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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4101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 계좌에 OOO이 입·출금한 사실은 개인적 금전거래와 구분되지 않는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3.부터 2016.5.17.(폐업일)까지 식육판매업을 영위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다.

나. 중랑세무서장은 2021.1.25.부터 2021.5.27.까지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게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7.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동생인 b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자로, b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내점하고 있는 슈퍼마켓인 OOO를 운영하면서 계좌 관리, 직원 관리, 물품 매입·매출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총괄하였다. 그러던 중,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들 중 하나인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사업 운영은 자신이 하고 세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음에도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동생인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b이 해당 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임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b은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지를 기반으로 쟁점사업장 및 건물 등을 관리하며 월임차료 및 매출액 등 모든 수익을 오롯이 향유하였다.

b은 이후 청구인에게 담보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일체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였고, 2014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 배우자(2016년 1월 사망)의 병환 등으로 가정에 집중하느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근처에도 방문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업무는 b이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업무 관련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경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시 인계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후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문서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5년 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이는 b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악용하여 임의로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b이 수년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원고 명의 계좌가 사업자 운영에 이용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소외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사실, 소외인이 ‘사장’으로 불리던 것과 구별되어 원고는 이사의 직책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48279 판결 참조).

2015년 당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b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OOO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이고, 이들이 b을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b으로부터 채용 절차부터 실무 지시까지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라는 점은 명백하다.

(나) b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총 52회에 걸쳐 합계 OOO원에 이르는 금전(1회 최대 입금액 OOO원)을 입금한 바 있으며, 해당 금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등 사업장 운용에 사용되었다. 이후 b은 해당 계좌의 유효거래의 종료 시점인 2016.5.24. 계좌의 잔액 전부인 OOO원을 b의 계좌로 인출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사업장 운영 주체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 약 12회에 걸쳐 자신의 돈 합계 OOO원을 입금하여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 해당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돈은 OOO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공동운영자인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일정부분이나마 해당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4473 판결 참조).

b은 수 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쟁점사업장의 거래 계좌에 수년간 입금하였으며, 사업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래 계좌의 잔액 전액이 b에게 귀속되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자금에 기여하거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종료에 따른 운영자금 잔액이 귀속된 사실도 없는바, b이 쟁점사업장의 자금투자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해 온 자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처럼, 쟁점사업장의 수 년간 운영에 따른 매출액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전혀 입금된 바가 없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b이 이를 관리하였다.

b은 쟁점계산서 외에도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c 등에 지급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수천만원을 입금하였고, 해당 입금액은 위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b의 입출금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b은 이 건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 2025. 11.5.까지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금전으로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한 사실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무관한 사업장의 세금, 그것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금전으로 납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2025년 11월까지 이루어진 b의 이러한 태도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청구인과 b과의 통화 내용>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중랑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거래사실회신서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매입 일체가 b에 의해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형식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사실회신서 역시 청구인이 사업 운영의 구체적 과정이나 실질적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단답형 수준으로만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서류가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송달되었다거나, 사업장의 명의자로서 단순한 조사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령, 사회 경험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의대여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 및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업자금의 조달 및 관리 주체, 매출금 등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직원 채용 및 관리의 주체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연령, 사회 경험과 같이 사안과 무관한 요소는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이후 폐업한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 외 수입이 따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논리적 비약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슈퍼마켓 도소매업 등 별도 사업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는 사망 직전까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는바, 청구인은 기존 자금과 처의 급여를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7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여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1988년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을 시작으로 음식점업, 식육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슈퍼마켓 도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뒷면의 기타 유의사항에는 “타인에게 양도 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등과 같이 명의대여 관련 주의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연령, 사회 경험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07.8.13. 이후부터 폐업한 2016.5.17.까지 쟁점사업장 외 수입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 역시 쟁점사업장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의대여는 실질과세 원칙상 보호 가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생 b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b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동생 b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b이 관할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07년도부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인 사업장현황신고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2016년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안내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점, 2021년 중랑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당시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 없음으로 자필회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문서나 안내 사실을 받은 적이 없어 사업자 명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동생 b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3장과 쟁점사업장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은 b이 대표로 있는 OOO의 근로자들로 청구이유서에 작성된 b을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b으로부터 채용 절차부터 실무 지시를 받아 왔음은 당연하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기간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지급명세서, 일용임금지급명세서 내역과 차이를 보여 계산서 수취 당시의 근무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바, 사실확인서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판단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제출하며 b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뒤, 해당 금전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대구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4473 판결 등을 근거로 b이 실질적인 사업자라 주장하나, 이 판결은 명의대여자인 원고의 사업용계좌 사용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가 해당 사업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일정 부분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며,

제출된 사업용 계좌는 쟁점사업장 수입 관련 거래의 비중이 미비한 점을 보아 매출, 매입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b이 해당 계좌에 입금 및 출금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5년 귀속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매입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계산서 수취 관련 대금지급 내역 및 실물 거래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또한 중랑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토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사업자 명의 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 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는 명의 대여 및 도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증거자료 역시 청구인이 명의 도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계산서 관련으로 중랑세무서장에게 보낸 거래내용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거래내용 확인서>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신분증 사본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사실확인서(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일부발췌)>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b이 해당 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임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금융거래확인서>

(라)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인정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가 제출된 사실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b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07년도부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인 사업장현황신고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2016년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안내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b으로 적시되어 있는 OOO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기간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지급명세서, 일용임금지급명세서의 근무 내역과 차이를 보여 쟁점계산서 수취 당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이들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OOO는 쟁점사업장의 수입 관련 거래의 비중이 미비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 매입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계좌로 보이지 않고, b이 해당 계좌에 입금 및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b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대금이 개인적인 금전 거래인지, 청구인과 조의성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자금을 입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통화 녹취록은 청구인과 b이 세금 납부 관련으로 상의하는 내용일 뿐,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b을 상대로 명의대여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b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