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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관련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79생산일자 2026-02-06
AI 요약
요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판결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차이가 크므로,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그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당초 계약이 무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20.12.30. 설립된 법인으로, 2021.1.7. 경기도 여주시OOO토지(2,386㎡)를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2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1.1.15. 경기도 여주시 OOO 토지 및 건축물(토지 6,532㎡, 건축물 1,675.04㎡, 위 경기도 여주시OOO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1.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1.2.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A(원고)은 청구법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경기도 여주시 OOO 공장용지 2,947㎡에 대하여 ‘이전등기말소청구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토지 매도시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이 없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은 A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A)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OO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항소하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지출한 비용(원고 대출금 대납, 압류해지 비용, 대출금 인수 등)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제2심 법원은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OOO결정, 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은 2024.5.18. 확정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A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임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며, 2024.8.9.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신고분OOO원 및 추징분 OOO원의 합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8. 이를 거부하였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여주시 OOO 건축물 2,072.17㎡와 같은 리 OOO 주택 65㎡ 및 부속토지 325㎡에 대하여 2024.7.5. 부과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8.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1.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화해권고결정에 원인무효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제1심판결은 A이 청구법인과 동일업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과 건물 부지를 양도하면서도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도하여 이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제1심판결의 핵심적인 취지는 유지하면서 반소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므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되었으나 제1심판결의 원인무효 판단부분이 부인된 것이 아니고, 소송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다른 사안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0, 231조에 따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10.17. 선고 OOO판결).

(2)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무효인 거래가 아니라 유효한 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화해권고결정문에 ‘원인무효’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 제시할 뿐, 과세의 적법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쟁점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임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도 없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공부상의 명의자로 되어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는 이를 사용·점유하고 있지 않다.

(4)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화해권고결정 및 제1심판결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었음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고 매매대금 등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OOO판결 참조)이며,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35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4880 판결 등 참조)되는바, 청구법인은 2021.1.7. 및 2021.1.15.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 자체가 무효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제1심판결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여주시 OOO 공장용지 2,947㎡는 매매계약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원인무효 판결을 하였으므로, 무효 판결을 받은 토지는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약 OOO원을 지급받는다는 결정으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되었다.

(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03.4.24.자 2002헌바71 결정 참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농업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되므로(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4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23.4.11. 비로소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본인은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인 점, 2024.11.1. 현장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은 쟁점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화해권고결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판결) A(원고)은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경기도 여주시 OOO 2,947㎡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3.4.12. 원고(A) 승소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표1> 제1심판결의 주요내용

○○○

2) (쟁점화해권고결정) 제1심판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소하였고, 동시에 쟁점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지출한 비용(원고 대출금 대납, 압류해지 비용, 대출금 인수 등)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인 A은 원고의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매각하였다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A에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A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표2> 쟁점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

(다) 2025.1.2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1.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2.4. A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며,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상 청구법인은 2023.4.11. 농업경영체로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쟁점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등에서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해권고 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조정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조심 2023지258, 2023.11.21., 같은 뜻임),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A으로부터 약OOO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판단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1심판결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매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반면, 쟁점화해권고결정에서는 결정의 대상이 쟁점부동산 전체로 확대되었는바, 만약 청구주장처럼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매거래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보려면 쟁점부동산 전체가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단하지 아니한 점, 기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여전히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2024.11.1. 현장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8.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4)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