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25. 등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외 2필지 토지 9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10. 임원의 100분의 100을 교체하고, 법인 인수일 이전 2년(2017년∼2018년) 사업기간 동안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이 극히 미미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8.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요건 중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지592, 2011.9.16., 참조)에 따르면, 사업실적 유무는 단순한 매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신고·납부 여부, 경상적인 비용 지출 여부,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영업활동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신고·납부하였고, 결산 및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부동산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입찰보증금 차입과 이자 상환, 입찰참가수수료 지출 등 구체적인 사업행위도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4.10. 인수 이전까지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왔고, 이후에도 본점 주소 이전과 업태 및 종목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비록 해당 기간 중 매출이나 이익이 크지 않았고 일부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휴면법인’ 판단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인수일 이전 2년(2017.4.10.∼2019.4.9.,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지속해왔으므로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인 설립 대신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게 본다(대법원 판결).
사업실적의 존재 여부는 매출·비용 발생 및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매출 부재나 거래 규모의 미미함만으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6지401 2016.11.28., 참조), 특히 대규모 자본투자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매출이 없어도 사업 준비 행위가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의 유무만으로 사업실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조심 2010지0592, 2011.9.16., 참조).
한편,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판결).
이 건의 청구법인은 2019.4.10. 인수 시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하였고, 인수일 이전 2개 사업연도(2016.11.1.∼2018.10.31.)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극히 미미하였다. 일부 사채이자 발생이나 부동산 입찰 참여 등이 있었으나 이는 지속적인 사업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며, 다른 구체적인 사업 수행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하며, 이를 인수한 후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법인 인수일 이전 2년)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0. 설립되어 상호를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OOO로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국내외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및 이들과 유사한 증권 또는 국내외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9.4.10.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a로부터 주식 1주(지분율 100%)를 양수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10. 상호를 ‘A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B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모두 삭제한 후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임원변동 사항으로는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던 a이 2017.12.1. 사임하고 b이 취임하였으나, 2019.4.10. b이 사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김용과 a이 취임하였고, 이들은 2022.4.10. 임기만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제출한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산관리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6.11.1.부터 2017.10.31.까지의 사업연도에는 예치금 OOO원, 단기차입금 OOO원이 확인되고,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자산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업수익은 0원, 영업비용(사채이자)은OOO원이었고, 법인세 신고서에서도 동일한 이자비용이 확인되며, ② 2017.11.1.부터 2018.10.31.까지의 사업연도에는 현금 OOO원, 미수금 OOO원이 존재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자산은 없고, 영업수익은 OOO원(유동화자산운용수익), 영업비용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③ 2018.11.1.부터 2019.10.31.까지의 사업연도에는 유동자산 OOO원, 부채 OOO원이 존재하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위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결손금 및 수입금액이 기재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7년말경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업지구 개발사업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다(오산세교지구의 경우 구제적인 자료 제출 없음).
