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8.12. OOO,OOO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OOO소재 토지(각 4,872㎡, 1,852㎡ 및 17,8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체결하였음에도 OOO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3.15. 이 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5.19. 쟁점토지의 세액이 실제 매매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어야 하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직권 조사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OOO원이라고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했으므로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OOO원이 이 건 거래의 실질적인 대가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가액인OOO원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원의 결정은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된 취득가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검증을 거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특정하고 과다신고를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하였음에도 취득가격을 인정할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에 한하여 인정된다.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는 판결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취득 당시에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자가 취득 당시에 신고한 가액이어야 하고, 이 건 과태료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결정(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감액된 경우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8.12. 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체결하였음에도 OOO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과태료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3.15.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즉시항고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24.8.8. 과태료에 대해 일부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5.5.19. 쟁점토지의 세액이 실제 매매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어야 하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사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OOO원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 검증과 무관하게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1.6.10.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