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b, c, d, e(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하고 a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을 “청구인들”, b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c 등”이라 한다.)은 2020.2.14. 피상속인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0.8.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신고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2021.7.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수금 채권 누락 등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1.9.24. 결정·고지하였는데, 상속인들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비율로 배분하여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단위 : %, 천원)
나. 한편 청구인 c 등은 a과 청구인 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a과 청구인 b은 청구인 c 등을 상대로 각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11.26. a의 특별수익(1999·2006년 수증분)과 청구인 b의 기여분(10%) 및 특별수익(1991·2020년 수증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아래의 <표2>와 같이 결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2.11.10. 선고, 2020느합1488 결정, 해당 심판에 대해 이하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확정되었다.
<표2>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확정된 상속 지분 변동 내역
(단위 : %, 백만원)
다. a은 확정판결 이후인 2024.12.23.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조사청은 2025.2.24.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정청구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확정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지도 않아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라. a은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5.3.4.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a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5.2.21. 청구인에게 한 2020.2.14. 상속분 관련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정정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산정한 상속인들의 상속분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정정하여 통지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2025.6.4. 위 <표2> 내역과 같이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확정된 상속 지분대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 및 기여분으로 인한 지분율 변경에 따른 상속세액 증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10년 이내에 증여된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 및 기여금은 세법상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 및 기여금이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의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나)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는 민사적 효력에 불과하며, 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이 경정 역시 세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이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가)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2022.11.26.)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2024.12.23.)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어 법정기한을 초과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액 증액 통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적으로 각하 대상이 아니다.
(나) 대법원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한 바 있으며, 세법상 10년 이내(종전 처분 고려대상)와 「민법」상 10년이 초과한(새로운 처분 고려 대상) 증여재산은 법적 성질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상 권리관계 조정이므로 세법상 과세표준 산정과는 별개이고, 따라서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인용한 증액 통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본안에서 실체적인 심리를 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복 인용 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번복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복 사유를 인용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2025.4.25.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변경된 상속인 지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라”는 이의신청 인용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 지분 등을 산정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b은 기여분 10% 및 1991년 증여받은 서울 중곡동 토지와 2020년 증여받은 서울 중곡동 건물에 대한 특별수익이 고려되었고, 청구인 a은 1999년 증여받은 경북 울진군 토지와 2006년 증여받은 경기 안성시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이 고려됨이 확인되며, 이를 반영한 상속지분 변동내역은 위 <표2> 내역과 같음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이의신청 판단에서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과 a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였음을 언급하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표3> 참조).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 주문 및 판단
(다) 처분 및 불복과 별개로 a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취득세·종부세·재산세 대위 납부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중앙지법 2024.11.13 선고, 2023가단5232239판결)은 상속세 관련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쟁점①)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번복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80조 제1항은 이의신청 등 결정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인 제3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청구인은 a이고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툴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본안심리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을 따른 처분청 통지가 첫째,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고, 둘째,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세법상 효력이 아닌 「민법」상 효력만을 발생시키며, 세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한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에서 산정한 상속분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경정하도록 한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과 이를 그대로 따른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이므로 총 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에 의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인 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심판 분할 결과가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지정분할 또는 상속인 간 협의분할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고,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하여 분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각 상속인들은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산정한 비율대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등을 근거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