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18. 개업하여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3.31. 폐업한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2024.12.3.부터 2025.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OOO원을 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이 B, C, D(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6.18.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이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C와 D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C, D은 경제 실질상 동일업체이다.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a(실질은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나, 실제 대표자는 b이고, b은 C 및 D의 실제 대표자로서, 고비철금속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3개 업체는 경제 실질상 동일업체라 할 것이다.
(나) C와 D은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C는 A에 고비철금속 51,758㎏(공급가액 OOO원)을 공급하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D은 A에 고비철금속 35,400㎏(공급가액 OOO원)을 공급하고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A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바 있다(조심 OOO, 2022.12.5.).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고비철금속 258,470㎏을 공급받고 관련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은행계좌에서 B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C로부터 고비철금속 264,838㎏을 공급받고 관련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은행계좌에서 C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D으로부터 고비철금속 282,663㎏을 공급받고 관련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은행계좌에서 D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위 B, C, D으로부터 매입한 고비철금속을 청구법인이 매출한 내역(거래수량, 단가, 운반차량 등)도 제출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C와 D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자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B은 2016.8.26. 개업하여 2018.4.11. 폐업한 사업자로, 안양세무서의 조사 결과, 사업 관련 시설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매입내역이 가공으로 밝혀져 정상적인 매출을 할 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나) C는 2017.6.16. 개업하여 2017.12.31. 폐업한 사업자로, C의 사업장은 고시원에 소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다) D은 2018.1.1. 개업하여 2018.6.30.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 관련 시설이 없고, 대표자는 실제 사업장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제3자의 연락이 오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또한, D의 대표자인 c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 a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매입거래들은 철거 현장에서 사업자가 없는 무자료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고 구두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위 매입거래들은 사업자가 없는 철거 현장의 야적장에 있는 물건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쟁점매입처들의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과 은행계좌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 및 은행계좌 출금내역 요약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은 매입 건별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예시로 들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량확인서
○○○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주요내용 발췌)
○○○
2)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작성한 확인서(2021.3.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3.30. 청구법인의 알루미늄스크랩 35,400㎏을 A에 직접 공급하였고,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는 D 사업자등록증으로 A에 발급하도록 하고, A 계좌에서 판매대금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b이 작성한 확인서(2021.3.4.)에 따르면, “본인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사업자가 없는 철거 현장의 야적장에 있는 물건 등을 매입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으로 매입을 하게 해서 별도의 이익금을 붙여 청구법인 현장으로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국세 체납내역
(단위 : 원)
○○○
<표5>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액 세부내역
(단위 : 원)
○○○
(다) A은 C로부터 알루미늄스크랩 51,758㎏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재화 공급은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실제 공급자 : 청구법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 C)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아래 <표6>과 같이 2022.12.5. 인용 결정(조심 OOO, 2022.12.5.)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결정문 주요내용 ※ 청구법인 : A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이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C와 D이 발급한 것으로, 쟁점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액(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C 및 D의 실제 대표자는 동일인(b)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C, D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은 단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 C 및 D은 단기간(2년 이내)에 폐업한 업체로, 사업 관련 시설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D의 대표자인 c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고객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