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원의 OOO와 OOO를 철거하고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시행사)으로, 2019.9.27. 신규 주택인 OOO을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5.27. 이전고시를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1.11.6.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개발이익 비례율을 재산정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조합해산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해당 의결에 따라 조합원 3,629명에게 OOO원(이하 “기존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22.1.10. 기존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3.10.18. 다시 ‘기존환급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양도소득) 또는 과다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액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배당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존환급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025.5.8.).
다. 한편, 처분청은 2023.6.5.∼2024.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에 따라 기존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상가 조합원(128명으로, 근린생활시설1 중 종합상가구역과 근린생활시설4의 상가 합계 78호실분임)에게도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상가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기존환급금과 달리 쟁점상가환급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4.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상가환급금의 재원을 모두 일반분양의 성공, 사업비 절감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 달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초기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높게 설정하여 권리가액을 낮췄고, 그 결과 쟁점상가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쟁점상가환급금에는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이익 외에 사업 초기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높게 반영한 결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6.자 총회에 앞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2020.3.7.자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청산금·분담금을 조정하면서 조합원 통지사항으로 상가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를 첨부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는 분명히 “‘분양가액 및 청산추산액은 각 상가별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받은 동호수의 해당 사항을 기입한 것으로 반드시 비례율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즉, 당초 상가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확한 권리가액에 따라 산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비례율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청산금·분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상가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관리처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에서는 청산금(환급금)이나 분담금이 발생한다. 즉, 일반분양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초에 관리처분계획상 손실 예상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반영했다면 최종적으로 청산금(환급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상 이익 예상금액을 크게 반영했다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일반분양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종후자산(신규자산)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이익이 분배되었다고 보아 현물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 한편, 정비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일 기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면 해산일 기준 조합원에게 분배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데,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해산총회 시의 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초기에 정한 조합원분담금에 따라 과세소득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수익이 많이 발생한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에서도 초기에 조합원분담금을 과소책정하여 해산 시 청산금(환급금, 현금지급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였다면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오히려 기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반면,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분양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이 초기에 조합원분담금을 많이 책정하였다면 해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여 과세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 건 근린생활시설1 중 종합상가구역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내용을 보면, 2018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른 비례율 100.85%, 2020.3.7.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른 비례율 107.25% 및 202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른 비례율 129.27%이 아니라, 100%의 비례율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권리가액이 과소책정되어 분담금을 과다납부하게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당초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통상적인 방식의 권리가액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된다.
가)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표의 연번 80번 사례(JA동 258호, 2020년 관리처분변경총회자료 454쪽)를 보면, 조합원분담금 산정 시 ① 권리가액을 (감정가액 × 비례율) 방식으로 산정한 후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조합원분담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② 분양가액의 21.25%를 분담금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 청산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20년 조합원 총회와 2021년 조합해산총회에서 해당 조합원이 환급받은 금액 OOO원 중 OOO원은 과오납금의 환급에 불과한 것이다.
나) 한편 조합원 a은 총 7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른 권리가액의 합계액은 OOO원(분양계약서상 비례율 100% 적용)이고, 분양가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분양가액의 21.35%(OOO원)를 분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한 결과 총 합계 OOO원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합원 a에게 OOO원의 청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가액을 반영한 통상적인 정산내역을 계산하면, 조합원 a은 아직도 OOO원의 청산금(환급금)을 받아야 한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1 종합상가구역 및 근린생활시설4(복합상가)의 조합원에게 환급한 쟁점상가환급금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조합들이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비례율 적용방식과 다르게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함에 따라 분담금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되어 발생한 금액이므로, 이를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법에 따라 갖추어 기록한 장부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조합원 해산총회에서 진행자가 한 인사말을 근거로,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인사말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총회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로 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을 언급한 것은 조합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조합원분담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부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여 분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과의례적인 말로서 통상적인 사유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2) 즉, 쟁점상가환급금은 ① 당초 조합원 분담금을 비례율에 의해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과세대상 아님), ② 권리가액 증가로 인한 반환금(당초 납입금을 초과하는 반환금은 분할양도에 해당) 및 ③ 수익사업의 이익(일반분양이익)에 따른 배당금(배당소득에 해당)의 합계액이므로, 쟁점상가환급금 중 수익사업의 이익에 따른 배당금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한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7.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도시정비법 제1조, 헌법 제35조 제3항, 「민법」 및 「상법」 등을 근거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 ‘과잉의 주거 공간 제공이나 주거비 제공이 있는 경우 과잉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종 청산단계에서 청산 또는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여 완전한 내지 상당한 주거 보장을 위한 비용 지출 전부를 바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로 볼 수는 없다(분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배를 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과 배당금은 구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된 금액의 경우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리처분 결과 조합원이 지급받은 현금(지급액과 수령액을 차감한 순수령액)은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뿐이고, 배당소득은 일반분양 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8누10388 판결).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각종 예규들(국세청 서이 46012-11344, 2003.7.16.,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국세청 서면-2021-원천4347, 2021.8.5.)을 제시하나, 국세청 예규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청산금 중 조합원 분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국세청 서면-2021-소득-8054, 2022.9.2.)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1.11.6.자 조합해산 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한 쟁점상가환급금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인 수익사업의 이익(일반분양이익)에 따른 배당금 산정 시 아파트 및 상가 신축·분양 시 자산별 취득원가는 개별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국세청 법인 46012-2012, 2000.9.29.), 이 건의 경우 둘 중 어느 방법을 따르더라도 쟁점상가환급금 중 과세대상 배당소득(분배금)은 쟁점금액(OOO원)임을 알 수 있다.
