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사무실에서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범죄수익의 은닉 등에 따른 유죄의 선고[이하 해당 법원의 판결(문)을 “관련 형사판결(문)”이라 한다]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5.4.10.∼2025.7.20.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17∼2021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고 그 이용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쟁점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5.8.6. 청구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7년 2기∼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① 부가가치세
○○○
② 종합소득세
○○○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입금액에 대한 국내의 과세권이 없다.
청구인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국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인적·물적 자원을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보더라도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
(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복권)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복권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진흥투표권도 이에 포함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한 것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가 복권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같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의 전부를 매출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입금액 중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에게 돌려준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청구인은 회원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으면 그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는데 그 충전행위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을 하기 이한 사전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아닌 점, ②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회원의 요청시 또는 게임의 종료 후에 그 당시의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바꾸어 해당 회원에게 돌려 주었는데 이처럼 돌려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의 반품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입금액 중 회원에게 돌려준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쟁점입금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세액이 위처럼 청구인이 회원에게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바 매입세액 불공제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
(나)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중립성 및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반한다.
조세중립성, 즉 조세의 경쟁중립성이란 경쟁의 평등을 해하는 조세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기에 발생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 그런데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①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회원에게 돌려주어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금액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부가가치세의 담세력 없는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과도하다(이러한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10배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②청구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회원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기회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쟁점입금액 중 회원이 중도에 게임머니를 반환하거나 적중금 상당의 게임머니만큼 배당으로 가져가는 금전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박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위 정산시점으로 봄이 타당한 점(회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지급하는 목적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을 하는 것’이지 ‘쟁점입금액을 게임머니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③범죄수익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추징이 부과되어 그 상당액이 국가에 환수될 것임에도 해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의 징벌을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중립성, 부가가치세제의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고 이 건 과세처분시 매출과세표준의 산정은 적법·정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가) 쟁점입금액에 대한 국내의 과세권이 있다.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도19704, 2017.4.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본사 서버를 국외에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에서 이루어진 점(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한 복권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표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유사한 범주에 들어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 발행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1.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금액의 전부가 매출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도19704, 2017.4.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관한 수사기록, 관련 형사판결문 및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가인 쟁점입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각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회원에게 게임머니를 중도 반환하거나 적중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산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과세대상 거래는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게임머니를 공급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시점(게임머니의 중도 반환, 적중금 상당의 배당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 후에 일어나는 사정에 불과하다(또한 청구인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취지를 제시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에서 한 매입거래의 입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해당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위 반환금 또는 배당금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볼 근거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조사청은 청구인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및 관련 형사판결문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7∼2021년 해외 사무실에서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범죄수익의 은닉 등에 따른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청구인은 법원[제주지방법원(단독) 2024.3.22. 선고 OOO 판결]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3년 및 OOO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는 같은 법원(합의부)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4.5.28. 선고 OOO 판결).
(다)조사청은 (가) 기재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와 관련 형사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7∼2021년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들(29개)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쟁점입금액)을 받고 게임머니를 공급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입금액과 위 <표> 기재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인 쟁점금액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각 산정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국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과세권이 없고, 이처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준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복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본사 서버를 국외에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는데 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등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해당 이용자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등,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복권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표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발행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준 것’이 게임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일 뿐 그 실제 공급시기는 게임머니를 중도에 환전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게임으로 적중한 금액을 그 상당액만큼 배당한 시점으로 보아 이용자에게 중도 반환된 게임머니 및 배당금 지급액의 각 상당액을 제외하고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만큼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는 이용자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기 위해 지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8누33250 판결, 같은 뜻임) 이용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를 ‘용역 제공의 완료시기’로 봄이 상당한 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므로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게임머니 중도 반환도 같은 항 제2호의 ‘환입된 재화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추첨식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즉석식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온라인복권 :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