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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214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3.7.10. 청구인의 자 B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고, B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6.부터 2025.7.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쟁점주식 양수대가를 B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5.9.19. 청구인에게 2023.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OOO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부동산 건설업을 하여 현재 여러 계열기업을 경영하는 C의 회장으로, 2021년 20대 초반인 청구인의 아들 B에게 청구인의 사업을 물려주고자 C에 취업시켰고, B는 2021.1.2.부터 2021.11.12.까지 현장업무를 배우던 중 군대에 입대하였다.

청구인은 B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2021.9.10. 성장가능성이 높은 쟁점법인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군대 전역 후 2023.9.4.부터 쟁점법인과 ㈜D에서 근무하다가 2023.9.15.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장업무와 경영을 함께 배우고 있었다.

(나) 통상 건축사업은 시행사가 PF 대출을 통해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고,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주는 여러 금융기관 단체(이하 “대주단”이라 한다)는 시공사 및 그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되는데, 통상 PF 대출은 OOO원 이상 거액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쟁점법인은 2021년 서울특별시 O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OOO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PF 대출 시 청구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OOO 신축사업의 분양실패로 인하여 1차 PF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가 연대보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B 대신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 2023.7.10. B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하는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대주주인 B는 쟁점법인이 하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대보증을 해왔고, 쟁점법인은 OOO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E가 2021.10.29. OOO원의 1차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6~7월경 당시 대주주인 청구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내역

○○○

(라) PF 대출은 OOO원 이상 거액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간 협상시작부터 최종적인 대출 실행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OOO 신축사업은 주상복합 신축사업(대지 1,155.3㎡, 연면적 4,915.29㎡, 지하 1층·지상 13층)은 도시형생활주택 63세대·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OOO 신축사업 시행사인 (주)E는 2021년 초부터 PF 대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21.10.29. 시행사인 (주)E를 차주로, F 등 19개 금융기관을 대주단으로,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대주주인 청구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원의 1차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은 OOO 신축사업의 입지조건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100% 분양을 확신하고,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마) 시행사인 ㈜E는 1차 PF 대출을 받아 2021년 11월부터 OOO 신축사업 공사를 시작한 후 2022.5.11. ‘청약 홈’에 ‘G’(이하 “G”라 한다)로 분양 공고를 하였으나, 총 OOO세대 중 OOO세대만 분양이 되었고, 2023년 7월 준공 후 2023.10.20. 2차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전혀 분양이 되지 않자, 시행사 및 대주단 등 1차 PF 대출 관계자들은 2023.12.28. “대출금액 OOO원, 대출기간 6개월(2024.1.2.∼2024.7.2.)”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2차 PF 대출약정을 하였으며, 시공사인 쟁점법인 및 대주주인 청구인도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쟁점거래는 B가 OOO 신축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OOO 신축사업의 1차 PF 대출 약정은 2021.10.29. 체결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B였음에도 청구인은 PF 대출 협상 중이던 2021년 6~7월경 그 당시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OOO 신축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위 <표1>의 연대보증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액이어서 청구인의 아들인 B에게 쟁점법인의 대주주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었고, 대주단 등 1차 PF 대출 이해관계자들 역시 사회 초년생인 B보다는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청구인이 연대보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B를 대신하여 1차 PF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2차 PF 대출 시에는 2023년 10월말 G 분양이 실패하여 2023.12.28. 2차 PF 대출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쟁점법인 및 그 대주주 자격으로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는 2022년 5월 G 1차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이후에도 분양시장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2차 PF 대출 시 B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G를 준공하던 시기인 2023.7.10. 형식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되어 B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형식에 불과한 쟁점거래를 한 것은 오로지 B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거래대금을 주고 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하다가 G 분양 실패 등으로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 있다가 2025.10.20.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는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 당시인 2023.7.10.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립이후 2025.6.27.까지 국세 OOO원 및 지방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25.6.27. 현재 2024년 하반기에 발생한 퇴직자 근로소득 원천세 체납액 OOO원 및 소득할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액 OOO원이 있었다.

