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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419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23.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답 2,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3.6.7.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농지)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4.9.6. 쟁점토지의 취득이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1.5.12. 인천지방법원(OOO)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답 12,972㎡(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의 개별매각절차가 시작되었고,

이후 추가로 2건의 부동산 임의경매OOO의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총 3건의 부동산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이하 “이 건 경매”라 한다)가 병합되어 중복사건(이중경매)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2.6.23. 이 건 경매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후, 2022.6.30.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경매가 정지되었다가 매각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2023.5.23. 쟁점토지 및 쟁점 외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법의 취지는 농민소득을 증대하고 국민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①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임대차 한 a(이하 “전소유자”라고 한다)와 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의 농간과 c(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의 불법점유,②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례 법리를 악용한 전차인의 수목 식재와 주말농장 운영,③ 그리고,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재판제도의 현실,④ 이를 이용한 불법점유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하고 수목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2023.10.5.에 이르러서야 알림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였고, 불법점유 및 추가 식재를 방지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전차인에게 수목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2022.6.23.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2022.6.30.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매각절차가 1년여간 정지되었고, 이후 매각절차가 재개되어 2023.5.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경락받았고, 전차인은 최소한 2023년 4월경부터 쟁점토지에 조경수 약 2,800그루를 식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쟁점토지를 경락 취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로서 외부적 사유라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유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경매참가자인 청구법인이 경매집행정지 기간 중에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참가한 것은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 이 건 경매의 매각대금이 약 140억원에 이르는 점, 이 건 경매가 1년여간 집행정지되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민사집행법」제123조 등에 따른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여 경매보증금 약 15억원을 반환 받고 낙찰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1년여의 시간과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절자 재개를 기다려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매집행정지 기간 중에라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영농 목적에 적합한지, 장애사유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최소한 매각대금 완납 전에라도 현장답사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토지를 원만하게 인도받기 어려운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0지811, 2020.10.6.,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23년 10월경 전차인 및 주말농장 수분양자 등을 대상으로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였고 2023년 11월경 소장 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고의 소송지연에 대한 우려 및 주말농장 수분양자 특정 불가능 판단으로 결국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바,

전차인 및 주말농장 수분양자 등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한 바가 없이, 플래카드 게시와 수십 차례라고는 하나 구두,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만 명도를 요구하였다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그 유예기간(1년)을 넘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1.16.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종료일인 2024.5.22. 이후인 2024.8.6.에 이르러서야 전차인과 보상 및 명도에 합의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2024.4.25. 임차인과 보상 및 명도에 합의하였고,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 후 1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토지 또한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 등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재배,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3.26. 설립되었다.

(나) 쟁점토지와 쟁점 외 토지는 2021.5.12.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OOO)에 따라 매각 절차가 개시된 후, 2021.10.14.과 2022.2.15.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OOO)에 따라 병합되어 이 건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이 이 건 경매 등을 개시하며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매에 참가하여 2022.6.23.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매각허가결정 전에 채무자인 전소유자가 채권자인 부동산강제경매(OOO)의 신청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인천지방법원OOO 대여금 등)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OOO 청구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6.30.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인천지방법원OOO강제집행정지)에 따라 병합됨에 따라, 진행되던 나머지 2건의 부동산임의경매도 정지되어 이 건 경매의 매각 절차 등이 약 1년간 정지되었다.

(라) 위 (다)와 같은 정지기간 중 쟁점토지의 전소유자(a)는 임차인(b)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 외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임차인(b)은 2022년 7월경부터 쟁점 외 토지의 일부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였다.

(마) 그 후, 임차인(b)은 쟁점토지를 전차인(c)에게 다시 전대하였고, 전차인(c)은 2023년 4월경부터 쟁점토지에 조경수 약 2,800그루를 식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경매 매각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2023.5.23. 쟁점토지 및 쟁점 외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23.6.7.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

(사) 청구법인은 주말농장 분양자들을 상대로 2023년 10월과 2024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추가 식재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후, 2024.4.25. 임차인(b)과 합의하여 쟁점 외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인도받았으며, 전차인(c)과는 2024.8.6. 합의하여 쟁점토지와 수목 등을 인도받았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2024.5.22. 쟁점토지 및 쟁점 외 토지에 출장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발췌)

○○○

(자) 청구법인은 2024.9.6. 쟁점토지와 쟁점 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5.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 외 토지에 대하여는 인용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농업회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같은 뜻임),

인천지방법원이 이 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전·답)로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매 절차에 참여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차 되어 그 지상에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이 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2022.6.23.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청구이의 등에 따라 매각 절차가 약 1년간 정지되었고, 이 무렵 쟁점토지의 전소유자(a)는 쟁점토지와 쟁점 외 토지를 임차인(b)에게 주말농장 등의 용도로 이를 임대하였으며, 임차인(b)이 쟁점토지를 다시 전대하여 그 전차인(c)이 쟁점토지에 조경수(약 2,800그루) 등을 식재함에 따라 이를 명도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