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9. 강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10.18. 주업종을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부업종을 강사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 중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5.4.10. 처분청에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의 2022년과 2023년의 매출액은 각 OOO원, OOO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주된 업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교재 출간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출판사가 발행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교재 출판의 기획, 제작, 인쇄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출판사는 유통, 마케팅, 기타 출판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청구인은 출판 과정의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자금 집행내역, 거래 자료, 교재 인쇄대 및 컨텐츠 개발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다.
교재의 출판사 표기를 다른 출판사로 한 것은 출판업계의 일반적인 협업 구조에 따른 것이다. 출판 산업은 기획·편집, 제작·인쇄, 유통·판매, 마케팅·홍보 등 각 단계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업화된 산업으로, 각 사업자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상 누구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거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동기획·공동비용부담 및 실질적 사업 참여가 명확할 경우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출판사 표기가 아니라, 교재의 기획·제작·인쇄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외관과 실질 모두 쟁점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출판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업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이고, “OOO”라는 상호명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시켰다.
(나)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중 출판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75%, 2023년 약 70%로, 출판업 수입이 강사업 수입보다 훨씬 크다.
(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도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도서 출판은 강사업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독립적 사업의 결과물이다.
청구인의 교재는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이 부여된 정식 출판물로, 일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강의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도서의 가격은 강의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도서는 강의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아니며,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 도서 가격이 달라지거나 강의료에 도서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출판업과 강의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서 판매대금과 강의료는 각각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고 있어 자금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출판업은 동종의 일반 출판사들의 출판업과 동일하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출판사들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아야 한다.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요건은 전국 모든 출판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구인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ISBN이 부여된 도서를 발행·유통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출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도서정가제 등 출판사업의 유통질서와 영업방식은 모든 출판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도 가격 책정과 도서의 발행·유통 절차, 저작권 관리 등 모든 과정이 동종의 일반 출판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 처분청 의견을 항목별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작권자인 도서의 출판사는 “OOO”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한 교재가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출판업의 모든 경제적 실질을 부담하였는바, 출판 사업의 전 과정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청구인은 출판업의 실질 사업자이다.
<표1> 청구인과 OOO의 역할 분담
구 분
청구인
OOO
콘텐츠 기획·저작
직접 수행
미관여
인쇄비·용지대 부담
직접 부담
(세금계산서 수취)
미부담
편집·디자인 비용
직접 부담
미부담
재고 위험·폐기 손실
직접 부담
미부담
ISBN 제공
-
유통 편의상 명의 대여
또한, 출판법은 “발행인”과 “출판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자의 불일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발행인이란 출판사 신고증에 대표자로 신고된 자로, 발행인과 출판사는 별개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출판법 제2조 제3호는 간행물의 기재사항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발행인이 반드시 출판사 신고증상 대표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0.16. 출판사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정식 출판행위가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출판법상 출판사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어, 미신고 상태에서의 출판 활동도 과태료 제재 대상일 뿐이며, 세법상 사업소득 발생과 사업자 지위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7조 제1항도 감면 대상을 “출판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판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심판원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2광8275, 2023.4.12.).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은 저술가(작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저술가와 출판사업자는 아래 <표2>와 같이 구분되며, 청구인은 일반 서적 출판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작비를 직접 부담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수의 정식 도서를 발간하였으며, 청구인은 인세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등 판매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볼 때, 출판 사업자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다.
<표2> 저술가와 출판사업자의 구분
구 분
저술가(인적용역)
출판사업자
업종코드
940100
221100(출판업)
수입 형태
인세·원고료 수령
도서 판매 수익 귀속
비용 부담
출판사가 제작비 부담
사업주가 직접 부담
재고 위험
없음
사업주가 부담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도서 출판은 강의업에 부수되는 재화라는 의견이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도서 출판은 강의의 부수 재화가 아닌 독립적 출판업에 해당한다.
