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B”이라 한다)는 2014.12.31. C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토지 17,1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90씩 매매(분양)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은 2014.12.31.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B은 2019.3.29.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57,171.4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은 2019.5.17. 이 건 건축물의 청구법인 소유지분(10%, 5,717.15㎡) 중 본점 사업소용[35.71%, 7층 일부(전용부분 756.29㎡, 공용부분 1,284.97㎡ 합계 2,041.2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나머지 산업용 건축물 등[64.29% : 4층 일부(전용부분 1,361.92㎡, 공용부분 2,313.97㎡ 합계 3,675.89㎡)]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6.10.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9.28.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 취득에 대한 토지정산금(OOO원)을 C에 추가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나머지 산업용 건축물 등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5.22.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본점 사업소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5.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본점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에 경상남도 김해시 OOO(이하 “등기상 본점”이라 한다)가 본점으로, 타이어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주요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상 본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경영관리, 경영정보, 재경(회계/재무), 내부회계, 인사총무, 기획, 구매, 전략 등(이하 “핵심부서 등”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등기상 본점에서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등기상 본점에서 핵심부서 등이 상주하며, 청구법인의 업무 및 관리행위 및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을 지방세법령상 본점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의 7층 일부에 소재하고, 청구법인의 골프영업팀, 솔리드영업팀 및 국제물류영업팀(이하 “서울 부서”라 한다)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3.12.15. 상호를 주식회사 OOO서울지점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골프용품, 전자상거래업, 임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12.24. 서울특별시 강서구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서울 부서가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종류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던 청구법인의 종전 서울지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솔리드(STS)사업부와 골프사업부의 일부인 영업팀 중 서울·경기·충청 지역 담당팀 그리고 Logis사업부 물류영업 중 일부 팀만 쟁점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부서들은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거리를 좁혀 영업적 시너지를 얻기 위해 등기상 본점에서 떨어져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일 뿐, 해당 사업부의 중추적 의사결정 또한 등기상 본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종전 서울지점을 쟁점부동산으로 옮긴 이유는 종점 서울지점의 업무공간이 협소하여(전용부분 408㎡) 더 넓은 업무공간(전용부분 756.29㎡)으로 이전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3) 청구법인의 지방세법령상 본점은 등기상 본점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3.12.15.부터 존치중이던 종전 서울지점을 이 건 건축물이 신축한 후 서울 부서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을 이전해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 제출한 층별 시설명세를 보면 산업용 건축물 등(64.29%)과 본점 사업소용(35.71%)로 구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의 출장결과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 5층에서 8층까지에 인사팀, 경영컨설팅팀, 법제팀, 전략기획, 회계팀, 경영관리부, 국내영업 등의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부서의 업무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금액 창출을 위한 필수적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본점 사업소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지점의 중앙연구소 및 서울영업본부와 여타 영업BG는 청구법인 본점 조직의 같은 산하에 있는 동격의 부서이므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 직할부서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점의 일부 사무실을 옮긴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의 일부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9.10. 경상남도 김해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지주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각종 타이어 및 튜브 제조, 판매 및 제조에 관한 기술용영업, 골프장비 제조 및 판매업 국내 및 국제 일반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등기상 지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A는 2013.10.30. C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12.23. B(청구법인 10%, A 90%)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4.12.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B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1.1. 건축허가를 2017.5.2.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19.3.2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OOO은 2019.3.29. 이 건 건축물을 공유로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5.17. 공동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본점 등) 업무시설과 연구시설 및 공장으로 나누어 각 신고하였고, 그 신고서의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전체의 층별 시설명세를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은 2017.7.17.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반포세무서장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3.12.15. 종전 서울지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골프용품, 전자상거래업,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강서세무서장이 2019.12.24.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3.12.15.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골프용품, 전자상거래업,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등록번호가 종전 서울지점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은 2019.12.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4층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법인은 등기상 본점에 핵심부서 등이 존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기상 본점 내 핵심부서 등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핵심부서 등 근무장소가 촬영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등기상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개최 등 당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7층(5,332.13㎡) 중 일부[전용부분 756.29㎡, 공용부분 1,284.97㎡ 합계 2,041.26㎡(쟁점건축물)]를 골프영업팀, 솔리드영업팀 및 국제물류영업팀(서울 부서)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건축물의 7층 평면도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4층 일부(전용부분 1,361.92㎡, 공용부분 2,313.97㎡ 합계 3,675.89㎡)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축물과 이 건 건축물 4층의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을 합치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 연면적(57,171.47㎡)의 10%(5,717.15㎡)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점이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며(조심 2020지201, 2020. 11.11., 같은 뜻임),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20지3291, 2021.10.8.,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 7층 중 일부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청구법인이 물류사업, 솔리드영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하는 핵심부서 등은 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축물에서 근무하는 부서들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및 A가 이 건 건축물을 공유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붙임서류(건축물 세부명세)에서도 이 건 건축물 중 7층을 연구소 및 (본점 등) 사무소로 기재한 것 등에서 볼 때 7층의 상당수를 A가 본점 사무소 및 연구소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은 그 나머지를 지점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 서울지점을 설치(1993.12.15.)한 후 5년이 경과한 2019.12.24. 쟁점건축물로 그 지점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본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신축)한 것(「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거나, 종전 서울지점 이외의 다른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지방세법」제13조 제2항)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 서울지점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