물을 운영한 형태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최근 2023.5.15.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209호)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감면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운행을 통한 타이어 성능개발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중에는 취득자 소속의 전문기사의 자동차 주행을 통해, 그 외 기간에는 다른 법인과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법인이 운영하여 일반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자동차 주행을 통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차 타이어 성능개발에 활용하는 등 감면받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즉, 위 유권해석은 타이어 성능개발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과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법인이 운영하며 수집한 산출물이 부동산의 소유자의 타이어 성능개발에 활용되는 등 감면대상 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이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부품 제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제조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게 이 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한 부품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제조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자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자 타인에게 목적사업의 일부 수행을 위탁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은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한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지66, 2025.2.10.)의 경우, 금속구조재 조립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사장업체들과 소사장계약 및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사장업체로부터 임가공용역만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나)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부품생산위탁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기획·연구개발·구매·영업 등 주요 기능은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협력업체로부터는 임가공 용역만을 제공받은 것은 상기 결정례의 부동산 운영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지3690, 2021.11.2.)의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극단 BBB에게 뮤지컬 공연을 위탁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문화예술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력업체가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의 부품생산만을 할 수 있도록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게 허여한 것은 상기 문화예술단체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감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용대차한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실이 명백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협력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고 ‘사용대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력업체에게 이 건 건축물을 사용대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운영형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2020.5.1. 체결한 이 건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협력업체가 부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생산설비 등을 협력업체에게 ‘대여’할 뿐, 협력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생산설비 등을 보전·유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생산설비 등을 관리·사용하여야 하고, 협력업체 자신의 책임하에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을 보았을 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협력업체임이 분명하다.
(2) 특히, 청구법인은 자신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직접기획, 무상사급, 자기명의 제조, 직접 판매)이 충족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협력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사용대차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및 정책 목적의 업종 분류 체계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 여부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 방법, 주체,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정의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2016지1028, 2017.5.2.)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신설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협력업체는 납품계약 등에 따라 선박 내장재 구성품(화장실 룸)의 일부인 OOO를 제작해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수의 판례, 심사례, 심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8.5.16. 선고 2017누68488 판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을 주요 판단 이유로 삼은 것에 비해, 이 건 건축물 감면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이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어, 위 판결을 이 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사례, 심판례 등은 ‘직접 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매각이 주요 쟁점이 된 사례이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협력업체에게 사용대차한 후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7.6.25.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과 A/S용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가지 사업부문 중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은 샤시모듈, 칵핏모듈, FEM, PE모듈을 조립·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에 직서열 공급하는 것과 제동ㆍ조향ㆍ에어백ㆍ램프 및 전장ㆍ전동화 부품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중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도 기준 약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처분청 등이 이 건 건축물 증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 처분청 등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아래 이 건 위탁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도급용역의 수행은 모두 이 건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생산된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고객사에 판매하며,
판매된 제품은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운반되어 완성차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협력업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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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등은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이 건 건축물 등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래 이 건 사용대차계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건 위탁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이 건 건축물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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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용대차계약서에는 이 건 위탁계약서와 같이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 등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제6조 제1호에서 추가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협력업체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이 건 건축물에서 전기차 부품을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건 사용대차계약은 모두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4지66, 2025.2.10. 등,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조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