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OOO 일원 O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견본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0.7.27.과 2021.12.17. 등 총 2회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636 소재에 가설건축물 2,084.63㎡(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축조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24.10.24.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세무조사 결과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1.14.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시공사인 OOO주식회사는 2018.7.1. 주식회사OOO으로부터 가설건축물(견본주택) 1,636.05㎡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2019년 3월경까지 견본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쟁점아파트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은 2020.7.27. 쟁점가설건축물(2,084.63㎡)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가 분양사업의 지연에 따라 2021.7.9. 축조신고를 취소하였으며, 2021.7.13. OOO주식회사가 쟁점가설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21.12.17. 청구법인이 다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표2> 쟁점가설건축물 소유자 변동 이력
(단위 : ㎡)
○○○
(2)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처분 의사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 실질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취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전 소유자의 처분의사에 따른 처분의 권한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축조신고자의 명의변경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주장
(1)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27, 2023.10.24.)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자였던 OOO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는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물론 그 처분권까지 갖고 있다고 보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가설건축물은 별도의 명의 이전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축조 후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를 취득한 자가 철거하지 않고 새로 축조 신고를 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존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상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존치 기간 만료 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인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는 2020.5.27. 아래 <표3>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쟁점아파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발췌)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축조신고를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축조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발췌)
○○○
(다) 쟁점가설건축물은 쟁점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서, 위 <표1>과 같이 소유자가 변동되고 있으나, 그 사실상의 존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5항 본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가설건축물은 2018.7.1. 무렵 축조된 후, 건축주를 달리하여 계속하여 사용·수익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타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에 대해 그 변경허가 등을 거쳐 축조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20.7.27.과 2021.12.17. 처분청으로부터 축조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시용 건축물인 쟁점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27, 2023.10.24.,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 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