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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5인4482생산일자 2026-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주한 부모의 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독립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청구인 단독으로 용달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을 가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이후에야 사업소득을 수정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14. 경기도 수원시 OOO소재 전용면적 84.99m2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누나 a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1.11.15. 이 사건 제3자인 b에게 OOO원에 양도 후 2021.12.29.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9.~2025.4.28. 기간 동안 양도 당시 30세 미만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 당시 24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2021년 1인 가구 기준 월 OOO원) 미만의 소득자로 확인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과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경기도 화성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2주택 소유 중인 부모와 함께 동일세대(1세대 3주택)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25.8.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

(가) 청구인이 영위한 용달업은 1~2인 가구 중심의 원룸촌 이사 전문으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부친에게 용달업 수입관리를 맡기기 위해 부친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고, 잘못을 인정하여 ‘OOO 가계부 앱’에 기록한 운임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신고 내용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의 부친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급여·치안활동비·수사활동비·출장여비 등의 고정수입만 발생하였으므로 OOO 가계부 앱에 기록된 내역에서 청구인 부친의 고정수입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 용달업 매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 부친이 2019년~2021년 동안 청구인 계좌로 현금 약 OOO원을 이체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약 OOO원을 납부한 것은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주체가 청구인의 부모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2019년부터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전역 후에도 이어져 온 것이고, 청구인은 전역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였다.

한편,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인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용달 사업을 위해 화물차량(OOO이하 “쟁점용달차량”이라고 한다)을 미리 구매하고, 차량 할부금액 감액 조건으로 연동된 신용카드(OOO이하 “쟁점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수 시 존재했던 전세금 OOO원이 2021년에 OOO원으로 인상되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유용자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용달업 특성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비교적 오지이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매일 주소지에 가지 않고 청구인 부모의 집에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가 없는 날에는 주소지에 기거하였고,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도 중문이 설치된 부모의 집에서 식사, 세탁 및 청소 등과 관련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해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이 있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 계좌에는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없어 매출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계좌로 입금된 불명의 금액이 청구인의 용달 용역에 대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역 계약서 또는 용달 고객 모집을 위한 온라인상 홍보자료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 우체국 계좌 확인 결과 2019년~2021년 동안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 이체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약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당초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도 맞지 않아(아래 <표2> 참조)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의 신빙성 또한 떨어진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2) 부모와 별도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 주소지의 2019년~2021년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2019년 500L, 2020년 6,312L, 2021년 3,424L로 1인 가구 사용량 평균(월 800L, 연 환산 시 9,600L)에 미치지 못했으며, 수도 사용량이 존재하지 않은 달이 양도 시점이 속해있는 2021년 10월~12월 포함 16개월이나 존재한다.

(나) 청구인의 2019년~2021년 전기 사용량 또한 2019년 487kWh, 2020년 597kWh, 2021년 532kWh로 1인 가구 사용량 평균(월 230kWh, 연 환산 시 2,760kWh)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다) 2019~2021년 화물 신용카드 주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총 109회 중 절반이 넘는 60회 동안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 10km 이내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청구인의 2019~2021년 화물 신용카드 주유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육군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했던 시기(2017.8.29.~2019. 5.10.)에 주민등록정보상 현 주소지(경기도 화성시 OOO)로 청구인 부친의 세대원으로서 전입(2017.10.10.)하였고, 2018.3.14. 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8.10.23.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현 주소지로 세대 분리하였고(아래 <표4> 참조), 2018.12.19. 용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내역

(나) 쟁점용달차량의 최초 등록일(2018.12.18.)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모가 대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신용카드의 최초 대금 납부일(2019.1.15.,결제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부친은 2026.2.26.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쟁점용달차량 취득 후부터 청구인의 전역 전(2018년12월~2019년 5월) 기간에 용달업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자신이 5~6차례 쟁점용달차량을 이용하여 지인의 용달업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용달업을 폐업(2022년 11월)한 이후부터는 쟁점용달차량을 영업용 차량에서 일반 차량으로 전환하고 자신이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동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부친이 주말에는 용달업 업무를 도와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쟁점용달차량 차량검사지에 기록된 기간별 주행거리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간별 쟁점용달차량 주행거리

(라) 청구인은 당초 202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2025.4.9.)이후 시점인 2025.6.2.에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으로 수정했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수정 후 소득은 2021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1년 기준 OOO원)을 초과함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수정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부친의 통장 입금 내역 검토 결과 청구인이 용달업을 영위하던 시기인 2021년 3~7월에 각기 다른 개인 명의로부터 통상 OOO원 내외의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20회 이상 존재하며, 2021년 1~2월에도 각기 다른 개인 명의로부터 7회 정도의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주소지의 수도 사용량은 2020년은 2월과 3월(총사용량 6,312L 중 5,018L), 2021년은 6월(3,424L 중 1,700L)에 집중된 반면, 전기 사용량은 특정 월에 집중되지 않고 2020년은 9월(597kWh 중 78kWh), 2021년은 8월(532kWh 중 79kWh)에 최대 사용량을 기록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용달차량의 주유내역 109회 중 60회는 청구인 부모 주소지 10km 이내 지역에서 기록되었고, 그 중 75%(60회 중 45회)는 청구인 부모 주소지에서 약 3km 떨어진 ㈜자연에너지 주유소임이 확인되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부모 주택의 평면도 검토 결과 중문을 경계로 침실과 화장실이 각각 존재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관문과 주방은 한쪽에만 존재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임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1997년 7월생)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21년 11월) 24세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그 해에 2주택(① 경기도 화성시 OOO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친(1961년생)은 경찰공무원이었으나, 그 해 6월에 정년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각 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24세이며 미혼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1호 내지 제2호 요건은 충족할 수 없는바 제3호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할 것(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 주소지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 쟁점용달차량의 주유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은 주로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부모 주택에는 현관문과 주방이 각각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 부모의 주택을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여서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청구인 부모의 도움 없이 식사, 세탁 및 청소 등을 스스로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달차량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부친이 구입하여 2018.12.18 등록하였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부친 계좌에 청구인 부친이 정년퇴직(2021.6월말)하기 전후인 2021년 3~7월 각기 다른 개인 명의로부터 월 20회 이상 입금(OOO원 내외 금액이 각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등 청구주장에 따르면 용달업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 부친 계좌에 입금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으로 용달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을 가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202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2025.4.9.) 이후에야 OOO원으로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용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한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인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7.1. 법률 제17925호로 개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