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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인3717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이하 “쟁점공매”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이 쟁점공매 등을 함에 따라 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청구가「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3. 이를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공매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조심 2016중975, 2016.4.14.)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2018.7.30. 등 심판청구를 총 17차례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아래 <표1> 참조)하였고, 우리 원은 동 청구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모두를 각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8.26. 및 2025.9.9. 이 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 표1 >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일부에 전세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로서, 쟁점부동산은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인해 2015년 압류·공매절차에 회부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시가(실거래가)는 약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은 공매 과정에서 5차례 유찰된 후 저가에 낙찰되었다. 체납세액의 배당금은 약 OOO원에 불과했음에도, 국가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제3자의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은 채, 헐값 매각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체납자도 아닌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임차인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2) 2015.12.29. 「국세징수법」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해 철저한 현황조사와 공매재산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① 입찰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저가 낙찰을 방지하며, ③ 임차인·채권자 등 이해관계읶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임차인 등 제3자의 권리보호와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필수적 장치로 강조되었다. 동 법에 대한 2014년 기획재정부 입법예고문에도 “체납재산의 공매 시, 제3자 권리보호 및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기술된 사실이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세채권을 실현해야 하며, 제3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외면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처분청과 공매 대행기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실질적인 이해관계인 조사 및 의견청취 절차 부재), ② 임차인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등을 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③ 불명확한 배분신청 및 가등기·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미흡한 검증 등으로 수차례 유찰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정상가치보다 현저히 저가에 낙찰되었다.

이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공매재산 현황조사 및 명세서 작성 의무화 제도의 근본적 목적이 “저가낙찰 방지”와 “이해관계인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는 오히려 공익침해(국가 재산권 관리 부실) 및 사익침해(임차인·채권자 권리 침해)를 초래하였다. 청구인은 전형적인 제3자 권리보호 대상(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자)이므로 입법자가 보호하려 한 대상을 오히려 배제한 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건 공매 집행은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건 공매 집행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제27조(재판받을 권리),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반되고,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공매 관련 규정은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및 「민법」 제303조(임차권 보호) 등 상위 법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였다.

즉, 처분청이 국세우선원칙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배당금 OOO원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은 ① 공익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고(비례원칙 위배), ② 동일한 전세 피해자 사건에서도 일부는 배당 및 권리보호가 이루어졌음에도 본 사건에서 처분청은 임차인(청구인 포함)에 대한 사실조사 및 권리 검증을 소홀히 하였으며(평등권 침해 및 제3자 권리 보호 미비), ③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등기 및 가압류 권리자 등에 대한 실체적 권리 검증 없이 공매를 강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과 법정 이자 상당액의 피해를 입혔다.

대법원 또한 다수의 판결을 통해 “체납처분은 채권 확보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4) 「국세징수법」상 통지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세입자 권리 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단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의 적법성은 그 형식이 아닌 결과의 정당성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바, 본 사안은 실질적 위법이 명백하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 심리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즉,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임차인이 국가기관의 부실한 조사 및 무리한 공매 절차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은 헌법상 평등권과 비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 사건 공매 과정에서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임차인과 같은 선의의 제3자 권리 보호 미흡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며,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매 절차 및 권리 검증 절차의 개선,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청구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내용으로 2025.6.13.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판원은 ‘청구적격 없음’ 및 ‘재청구 금지’라는 형식논리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에게 공매통지가 발송되었고 청구주장이 전세사기피해자 권리보호, 국세징수 및 공매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원칙은 물론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리 등을 위반한 것이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피해자 특별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가 “전세피해자는 국세징수 절차에서 제3자 권리보호 미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세입자에 대한 매각유예 및 정지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보호를 도모”하는데 있는바, 이는 단순한 신법이 아니라, 기존 국세징수 절차의 헌법적 한계를 보완한 상위법적 성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사건은 동 법률의 시행시점(2023.6.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형식적 적용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합치적 해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구제적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제적 목적의 소급입법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특별법의 소급적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 합치적 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도 입법자의 의사(취지)를 무시한 것으로서 법체계 내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판단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하위법령과 행정처분은 상위법(특히 특별법)의 체계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법은 기존 일반법(국세징수법등)보다 우선 적용되는 상위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형식적 적용만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이미 입법적으로 확립된 전세피해자 특별법의 체계적 취지와 보호대상 원리를 전면 배제하였다. 이는 곧 법체계의 정합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헌법상 “법질서의 통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즉 전세피해자 특별법은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사각지대를 보완(입법취지)하기 위한 상위 규범이므로, 기존 사건에도 그 보호취지와 해석원리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전세피해자 특별법의 제정은 국민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행위임에도 조세심판원이 이를 단순히 시행일 이후 사건만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해석한 것은 법체계 내 통일성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다. 전세피해자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과거에 발생한 피해자의 구제에 있고,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여 전세피해 예방을 위함은 물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의 공매 사건 역시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3.11.30.~2015.11.29.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확정 승소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공매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재산상 권리 침해를 받은 자이므로(단순 이해관계인이 아님) 청구인 적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제3자라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공매절차에서 제3자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는 경우, 제3자는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매로 인해 직접적 침해를 받은 제3자에도 해당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게 불복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상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공백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권리보호가 필요한 제3자에 대해 확장해석이 불가피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무시한채 법령 문언상 미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법해석의 합리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전세피해자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서도 명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압류재산 매각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은 매각절차(공매 등)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이 이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청구인에게 청구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상위법(특별법)과의 체계정합성 위반이자 법체계 내 모순에 해당한다.

