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12. 설립하여 2023.5.8.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전라남도 영암군OOO번지에서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을 등록하지는 않음)하는 법인으로,
(1) 2020.6.12. 법인 설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 2020.8.20. A 주식회사로부터 전라남도 영암군OOO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은 후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증가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3) 2023.3.24. 이 사건 토지에 클럽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23.11.6.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골프장 및 음식점업,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하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4.11.13. 아래 <표1>과 같이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0.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6.12. OOO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의 출자로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매출액 30억원 이하(소기업), 자산 5,0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다.
(2) 청구법인은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이후 4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므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7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포함되는 업종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음식점시설)을 갖추고, ㉡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4호 (타)목의 등록 및 신고된 골프장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의 정의인 ㉠ 숙박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 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 및 증자/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즉, 해당 규정은 ㉠ 실제로 해당 업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는지(등록면허세), ㉡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취득세)를 요할 뿐, 반드시 창업과 “동시”에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만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시설들을 갖춤에 있어 각 시설별 준비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음식점 시설 또는 숙박 시설과 골프장 등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면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골프장업으로 창업하였다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골프장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023.3.24.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하였고, 2023.3.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한 후 그때부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8.27.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식사 및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타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설립 당시부터 전문휴양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휴양업 영위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① 일반음식점업, ② 관광음식·숙박업 및 ③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목적사업은 설립 이후 변동된 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의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개시하기 위해 2020.8.20. 골프장 용지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2023년 3월경 해당 토지 지상에 골프장 및 가스와 수도시설 등의 음식점 시설을 보유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2023.3.29. 준공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2024.8.27. 음식점 시설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여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설립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전문휴양업 영위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이 설립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립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할 것’을 감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감면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는 이를 적용받은 창업중소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사용한 시기는 위 감면요건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3.3.24. 설립등기일 당시의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4.8.27.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 위 건축물을 전문휴양업의 영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개시할 당시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이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창업이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시점에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4지1311, 2019.6.11.).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3.5.8. 등록한 골프장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업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당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휴양업 요건에 따라 골프장 체육시설 외 숙박업 및 음식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23.3.24.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이후인 2024.8.27. 청구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을 개시한 점, 청구법인의 2023년 손익계산서에서는 골프장 이용과 카트 대여에 따른 수익·비용 내역만 있을 뿐 숙박업 및 음식업에 해당하는 수익·비용 내역은 없는 점, 청구법인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 숙박시설과 음식업시설에 대한 자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골프장업을 개시할 당시 숙박업과 음식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0.6.12. 설립될 당시에는 골프장업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2024.8.28. 음식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변경등록을 한 것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3.3.24.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외의 업종을 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2018지166, 2019.6.11.)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같이 사업 개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문휴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을 개시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은 납세자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해당 납세자가 영위하는 업종(골프장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골프장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를 판단하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2. 전라남도 영암군OOO에서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골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참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목적사업
○○○
(나) 청구법인은 2023.3.2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23.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체육시설업(업종 : 골프장) 등록을 한 후, 2023.9.4.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표2> 체육시설업 등록증 주요내용
○○○
(다) a은 2024.6.21.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접객업(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당초 a을 통해 위탁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식음료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a을 직접 고용·3개월씩 고용기간 연장).
(라) 청구법인은 2024.8.27. 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의 영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신고(지위승계)하고, 2024.8.28.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일부에서 부업종으로 일반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추가)하였으며, 2024.8.27. 영업을 개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보
○○○
(마) 전라남도지사는 2024.11.18.부터 2024.1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장부를 제출받았고, 청구법인의 2023년 손익계산서에는 골프장 이용과 카트 대여에 따른 수익·비용만 확인될 뿐 음식점업 관련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정자산관리대장에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업 시설에 대한 자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요약
○○○
<표5> 청구법인의 고정자산 관리대장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3호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지특법 시행령(2020.5.26. 법률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7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전문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및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별표1의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별표1의 전문휴양시설 중 제4호 (타)목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및 신고를 한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후에일반음식점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운영업 외에도 종합관광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것을 예정하고 2020.6.12.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23.3.2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23.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체육시설업(업종 : 골프장) 등록을 한 후, 2023.9.4.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고, 클럽하우스 내 일반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4.8.27. 일반음식점 영업을 개시한 점, 청구법인이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반음식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준비과정을 거쳐 2024.6.21. a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4.8.27. 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초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골프장 영업을 먼저 개시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개시만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등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필수시설에 편의시설(주차장, 탈의실, 급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매표소·사무실·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도 임의시설로 식당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등록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식당 등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할 의무가 없는데,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외에도 일반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할 것을 예정하고 실제 일반음식점을 설치한 후 2024.8.27.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음식점시설 및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업을 개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④ 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⑦ 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삭제 <2019. 4. 9.>
(마) 식물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바) 수족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사)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