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4. 서울특별시 중구OOO 외 2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0.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25.1.16. 취득의 원인을 증여로 하여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가인정액(감정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20. 취득의 원인을 상속으로 변경하여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5.2.4. 사인증여로 인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가인정액이 타당함을 이유로 수정신고·납부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3.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인증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상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OOO판결 등). 「민법」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는 것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나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인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1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사인증여는 일반적인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에 의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는 ‘사인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사망시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OOO판결 등).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을 ‘상속’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문리해석에 반하여 유증도 아닌 ‘사인증여’가 ‘상속’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에 유증 및 사인증여도 상속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규율대상으로 삼은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도 일반적인 생전 증여와 같이 규율하기 보다는 상속과 함께 일괄하여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에 반드시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1.4.14. 선고OOO판결).
(라) 사인증여와 유증이 그 법률효과라는 측면에서 상속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에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유증 등을 받은 자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상속인과 유사하므로 이들에게도 상속인과 같이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인증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4.14. 선고OOO판결).
(마)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등록세율 적용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3.10.11. 선고OOO판결),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바)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에 대하여만 상속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상 사인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인정액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의 2.75배로 현저히 높은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2의 입법취지상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은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축소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20.7.29. 선고OOO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각 조항의 규정내용과 형식, 개정경위로 볼 때, 법 제1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특례규정으로서 시가인정액의 예외를 두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특히 제1호 상속의 경우 어떠한 선택의 여지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배경은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다른 취득 원인에 비해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더 무겁게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2.75배로 현저히 높은 경우 제1항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거나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이유가 다른 취득원인에 비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지하층에 위치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까지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를 넘는 세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표> 상속 및 상속 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비교
○○○
(라) 시가는 객관적으로 항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임에 비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과세기술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언제나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하4, 3층에 위치하여 시가인정액의 약 2.75배에 이르는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기초한 과세는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시가표준액이 그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OOO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한 사인증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에게 한 사인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사인증여를 일관되게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30. 선고OOO판결, 조심 2008지436, 2009.10.12. 참조).
따라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상속인의 사인증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항을 적용하거나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 외에 그 어떤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인이 사인증여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10.4.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0.10.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24.10.10. 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5.1.16.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5.1.20. 취득의 원인을 상속으로 변경하여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2.4. 사인증여로 인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3.2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증여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상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10.11.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상속인인 청구인이 사인증여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유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62조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사인증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서 결정ㆍ고시한 이상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5지1263, 2015.12.1., 같은 뜻임), 시가인정액인 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5.12.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