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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4075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쟁점숙소는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림계획서, 독림가실태조사카드, 국민신문고(산림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73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km의 임도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는 등 경영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과 조림·숲 가꾸기 등 사업량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영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21. 경상남도 거창군 OOO외 2필지(아래 <표1> 참조)를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5.2.6.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상남도 거창군 OOO및 같은 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4의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직접 경영한 기간이 30년 이상 4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인 OOO원을 감면받았다.

<표1> 청구인의 임야 양도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전주소지”라 한다)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5.3.16.에 경상남도 거창군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9년 10개월이므로, 감면 세액의 일부를 부인하여 2025.8.7.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때부터 주거의 필요성을 가지고 현주소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공장 및 사무실 493.2㎡와 숙소 190.08㎡(이하 “쟁점숙소”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4.3.2.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건물의 신축 이전에 OOO로부터 1993.12.21.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고, 1994.5.19. OOO로부터 전화번호를 부여받았다. 그 후 산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를 분리하여 2000.12.12. 주택용 전기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후 줄곧 쟁점숙소에 거주하며 산지를 경영하였다.

사실상 1994.3.2. 쟁점숙소를 건축하고 그에 거주하면서 700,000그루 이상을 식재하며 산림을 경영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임업인인 청구인에게는 8년 이상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 농민과 달리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농민의 재촌 자경에는 사실상의 거주(거소를 둔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지에 쟁점숙소를 건축하여 거주하며 산지를 경영한 청구인에게도 실질적인 거주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공평과세이다.

현실적으로 2,174,300㎡나 되는 산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 거창군까지 출퇴근할 수 없고, 산지에 매일 거주하며 경영하여야 한다. 당시 영림계획서 작성과 주민등록은 무관하여 주민등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배우자가 창원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 목욕탕 사업을 정리한 후 2005년 배우자와 함께 현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산지 경영을 위해 1984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1985.11.27.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에 제출하였다.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산지를 출입하며 경영한 사실이 독림가 실태조사카드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실태조사카드의 조사자 의견에는 “임업생산기반시설인 임도시설물을 4㎞이상 설치하여 타 산주의 귀감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 1973년부터 1991년 말까지 청구인은 소유 산지에 나무 1,400,000그루 중 673,600그루를 심은 사실과 생산 실적 또한 실태조사카드에 기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주기간 계산 시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현주소지에 1994.3.2. 쟁점숙소를 건축하였고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가입일 1994.5.19.)과 OOO로부터 발급받은 계약종합내역(산업용 전압 15kW 최초송전일 1993.12.21., 주택용 3kW 최초송전일 2000.12.12.)을 근거로 1994.3.2.부터 현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감면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현주소지에 건물을 신축(1층 공장 및 사무실 493.2㎡ 외 쟁점숙소 190.08㎡)하기 전인 1993.10.1. 개인사업장 OOO을 개업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주택별 거주이력 분석에서 근로자들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현주소지 건물이 사업장 및 직원 숙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4.3.2.부터 현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전화 및 전기 설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업장 및 쟁점숙소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화 및 전기를 설치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되지 않기에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2005.3.16.)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거주의 의미는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실질적인 숙식의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두1429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현재까지 전주소지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1984년 퇴직 후 경상남도 창원시 OOO소재 상가에서 OOO을 1984.8.26. 개업하여 2014.12.15. 폐업 시까지 30년 운영 후 양도하였으며, 현주소지 전입 전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주수입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일(1994.3.2.)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입일 이전에 현주소지로 생활의 근거지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3.4.11. 법률 제193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 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 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업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현주소지에는 2005.3.16.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력>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3) 청구인이 2005.3.16. 전입신고 이전에도 현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현주소지 건물의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와 전기계약종합조회 화면을 제출하였는바, 원부증명서(2025.2.4. 발급)에는 1994.5.19.이 가입일(일반전화 장기)로 나오고, 전기계약종합조회 내역에 따르면 산업용 전압 15kW의 최초송전일은 1993.12.21.이며, 주택용 3kW의 최초송전일은 2000.12.12.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림계획서(인가일 1985.11.27.)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남 마산시 OOO’로 기재되어 있다.

<영림계획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독림가 실태조사카드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자경산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산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직접 경영하여야 하는데, 이때 거주의 의미는 산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등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거주기간 계산 시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1994.3.2. 사용승인된 쟁점숙소는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림계획서, 독림가실태조사카드, 2026.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제출한 국민신문고(산림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 OOO일대 262ha의 면적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7.7㎞의 임도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독림가실태조사카드의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임업생산기반시설인 임도시설물을 4㎞이상 설치”라는 특기사항이 나타남)하는 등 경영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과 조림·숲 가꾸기 등 사업량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8㎞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로, 당시 고령의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오가며 경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2026.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영림 당시 실제 배우자가 6시간에 걸쳐 현주소지를 방문하여 내조를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장은 목욕탕 시설로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일한 시기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배우자가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직접 조림을 한 사실과 생산 실적 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장확인하거나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조사 등은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입증자료들을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69조의4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영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