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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76생산일자 2026-03-3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지적개황도상에는 일부 면적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도로 상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군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맹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7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24. 모친인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25.6.2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여주시 OOO 토지(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98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5.7.30. 물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청구인에게 2025.8.1. 물납재산 변경명령(재산법인세과-1347, 2025.7.31.)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납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물납대상 재산인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및 토지계획상 개발행위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는 쟁점토지의 재산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실제로 진입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은 부당하다.

(나) 상증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제71조에서 물납세액의 한도 및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납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령, 조세심판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납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과세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접근가능성과 인근 도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ㆍ군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고 실제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실과 토지이용계획상의 사실은 모두 반영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라) 맹지 및 준보전산지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단정하여 물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이 다수 있어 맹지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은 부당하다.

(마) 상속세는 피상속인 일생 전반에 걸쳐 축적된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서 세액이 크고 재산구성에 따라 환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납을 허가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융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납 가능 세액 한도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불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해두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상황이므로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바)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각 목에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가목),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나목),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목)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은 위 라목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3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본 사유는 위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한다.

(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와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막다른 길에 울타리가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상의 막다른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끝나는 지점일 뿐,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풀이 무성하여 진출입이 불편하였을지 몰라도 진출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처분청이 언급한 울타리는 철도 쪽 고가도로의 진출입을 막는 울타리로서 쟁점토지의 진출입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장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나) 따라서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 경기도 여주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세로(불)’로 기재되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공시지가를 평가해왔고 이는 실질 및 현황 사실상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라는 의미이며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인정해왔음을 의미한다.

(라) 그동안 경기도 여주시는 쟁점토지에 도로가 붙어있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도로가 없어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물납을 거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2025.7.30. 쟁점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징수위탁기관인 OOO와 공동현장확인을 한바, 감정평가서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북서측 국ㆍ군유지는 막다른 길이었으며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축물, 묘목(농작물)등의 식재, 묘지, 쓰레기 방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OOO는 2025.7.31. 쟁점토지가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이며, 토지계획상 개발행위제한지역ㆍ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처분가능성이 낮아 환가가 어려운 재산으로 보아 인수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물납제도는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물납 허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OOO의 공동현장확인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임야로서 국가가 이를 인수한 후 그 처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장기간 관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조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물납된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충실한 국세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밖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물납허가 여부는 재량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는 물납신청 대상 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물납변경 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6.2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 상속세 물납신청서(2025.6.25.) 내용 일부>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5.7.30. 쟁점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징수위탁기관인 OOO와 공동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북서측 국ㆍ군유지는 막다른 길이었으며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축물, 묘목(농작물)등의 식재, 묘지, 쓰레기 방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며,

OOO는 2025.7.31.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이며, 토지계획상 개발행위제한지역ㆍ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처분가능성이 낮아 환가가 어려운 재산으로 보아 인수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북서측 막다른 도로 사진>

<처분청이 제출한 물납재산 점검표(2025.7.30.) 내용 일부>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적도상 및 현황 사실상 맹지로서 진입이 불가하여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을 사유로 들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청구인에게 2025.8.1. 물납재산 변경명령(재산법인세과-1347, 2025.7.31.)을 통지하였다.

<처분청 물납재산 변경명령(재산법인세과-1347, 2025.7.31.) 통지서>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평가기준시점 및 작성일 2025.6.18.)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맹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내용이 대상토지 개요에 접면도로 상황 등과 토지 요항표에 인접도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 일부>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ㆍ군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위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적개황도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개황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도 및 항공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OOO의 2025년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일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 일부>

(2)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물납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를 각 호에 두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각 목과 동일하며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71조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와 현장확인하여 지적도상 쟁점토지가 맹지이고 토지이용계획상 개발행위제한지역ㆍ준보전산지 등을 근거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적개황도상에는 일부 면적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에 쟁점토지 한면이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해 있으며 자동차는 통행 불가하고 이륜차 통행가능 수준의 토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도로 상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군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맹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하는 시점에 그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7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