(라)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중복 심판청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처분에 대한 중복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규정일 뿐, 본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청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 건은 동일 처분에 대해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제3자 권리조사 미이행)라는 별개의 위법사유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동 법률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소송 승소 판결 등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새로운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한 및 형식만으로 본안 심리를 거부한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및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에 해당한다.

(마) 그 외에도 헌법 제23조에서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이해관계인이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1조~제64조의 규정상 세입자에게 공매를 통지한 이상 세입자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구권자 자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행정심판법」 제8조 및 제41조는 행정심판이 형식적 요건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보충서면, 피해사실, 공매부당성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채 각하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 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행정행위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세무당국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보충서면·사실확인서를 무시하고 오직 “체납자와의 관계만 존재한다”는 형식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사)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위 각하 결정은 단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① 헌법상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② 체계정합성의 유지의무를 저버렸으며, ③ 특별법의 보호취지를 왜곡하여 법질서를 스스로 모순되게 만드는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7조(기본권의 본질 침해 금지) 및 법체계 정합성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동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를 재개하여 이 건 공매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해당 공매처분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해야하며, 그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배당 재조정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필요 시 처분청과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5)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여부 및 국세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어느 절차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국세 집행 과정에서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집행행위가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절차 사유에 따른 종결이 아니라 ①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각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결과 및 판단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임대인 a이 납부 최고기한인 2014.2.7.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제66조(공매)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하였고,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통해 국세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이다.

또한, 청구인은 공매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불복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각 호 생략)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4천500만원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법률 제1942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이하 이 조에서 “매각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6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각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각 심판청구 사건별 불복대상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여 조세심판원의 종전 각하 결정, 공매처분, 공매처분에서의 권리검증(조사) 미이행(부작위) 등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 표2 > 이 건 청구사건별 제기현황 및 불복대상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및 보충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광명세무서의 위법한 공매집행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사건명의 서면에서,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불복에 대해 ‘청구적격 없음’, ‘타기관 이송’이라는 형식논리에 근거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신뢰보호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위헌적 행정행위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요구하였다.

(나) “조세심판원 각하결정에 대한 체계정합성 및 헌법 위반 반박서”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에 대한 검토(반박)자료로서, 청구인은 해당 결정이 체계정합성 위반, 부작위로 인한 절차적 정의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그 외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결정으로서, 본안심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들 외에도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 “헌법 및 법률 원문 근거 정리”, “판례 및 유권해석 원문 정리”, “국민 호소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조세심판위원회 출석에 대한 의견서”, “조심위 출석 질의서” 등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 자료 및 판례 등을 주장 또는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 호의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위배하여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기존의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위법사유(‘제3자 권리조사 절차 미이행’이라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동일 처분에 대한 반복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세피해자 특별법은 2023.6.1. 제정되어 쟁점공매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법률로서, 청구인은 전세피해자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매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 권리조사는 그 자체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부작위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등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