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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 주택 수 산정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처제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2051생산일자 2026-02-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처제의 실제 거주 사실 및 독립세대 해당성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7.31.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8.25. 그 취득가액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6.23. 이 건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OO(청구인의 처제, 이하 “처제”라 한다)와 주민등록만 동일 세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처제와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9.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7.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2025.9.29.까지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위 8%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고지서에 따라 2025.9.22. 해당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처제가 2024.9.24.부터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였다(갑 제2호증).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주민등록상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세대 판단 기준을 도외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비록 처제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청구인과 독립된 거주지에서 별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처제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거주하였고,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화성시OOO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

또한 처제는 생활비, 주거비, 공과금 등 일체의 경제적 비용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과 공유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소득과 지출 구조를 유지하며 별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즉, 처제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독립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질적인 거주관계와 생계의 독립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등재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정당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기도청) 청구인과 처제는 이 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민법」 제77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제가 당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독립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 세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 청구인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휴대폰 및 관리비 납부내역을 근거로 처제의 실질적 거주지를 이 건 오피스텔이라 주장하나, 해당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여 주거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인터넷·휴대폰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사용 가능하며 관리비 납부내역 역시 사용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 주택 수 산정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처제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6.23.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5.7.31. 잔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이 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과 처제는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당시(2025.6.23.)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4.4.29. 작성한 경기도 화성시OOO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란에는 비즈니스클래스 OOO가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3항에는 본 시설이 업무시설이므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편, 2025.5.12. 작성한 경기도 화성시OOO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란에는 OOO가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본 호실이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처제가 위 오피스텔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인터넷 납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한 처제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제2호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계약상 주거용 사용이 금지된 업무시설이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통신비·관리비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를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제는 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하려면 처제는 생계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 이 건의 경우 처제는 이 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 이전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고 생활비·주거비·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 또는 그 가족과 공유하지 아니한 채 독립적인 소득과 지출 구조를 유지해 온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제가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비록 해당 오피스텔이 임대차계약상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용도 및 행정상 제한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실제 거주 사실 자체를 부인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관리비 납부 내역과 월세 지급 내역 등은 해당 장소가 단순한 형식적 계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처제의 실제 거주 사실 및 독립세대 해당성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