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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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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183생산일자 2026-02-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10. 경기도 의정부시OOO 일원 토지 132,495.8㎡(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3.3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016.1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7.4.25.부터 2019.6.27.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OOO 등 132필지 17,535.053㎡를 현금으로 매수, 2018.1.12.부터 2019.7.16.까지 사이에 같은 동 384-24 등 5,046.1㎡를 국공유지 불하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인 2022.7.27.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71등 6필지 28,443.8㎡를 무상양여받고, 2022.7.27.부터 2022.9.26.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신설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면적(12,274.3㎡)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그 외 면적(16,169.5㎡)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7.27.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2023.3.13.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으로 36,089.9537㎡,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상가포함)의 부속토지 47,943.6668㎡, 임대주택 부속토지 3,311.5795㎡〔일반분양분 공동주택(상가포함)의 부속토지 47,943.6668㎡과 임대주택 부속토지 3,311.5795㎡를 합한 51,255.2463㎡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정비기반시설용토지 45,150.6㎡로 귀속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날(2023.3.14.) 쟁점토지(51,255.2463㎡) 중 청구법인이 12,504.59㎡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4.1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3.7.25. 처분청에 쟁점토지(51,255.2463㎡) 중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날 무상으로 취득한 면적은 31,516.5332㎡이나, 12,504.59㎡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4.10.8. 처분청에 쟁점토지(51,255.2463㎡)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51,024.9539㎡를 취득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은 230.2933㎡이나, 31,516.5332㎡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31,286.2399㎡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0. 이를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5.1.16. 처분청에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면적 31,516.5332㎡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분양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며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17,535.053㎡ 매수하고, 국공유지 5,046.1㎡를 불하받았으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28,443.8㎡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총 51,024.953㎡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토지 면적31,516.5332㎡ 대한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쟁점토지 면적은 51,255.2463㎡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51,024.9539㎡를 취득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은 230.2933㎡이나 청구법인은 31,516.5332㎡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다신고한 31,286.2399㎡(31,516.5332㎡에서 230.2933㎡을 차감한 면적)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서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 <표1>과 같이 31,516.5332㎡로 산정되고, 일반분양분 토지로 귀속되는 비율만큼 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해 주었으므로 이를 이중납부라 볼 수 없다.

<표1>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 면적 계산식

[일반분양분 51,255.2463㎡ - (<무상양여 28,443.8㎡ + 제3자 매입 22,581.153㎡ > × 일반분양분 51,255.2463㎡ / 전체토지면적 132,495.8㎡ ) ]= 31,516.5332㎡

(3) 주택재개발조합이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확보한 사업부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고시 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가 되거나 도로,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지는 다시 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과 비조합원인 일반에 분양된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주택재개발조합이 확보한 사업부지는 정비사업의 종료 후 수분양자들이 취득하는 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8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합원 분양분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9.3. 선고 2015두47065 판결, 같은 뜻임)이러한 환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가 규정된 점,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3지464, 2024.3.25.)의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건인데,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의 폐지 및 신규 설치 규모가 적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폐지 및 신규 설치 규모가 커서 재건축정비사업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이를 재개발정비사업인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5) 신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조합원용 토지가 아닌 것이 명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신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규모가 큰 이 건의 경우, 조세심판원 선결정에 따라 계산하면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은 96,405.8463㎡이고,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22,581.1539㎡),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28,443.8㎡),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31,516.5332㎡)을 차감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이 13,864.3592㎡가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적보다 과소신고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청구법인 입장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나) 청구법인 2023.3.13.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 제OOO)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징수과-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4>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 %, 원)

○○○

(라)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정비사업부지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서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토지 31,516.5332㎡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고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전체 면적이 132,495.8㎡로서, 조합원용 토지로 36,089.9537㎡가 환지되었고, 신설되는 기반시설용 토지로 45,150.6㎡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준공인가 통지일(2022.7.27.)에 국가 등에 이미 귀속된바, 청구법인은 토지 51,255.2463㎡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토지 51,024.953㎡(현금매수 17,535.053㎡, 국공유지 불하 5,046.1㎡, 국공유지 무상양여 28,443.8㎡를 합한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는 그 나머지인 230.2933㎡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토지 31,516.533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점,

처분청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토지 면적을 계산할 경우, 그 면적은 31,516.5332㎡,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총 면적은 163,782.0399㎡(조합원용 토지 36,089.9537㎡, 신설정비기반시설 부속토지 45,150.6㎡,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51,024.953㎡ 및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취득한 토지 31,516.5332㎡를 합한 면적)로 산정되는바,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실제 총 면적인 132,495.8㎡에 비하여 31,286.2399㎡가 과다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체비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51,255.2463㎡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51,024.95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230.2933㎡를 취득하였으나, 31,516.533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31,286.2399㎡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A × [B - ( C × B / D)]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부칙>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4. 12. 31.]

가액= A × [B - ( C ×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