<표> 청구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지구
(단위 : 원)
○○○
<남양주 OOO지구 관련(접수번호와 신청일시가 확인됨)>
○○○
<OOO지구 관련(접수번호 및 신청일시가 확인됨)>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별 입출금 내역 자료에 의하면, OOO, OOO 및 2018.4.1.부터 2018.11.19.까지의 CMA 자산관리 계좌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CMA 계좌의 주요 거래로는 2018.10.2.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으로 동일 금액이 출금되었고, 2018.10.8.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OOO원이 입금 및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A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한국증권금융의 특정금전신탁 수익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10.24. 유동화유가증권과 유동화기업어음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사실상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자) 처분청은 아래과 같이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정상적인 법인이 통상 부담하는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인건비 등 기본 유지비용이나 영업 관련 비용이 거의 없고, 본점으로 등재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소재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료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주소지는 a이 대표자로 등재된 여러 법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으며, 재무제표상 2016·2017 사업연도의 자산·부채 규모는 극히 미미하고 비용 역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동화자산운용수익’은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고, 2018년에 나타난 자산·부채의 급증과 대규모 지급수수료 역시 2019년 인수 이후의 사정으로 쟁점기간과 무관하며, 기존 목적사업인 금융투자업과도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간에 실질적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종 토지 입찰 참여 역시 제출자료가 납부 안내문·접수증 수준에 그쳐 실제 입찰 수행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산세교지구와 관련해서는 자료 자체가 없다. 부동산 개발 목적사업이 인수 후에야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활동은 기존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준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해 매출이나 사업소득 창출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2017년 말 이뤄진 OOO억 원 차입은 3일 만에 차입·입금·반환·상환이 일시에 이뤄진 후 계좌가 폐쇄되었고, 2018년 CMA 계좌 자금 흐름 역시 단기간 집중적으로 나타날 뿐 그 성격이 불명확하다. 재무제표에도 관련 비용이나 선급금 계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액 차입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이 거의 없어 자금 거래의 실질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3) 청구법인은 해산·휴업 신고 없이 본점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휴면 여부는 형식적 신고가 아닌 일정 기간 실질적 사업 수행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판례 역시 사업자등록 유지와 무관하게 영업활동이 없으면 휴면법인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을 설립한 a이 수백 개의 법인을 설립·폐업한 이력과 반복·중복되는 본점 주소지 사용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실질적 영업 목적이 아닌 휴면성 법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실질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업 실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 및 보충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법인의 자산 규모가 작았던 것은 부동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사업실적의 존재 여부이지, 그 실적의 규모나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인수일 이후의 재무 규모와 단순 비교하여 사업활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자산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사채이자는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적 영업활동의 결과이다.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SPC로서 사채 발행·상환 등 자금조달 자체가 본질적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과 이자비용 계상은 실질적 영업활동의 결과임에도, 이를 근거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SPC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더 나아가 사업실적은 단순한 매출·매입 실적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 수행된 일반적·정상적 활동 전체를 포괄한다.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OOO지구, OOO지구, OOO지구 등에서 총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입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 조달·반환에 따른 은행 거래실적도 존재한다. 부동산 입찰에는 사업성 분석, 대상 부동산 검토, 자금조달 협의 등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므로 입찰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목적사업이 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입찰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부동산개발업 관련 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4)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청구법인은 휴업·폐업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해 왔으므로, 단순히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휴면법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휴면법인을 전제로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의 보충의견에 대하여, SPC는 상주 직원이나 독립 사무실 없이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유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 수십억 원 규모의 영업수익과 비용이 있었던 시기에도 인건비나 임차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유지비용 부재만을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SPC 구조를 간과한 부당한 판단이다.
6) 부동산개발업에서 토지 확보를 위한 입찰행위 자체가 본질적 사업활동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목적사업의 형식적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사업실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7) 더구나 SPC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되어 프로젝트 종료 시 자산·부채가 급격히 정리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자산·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실적까지 부정하는 것은 SPC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비합리적 판단이다.
8)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a이 여러 법인의 대표라는 사정은, 자산유동화 및 SPC 분야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SPC를 대표하거나 여러 법인이 동일 주소지에 존재하는 것이 흔한 구조적 특성임을 감안할 때 사업실적 판단과 무관하다. 대표자가 여러 법인을 겸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며, 사업실적 여부는 각 법인의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세금신고·납부, 비용 지출, 자금조달, 부동산 입찰 등 실질적 사업활동을 지속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수일 이전 2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고 비용 또한 사채이자 외에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형식적 제출에 그칠 뿐 매출 창출이나 실질적 거래 수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입찰 행위는 청구법인의 등기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업이 추가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이 희박하여 이를 실질적 사업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법인 계좌에서 나타난 대규모 자금의 입·출금 역시 단기간에 반복된 불명확한 자금 이동으로 정상적인 사업비용이나 자산계정으로 연결되지 않아 사업성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아울러 청구법인은 인수 직전에 임원의 100%를 교체하여 ‘임원 50% 이상 교체’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 사업활동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인수일 이전 2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