(3) 결국 이 건에 있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은 OOO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법인세 중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또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환급금은 청구법인의 조합원 분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도출된 값이고, 이 때 통상적인 비례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상가환급금의 성격이 배당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법에 따라 갖추어 기록한 장부를 토대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계산한 상가 분배금 방식을 그대로 시인하여 쟁점상가환급금을 산정하고 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20·2021년 조합총회 의결에 따라 상가 조합원이 쟁점상가환급금을 받은 것은 당초 조합원 분담금을 (통상적인) 비례율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조합들이 통상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한 후 분담금 내지 청산금(환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거나 비례율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가 통상적인 값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쟁점상가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종전·신축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의 분양가액, 청산예정가액, 청산금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액으로 분양계약도 체결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자체 공보 고시일)에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확정되는데,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일반분양의 성공,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정비사업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산 시 추가배분한 금액인 쟁점상가환급금을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쟁점상가환급금은 전액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2021.11.6.자 조합원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일반분양(수익사업)의 성공, 사업비 절감 등 정비사업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청산 시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이익의 분배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회의록에서 환급금 발생사유로 언급된 ‘일반분양의 성공, 사업비 절감’ 등의 문구는 의례적인 인사말로, 단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정황상 근거일 뿐이다.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종전 주택을 철거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규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은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신규 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하여 수수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한다(대법원 2020.7.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상가환급금 중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한정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기본골격인바, 수익사업분과 비수익사업분으로 이익을 구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계산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쟁점상가환급금 전액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이므로 배당소득세 부과 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환급금 중 쟁점금액만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기존환급금과 쟁점상가환급금 모두 청구법인이 202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기존환급금을 지급하였고, 상가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한다.
(나) 이 건 결의서상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단위 : 명, 원)
○○○
(다) 처분청의 이 건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상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
○○○
(라) 청구법인은 2020.3.7.자 관리처분변경총회 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2020.3.7.자 관리처분변경총회 자료의 주요 내용
○○○
(마) 청구법인의 202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청구법인이 발췌하여 제출하였음)과 총회 회의록(발췌)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2021.11.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
○○○
<표5> 2021.11.6.자 조합원 총회 회의록(발췌)
○○○
(바) 청구법인의 200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사) 조합원 a에 대한 공급계약서 7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합원 a의 공급계약서상 주요 내용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서면확인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24.12.30.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채택되었는데,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이 2021.12.6. 조합원들에게 아래 <표8>과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개인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세금납부 안내말씀
○○○
(자) 청구법인은 쟁점상가환급금 중 쟁점금액만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산정방법으로서 개별원가 계산방법과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환급금 중 쟁점금액만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의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입주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종전·신축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분양가액 등이 결정되는 한편,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그 익금·손금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제40조)하고 있는 등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된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기존 조합원입주권(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그 금액이 확정되며, 신규 분양부동산의 가액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청산금 납부(환급)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5중4152, 2025.12.23., 조심 2024서4514, 2025.5.8.,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20.5.27. 이전고시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2021.11.6. 조합 해산총회를 거쳐 2021.12.1. 조합 해산신고를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새로 분양된 부동산의 가액(권리가액 + 청산금 가감)은 이 건 재건축사업 이전고시일(2020.5.27.)의 익일에 그 평가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데, 강동구청장은 2020.5.27. 이전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21.11.6.자 총회를 통해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1.11.6.자 해산총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지급된 쟁점상가환급금은 기존의 권리가액 또는 청산금 납부(분담금 환급)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또한 분양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에 ‘분양계약 시 추산액으로,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후 조정·확정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1.11.6.자 총회 의결 당시 ‘성공적인 일반분양과 각종 세금 절감 및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가정산한 결과에 따라 비례율이 상승하였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결안에 쟁점상가환급금이 ‘분양계약 시의 분담금 또는 환급금과 별개로 가정산 등에 의해 환급되는 사항’임을 적시하는 한편, 2021.12.6.자 “개인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세금납부 안내말씀”을 통해 2021.11.6.자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으로 비례율 조정을 통한 권리가액 증액의 형식을 취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7.1. 시행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하 각 목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27. 법률 제183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1.7.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76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7.1. 대통령령 제316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7)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0) 상법(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