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8.5.9.~2020.4.20.)를 역임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입거래처인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통영세무서장은 2019.4.15.부터 2019.6.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법인 등에게 다시 반환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4.9.2. 쟁점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공급가액 201,690,015원 × 1.1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관련 원천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과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공)가 아닌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건비를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인력을 공급한 거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에 인력을 공급한(끼워넣기) 거래처럼 외형을 취한 일종의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임금을 쟁점매입처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지인 소개로 2018년 1월경 거제도에서 알게 된 C(D 배관 물량팀 근무)으로부터 평소 D 관련 정보와 소식만 주고받았다. C은 2018년 10월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의 매출 실적 증대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정상 거래 중 일부를 넘겨줄 것을 수 차례 부탁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C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실제 인력공급이 있는 거래이므로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믿고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인력을 공급한 거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거래로 외형(끼워넣기)을 바꾸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게 되었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임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원청인 E㈜, ㈜F, ㈜G 등으로부터 인건비 총 OOO원을 이체받아 쟁점매입처에 총 OOO원을 이체하면서,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파견한 근로자 I 등에게 총 OOO원(이하 “지급요청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의 지급요청액을 I 등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지급요청액이 쟁점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I 등에게 이체된 거래내역도 없으며 쟁점법인이 신고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명세서(근로 및 사업)의 지급내역과도 중복되지도 않는다. 즉 쟁점법인은 지급요청액을 손금으로 이중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3) 예를 들면 쟁점법인은 근로자 I에게 지급할 2018년 10월 귀속분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 요청하였는데,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 I에게 동 금액이 지급된 거래내역은 없고, 2018.11.23. 실비(식사대) OOO원이 이체된 것만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이 신고한 I에 대한 지급명세서에는 2018년 9월 귀속분 OOO원이 확인되나 2018년 10월 귀속분 OOO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위장거래이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점, ②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손금으로 이중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원청에 실제 파견한 I 등에게 귀속된 것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가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대금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쟁점법인이 실제 원청에 인력을 공급하고 관련 인건비만 쟁점매입처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인건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행위는 일반적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제척기간 5년(2024.5.30. 및 2025.5.30.)이 경과한 2025.6.4.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① 쟁점매입처가 사업과 관련한 인적ㆍ물적자원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인 점,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쟁점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점, ③ 쟁점법인의 지급요청액이 I 등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귀속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작업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실제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약서, 노임대장, 작업일지, 숙소비ㆍ식대 지급자료,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명세서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이체받는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법인 및 관련인 C(쟁점매입처를 쟁점법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자)에게 이체하였고, 장성익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H)에게 이체(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OOO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이체자금으로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파견한 I 등에게 지급요청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요청액이 귀속된 자는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직원 등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쟁점법인은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법원은 비용(손금) 처리에 관해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16406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한 바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쟁점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7)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나) 통영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A]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중 일부를 다시 쟁점법인 또는 관련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통영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
<표3> C(→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내역 중 일부
○○○
(다)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4>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표5> 쟁점법인 법인세 경정내역
○○○
<표6>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라)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청에서 쟁점법인에게 입금이 이루어진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다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금융거래내역(원청-쟁점법인-쟁점매입처) 중 일부
○○○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요청한 금액과 관련한 대장(총 11매)을 제출하였고, 지급요청대장을 보면 I 등 근로자에 대한 ‘공제후 지급액’과 은행 계좌번호 등이 나타난다.
<표8>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요청한 금액과 관련한 대장
○○○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및 지급요청대장을 비교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및 지급요청대장 비교자료
○○○
(마) 처분청이 I 등 근로자별로 지급명세서(국세통합전산망)와 금융자료 등을 정리한 자료는 아래 <표10>, <표11>과 같고, 처분청은 ⅰ) 지급요청대장에 월별 귀속을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지급명세서에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요청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ⅱ) 지급요청대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건은 지급명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0> 근로자별 지급명세서와 금융자료 대사 내역(2018년)
○○○
<표11> 근로자별 지급명세서와 금융자료 대사 내역(2019년)
○○○
(바) 쟁점매입처는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2019년 제1·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원청에게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도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영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대금 중 OOO원이 관련인인 C을 거쳐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임금을 쟁점매입처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금액(OOO원) 중 통영세무서장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 OOO원뿐이며, I 등이 실제 쟁점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고, <표8>과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I 등 근로자들의 임금의 지급을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는 가운데 <표10>과 <표11>과 같이 I 등 근로자별 지급명세서가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청구인 계좌 등에 되돌아 온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관련하여 근로자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실제 귀속자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용역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에 용역공급대가로 지급한 금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