<표2> 쟁점법인 사업 성과

○○○

(나)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OOO주)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B가 조세를 회피하더라도 청구인 또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 위 <표2> 및 쟁점법인의 2024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원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전혀 없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지방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도 없으므로 향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간주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이 사회 초년생인 B보다 소득 등 경제적 형편이 훨씬 좋다는 점을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고, 장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회피한다거나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조세회피를 하려고 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쟁점거래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이므로 쟁점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명확하다.

(마) 특히 청구인은 B가 미래 C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2021.9.10.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이유 또한 전혀 없다.

(바)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다수)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오직 B의 연대보증 회피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유로 쟁점주식 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발생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소액이고 이를 완납한 점, 쟁점거래를 하더라도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폐업 상태이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비춰 향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간주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할 조세가 없는 점, 쟁점거래로 인해 B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배당, 상속 등이 발생할 경우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B는 모 H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한 후 청구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9.10.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2023.7.10. 청구인에게 양도의 방식으로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3.7.10.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

(나)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B에게 이전한 이유는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고 B에게 청구인의 사업을 물려 줄 목적이었으나, 2021년 청구인이 B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계속된 미분양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인 B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이러한 위험을 청구인이 부담하기 위해 B로부터 다시 쟁점주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자료나 조세회피 목적 외 뚜렷한 다른 목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B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PF 대출 계약서를 보면, 차주가 ㈜E로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대주단이 ㈜E와 관련 없는 B에게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했다는 근거도 없으며, B가 쟁점법인의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주식의 이전은 청구인이 B의 아버지로서 쟁점법인의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자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연대보증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2021.10.29.)를 보면 차주는 ㈜E이고, 연대보증인은 청구인, I, J, 쟁점법인 및 ㈜K이며,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1.10.29. 1차 PF 대출약정 당시 차주와 연대보증인과의 관계

○○○

(나) ㈜E는 2021.7.13.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는 I(2023.11.20. 대표자 변경, I → 청구인), 주주는 쟁점법인(지분 50%), ㈜L(지분 50%)이나 ㈜L은 ㈜E의 주주이면서 자금력이 있는 주주(2021년말 기준 순자산 OOO원, 2023년말 기준 순자산 OOO원)였음에도 2021.10.29. 1차 PF 대출 약정 당시와 2023.12.28. 2차 PF 대출 약정 당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년 6∼7월 당시 및 2023.12.28. 당시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1차 PF 대출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PF 대출은 2021.10.29. 약정한 것으로 2021년 10월 당시 대주주는 B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연대보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은 차주인 ㈜E의 주주인 ㈜L조차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주단이 차주의 대주주도 아닌 쟁점법인의 대주주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B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이전 당시 쟁점법인에 체납액이 없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소득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 목적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해온 반면, B는 체납이 없었는바, 쟁점거래로 인하여 B는 쟁점법인 관련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2024년 5월 발생한 쟁점법인의 체납은 이 건 심판청구 직전인 2025.11.10.에서야 납부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B의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인다.

<표5> 청구인의 체납내역

○○○

(나) 또한 쟁점법인은 2025.10.20.자로 직권폐업되었지만 2024∼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바, 향후 발생할 세금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연대보증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쟁점거래로 인해 조세납부를 회피하였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 건 증여세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주장일 뿐으로, 쟁점거래는 B에게 부담될 수 있는 조세 및 각종 부담을 회피하고자 무상이전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관련한 법인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3.30.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자 B는 2023.9.15.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신축사업시 시공사이고, 2021.10.29. 1차 PF 대출약정 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식등 변동현황은 위 <표3>과 같고, 2025.10.20.자로 직권폐업되었고, 2024∼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K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1.14.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9.8.19.∼2011.3.8., 2021.3.2.∼현재까지 대표이사이고, J은 2015.6.16.∼2017.3.21., 2018.6.16.∼2022.9.21.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나타나며, OOO 신축사업 시 쟁점법인과 함께 시공사로, J은 2021.10.29. 1차 PF 대출약정 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다) ㈜E는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7.13.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이사 I은 2023.11.20. 사임하였고, 이후 2023.11.20.∼현재까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나타나며, 주주는 쟁점법인(지분 50%), ㈜L(지분 50%)이고, ㈜E는 OOO 신축사업 PF 대출의 차주로, 2021.10.29. 1차 PF 대출약정 시 I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2) 쟁점주식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9.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인 쟁점주식 OOO주를 아들인 B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납입기한을 계약 후 2개월 이내로 약정하고, B는 쟁점주식 양수를 위해 모친 H로부터 2021.11.3. 현금 OOO원을 수증받고, 수증받은 현금 중 OOO원을 2021.11.3.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B는 2023.7.10. 쟁점주식을 부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납입기한을 계약 후 2개월 이내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B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3) OOO 신축사업의 개요 및 PF 대출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신축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신축사업 개요

