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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3511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OO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49.12.23. 설립된 비주거용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4.11.22. 강동구청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 면적 중 도로 및 공개공지에 대해 2024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24.12.31. 2024년 귀속 재산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발생으로 보아 현황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2010년~2023년까지 재산세(토지분) 경정청구서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0년~2023년까지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되었다.

<표1> 쟁점토지 현황

(단위 : ㎡)

○○○

나. 청구법인은 강동구청장의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사유로 2025.1.2.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5.2.17.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OOO원이 환급되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4.4.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5년~2019년 귀속(이하 “쟁점귀속연도”이라 한다) 쟁점토지에 대해 강동구청장의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강동구청장이 쟁점귀속연도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2025.6.10.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강동구청장의 직권취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와 같은 이유로 2024.11.22.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강동구청장은 이의신청 이유를 인정하여 2025.1.6.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다) 또한, 위와 같은 직권취소의 이유가 된 도로 및 공개공지의 현황은 각 2010년~2015년까지 유지되어 온바, 2024년 재산세 직권 취소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2024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유로 2020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5.2.13. 및 2025.2.17.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청장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50004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 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9.24. 선고 2018구합82069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조심 2022지1047(2023.1.25.) 결정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 판단함으로써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토지는 차도와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별도의 공도가 없는 점, 토지의 단차로 인하여 건물 부속토지와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옹벽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과거 수 십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점, 일반인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표1> 구분①, ② 토지도 차도와 인접한 상태이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부분과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은 화단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지하철역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2018년 이후부터는 주민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이 입주함으로써 더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점, 공개공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을 제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떄문에 일반인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없는 법적 제한까지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강동구청장의 부과처분 취소로 2024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후발적 사유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으로 쟁점토지가 비과세에 해당하게 된 사유는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쟁점토지가 건물의 도로로 사용되어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중2140, 2020.5.6. 참조)이 있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 강동구청장은 쟁점귀속연도의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강동구청장에게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귀속 재산세 이의신청이 인용이 되자,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으로 보아 2010년~2023년까지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강동구청장은 2025.5.1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재산세과-OOO, 2025.5.8.)를 통지하였다.

<표2>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

(나) 청구법인은 강동구청장의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사유로 처분청에 2025.1.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5.2.17. 경정청구가 인용(아래 <표3> 참조)되어 OOO원이 환급되었다.

<표3> 처분청의 경정청구 인용 검토내용 일부

○○○

(다) 청구법인은 2025.4.4.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5년~2019년 귀속 쟁점토지에 대해 강동구청장의 2020년~2024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0. 아래 <표4>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4>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검토내용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로 확인되어 강동구청장이 직권취소하였고, 그 과세대상의 현황에 변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귀속연도 재산세의 과세유형을 다툴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강동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부8211, 2021.5.6.,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15년~2019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