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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
심판청구
①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이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에서 당초 조합 취득분 사업부지 면적을 우선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14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①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면적(1,464.06㎡) 등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10,693.46㎡)에서 제3자 취득분 면적(현금청산분 + 무상양여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8.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OOO외 27필지에서 시행하는 OOO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7.9.12. 사업시행인가,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3.8.30. 이 사건 정비사업(공동주택 2,990세대)이 준공인가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19.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용 토지를 신탁받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2024.6.2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 9,677.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전고시일(2024.6.21.) 현재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후 2025.3.6. 일부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은 OOO원임)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 2024.9.24.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2018.11.19.)의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날이므로 과세표준 또한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등기·등록한 날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이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즉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의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 또는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 등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의 담세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일에 이전된다는 입장(대법원 2018.2.8.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20지624, 2023.2.1.)하여, 비조합원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시점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재산을 신탁받은 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이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 법률의 내용에 저촉되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지방세 과세체계의 혼동, 기존 판례나 심판례의 해석사례와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해당 규정은 과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또는 취득세의 신고일을 늦추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규정을 이유로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8.11.19. 조합원들로부터 정비사업용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해당분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11.19.이고,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21필지의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및 제18조의4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무효이므로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3자 취득분 토지면적을 우선 공제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출해야 한다.

(가) 2021.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을 “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면적÷전체 토지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는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위의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에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8항의 취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중과세 및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헌법 제23조 및 제37조에 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다.

즉,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이전고시 후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은 35,000㎡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이 이를 초과하여 51,000㎡(= 무상 20,000㎡ + 유상 10,000㎡ + 신탁토지 21,000㎡)를 취득한 것으로 계산되어 16,000㎡를 가공으로 취득한 것으로 계산되고,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계산되는 신탁토지 면적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신탁토지 면적을 합하면, 신탁토지는 당초의 70,000㎡보다 많은 71,000㎡(=조합원 50,000㎡ + 조합 21,000㎡)로 계산되어서 신탁토지가 실제 면적보다 1,000㎡가 많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1> 쟁점규정 적용시 이중과세 사례

○○○

이와 같이 2021.12.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와 2023.3.14. 신설된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는 행정입법에 의해 과세대상을 확대시킨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를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다.

(다) 조합원이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에 신탁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할당되고,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현금청산 토지와 무상양여 토지에 우선적으로 할당되므로, 조합에 귀속되는 일반분양분 토지 중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면적이 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29. 선고OOO판결, 조심 2020지2096, 2021.9.7., 조심 2023지464, 2024.3.2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인 2024.6.8. 청구법인에 귀속된 체비지·보류지의 부속토지는 10,696.462㎡이고 현금청산 1,464.06㎡, 국공유지 무상양여 482.3㎡이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원의 신탁토지 중에서 취득한 과세면적은 8,747.102㎡(=10,696.462㎡ - 1,464.06㎡ - 482.3㎡)이고, 이 과세면적 토지에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21필지의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서 당초 신고납부한 OOO원 중에서 과다 신고납부된 OOO원은 감액 및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조합이 2009.1.1.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조합원용 부분과 비조합원용 부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부지 중 비조합원용 부분의 면적은 이전고시 이후 특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날로 정해 두었으므로, 결국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조합원용 부분으로 정해진 면적에 대해서는 이전고시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9.3. 선고 2015두47065 판결, 같은 뜻임).

즉,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대지에 관한 각종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면적과 각종 권리는 이전고시 이후 특정되므로 이전고시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전고시 이전에 신탁이나 환지, 매매 등 어떠한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든 이와 상관없이 그 시기는 이전고시 다음날이라고 간주함이 타당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또한 이전고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 등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에 귀속되는 일반분양분 토지면적에서 제3자 취득분 토지면적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과세면적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조합원용 부동산 신고대상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30,443.06㎡로, 이는 종후 토지 총면적에서 조합원 분양분(①), 존치(③) 및 제3자 취득분(②, 조합 취득분 : 매도청구 및 무상양여분)을 제외한 면적이고, 이 면적은 조합에서 직접 제출한 비조합원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24.4.25.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서의 청산토지 1,464.06㎡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청산토지의 면적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조합 취득내역 또는 실제 과세면적과도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표2> 종전토지 및 종후토지 내역

(단위 : ㎡)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이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에서 당초 조합 취득분 사업부지 면적을 우선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토지 이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부지(168,472.6㎡)는 사유토지 143,649.3㎡, 국공유지 24,823.3㎡으로, 청구법인은 사유토지(143,649.3㎡) 중 1,464.06㎡는 현금청산으로 취득하고, 국공유지(24,823.3㎡) 중 482.3㎡는 무상으로 양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부지 취득 등 현황

(단위 : ㎡)

○○○

2) 2024.6.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후에 각 주체별로 귀속된 토지의 면적(168,472.6㎡)을 보면, 조합원용 113,742.24㎡, 조합 일반분양용(일반분양분, 보류지, 상가) 10,693.46㎡, 임대주택용 3,788.2㎡, 정비기반시설용 40,248.7㎡이다.

<이전고시 후 부속토지의 귀속면적 현황>

○○○

(다) 청구법인은 2024.6.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일반분양분 공동주택·보류지·상가·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각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1.7. 처분청에 2023.3.14. 개정된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3.14. 전에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조합이 2023.3.14.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이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3.6.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4>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 점,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비조합원용 부분의 면적은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후 특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로 정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393, 2025.11.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5.10.29.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 쟁점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신탁토지의 일정 비율이 일반분양분에 귀속된다고 해석하려면 해당 규정은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유형의 토지, 즉 제3자 취득토지나 용도폐지 기반시설 토지에도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일반분양분 면적 산정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다른 취득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른 효과를 부여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조합의 취득 유형별로 부당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면적 (1,464.06㎡) 등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10,693.46㎡)에서 제3자 취득분 면적(현금청산분 + 무상양여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

법 제7조 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

전체 토지의 면적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 A × [B-(C× B/D)]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 3. (생략)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 신설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