○○○

(나) OOO 신축사업에 대한 1차 PF 대출약정 내용 및 2차 PF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신축사업 PF대출 약정내용

○○○

(4)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가를 B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양도 또는 증여받은 거래라고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가액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3.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대가 지급사실이 없어 양수도 거래가 아닌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결정하면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2023년 6월말 기준 가결산 결과 쟁점법인이 자본잠식상태(OOO원, 2023년 12월도 자본잠식상태)이고, 매매 등 가액이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L은 ㈜E 발행주식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2.4.11.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L의 2021.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금 OOO원, 이익잉여금 OOO원으로 자본총계 OOO원, 부채 및 자본총계 OOO원이고, 2024.4.9.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2023.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금 OOO원, 이익잉여금 OOO원으로 자본총계 OOO원, 부채 및 자본총계 OOO원으로 나타나나, 차주인 ㈜E가 시공한 OOO 신축사업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2026.2.4.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체납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체납내역(2026.2.4. 현재)

○○○

(5)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22.7.25. 현재 G의 1차 분양결과, 정계약과 가계약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 전체 12개호실 중 9개호실이 계약(분양률 75%), 오피스텔 14개호실 중 3개호실이 계약(분양률 21.43%), 도시형생활주택은 63개호실 중 2개호실이 계약(분양률 1.59%)로 전체 분양률은 15.73%인 것으로 확인되고,

1차 분양결과 분양률 저조로 2023.10.30.∼2023.10.31.을 청약신청기간으로 하여 2차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5.11.10. 미분양 세대 현황자료 중 주거임대차 현황에 66개호실은 완료, 공실은 11개호실로 계약기준 임대율은 90%, 입주율은 8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16년∼202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2017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2018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배당, 근로), 2019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이자, 배당, 사업, 근로), 2020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이자, 배당, 사업, 근로)으로 나타나고, 2021년 이후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M은 B에게 2021.1.2.부터 2021.4.30.까지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K는 2021.5.1.부터 2021.11.12.까지 급여 및 상여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3.9.4.부터 2023.12.31.까지 급여 OOO원을, ㈜D은 2024.5.1.부터 2024.12.31.까지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5.6.27.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25.6.27. 현재 근로소득세(갑) OOO원(1건)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강동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체납내역 안내서에 의하면 2023년 10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등 4건 합계 OOO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2025.11.10. 위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24.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총계 OOO원, 부채 총계 OOO원, 자본금 OOO원, 미처리 결손금 OOO원으로 자본총계 OOO원, 부채 및 자본총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B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을 할 목적으로 아들 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는 2023.7.10.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쟁점주식 대금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1차 PF 대출 계약서를 보면, 차주는 ㈜E이고 ㈜E의 주주는 쟁점법인(지분 50%), ㈜L(지분 50%)로 확인되나, ㈜L은 ㈜E의 주주이면서 자금력이 있는 주주(2021년말 기준 순자산 OOO원, 2023년말 기준 순자산 OOO원)임에도 2021.10.29. 1차 PF 대출 약정 당시와 2023.12.28. 2차 PF 대출 약정 당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 1차 PF 대출 약정 당시 B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B가 아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등기부상 ㈜E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대주주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OOO 신축사업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2차 PF 대출 약정 당시는 물론 1차 PF 대출 약정당시 청구인은 ㈜E의 대표자이자 ㈜K의 사내이사였고, 스스로 C의 회장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2차 PF 대출 약정 시 재차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가 재력이 있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G 분양실패로 쟁점법인의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자 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696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거래로 인하여 B는 쟁점법인 관련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2024년 5월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하여 실제 B의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이후 2026.2.4. 현재까지 OOO원의 체납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는바, 향후 쟁점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세금에 대하여 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