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3.4.26.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10월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소득공제 요건(기준시가 OOO원 이하)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10.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25.10.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