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21.2.26. 전라남도 여수시 OOO및 OOO소재한 토지(각 215㎡, 331㎡, 240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전라남도지사는 2023.5.13.부터 2023.5.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7.23.경 쟁점법인에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1.4.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쟁점법인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27.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신탁자만이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4.5.22. 선고 OOO판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수탁자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8.3.22. 선고OOO전원합의체 판결)고 각 판결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은 매매계약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거래의 실제 계약 당사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당초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전제하에 쟁점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역시 실제 매수인이 쟁점법인임을 계약 당시 인지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매도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매입을 위해 a 외 4인과 작성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상 계약당사자 및 실제 토지매수자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동사업 약정서의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되어있다.
(바) OOO과 작성한 “OOO 신탁사업 업무협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쟁점법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OOO판결 등 참조).
(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등기·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원시취득자(소유자) 또는 승계취득자(양수인)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의 범위를 통상적인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보다 넓힌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3.9.22. 선고OOO판결).
(라)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농지법」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쟁점법인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법원은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9.24. 선고OOO판결).
(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명의신탁자(청구법인)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이 성립된 반면, 명의수탁자는 청구법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수탁자의 취득세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에게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지71, 2012.8.30.).
(라)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어도 매매잔대금 지급일에 사실상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취득행위가 발생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 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전라남도 여수시OOO 매매계약서(2020.5.19.) 중 일부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증거로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이체확인증
○○○
(다) 전라남도 여수시 OOO 일원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0.4.17. b 등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20.6.16. 쟁점법인의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토지 매수 책임자들(a 외 4인)과 작성하였다.
(마) 쟁점법인(시행사 겸 위탁자)은 2020.7.10. A신탁 주식회사(수탁자)와 전라남도 여수시 OOO일대에 테라스하우스(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신탁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수OOO개발사업 신탁사업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2025.3.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2021.2.2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이 ‘2021.2.26.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또는 수탁자 A신탁 주식회사로 등기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아) 전라남도지사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에 아래 <표4>와 같이 취득세 등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4> 세무조사 후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쟁점토지 매매거래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8.3.22.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청구인에게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