<표3> 출판업의 독립성
세법상 부수재화의 요건
청구인이 출판한 교재의 특성
① 대가가 주된 용역에 포함
별도 가격(정가) 책정, 강의료와 별도 결제
② 통상적으로 부수 공급
ISBN 부여 정식 출판물, 일반서점 판매 가능
③ 독립 거래 불가
OOO 등 온라인서점에서 일반인 구매 가능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비출판 방식에 따라 저자가 제작비를 부담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와의 관계는 출판업무위탁관계로, 청구인이 출판사업의 핵심 활동인 기획·편집·디자인·인쇄를 직접 수행하고 제작비를 부담하되, 일반서점 유통업무만을 OOO에 위탁한 구조이다.
자비출판 저자는 출판사의 편집·디자인·인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며, 출판사가 제작 과정을 지배·통제하는 반면, 청구인은 제작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자체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편집·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출판 사업주로서 지배·통제한 것이지 출판사의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된 도서가 없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판이라는 행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출판사 신고를 하여야 하고, ISBN이 부여된 도서를 발행·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3.10.16.에 이르러서야 출판사 등록을 하였으므로,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허가된 출판행위를 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저작권자인 종이책 또는 전자책의 출판사는 OOO(쟁점사업장)가 아닌 “OOO”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이 되기 위해서는 출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출판사에서 출간한 출판물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다른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다른 출판사와 협업을 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이 저작권자로서 출판물을 출판 또는 발행하는 계약을 이행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A과 전속계약을 맺은 강사로, 본인의 저작물을 A의 허락 없이 출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1.8.30. A과 2026.11.30.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강사로,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전속강의 계약서 제14호(출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학생 배송 목적으로 A에 즉시 공급해야 하고, 타 사이트, 타학원 및 일반 오프라인 서점 등 제3자에게 판매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바, 강의내용과 관련된 교재가 강의업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독립적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출판업의 경제적 실질을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출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출판사 인쇄비 부담 방식은 출판 방식에 따라 기획출판방식과 자비출판방식으로 나눠지며, 일반적으로 입시학원 강사들의 경우 자비출판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자비출판방식은 저자가 제작비 전액을 부담하며, 관련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청구인의 경우도 자비출판방식과 동일하게 교재출판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학원강사 활동을 하였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인적용역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2023.10.16. 출판사 신고를 하고 2023.10.18.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을 업종 추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강사료 부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하고, 교재 판매수입 등은 출판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소득을 인적용역소득과 출판업소득으로 구분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강사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라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나) 청구인은 출판법에서 “발행인”과 “출판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과 출판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발행인이란 출판사 신고증에 대표자로 신고된 자로, 발행인과 출판사는 별개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서 출판은 강의의 부수재화가 아닌 독립적 출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교재 판매가 강사용역의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이 건의 쟁점인 청구인의 출판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실제 출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 중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종목은 “일반 서적 출판업/강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출판사 신고확인증에 따르면 2023.10.16. 출판사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교재 출판과 관련된 인쇄비·용지대 등 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원)
○○○
2)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 중 강사수입과 온라인교재대는 각 OOO원과 OOO원이고, 2023년 매출액 중 강사수입과 온라인교재대는 각 OOO원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출판업과 강의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문별(출판업, 강의업)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출판한 교재는 OOO 등 온라인서점에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OOO 온라인서점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5> OOO 온라인서점 캡쳐 사진
○○○
5) 청구인은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를 직접 수행하고 제작비를 부담하고, 일반서점 유통업무만 OOO에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아래 <표6>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6> 업무위탁계약서
○○○
(라) 청구인은 2026.3.10.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출판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은 없고, 인적용역 제공자 15명으로부터 편집, 디자인 업무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라고 전화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출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 중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된 도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출판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6.3.10.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출판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은 없고, 인적용역 제공자 15명으로부터 편집, 디자인 업무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출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인적용역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차. 출판업
2. 감면 비율. (단서 생략)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