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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2028생산일자 2026-0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는 누락된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누락액 및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조사한 후, 탈루세액의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 및 세액 부분에 한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29. 국민신문고(OOO)을 통해 2023.9.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취득세를 일부 탈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피제보자가 쟁점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피제보자에게 안내하자 피제보자는 2024.5.17. 아래 <표1>과 같이 누락된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24.7.22. 국민신문고(OOO)를 통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4.8.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피제보자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면적(고급주택) 및 공사비 누락 등 2가지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면적 누락 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하여 면제(고급주택 요건 미충족)되었으며, 공사비 누락 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 과소 신고한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된 것으로 안내받았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포상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결정적 제보가 아니어서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여러 사유를 들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보한 “도급계약서” 등의 자료가 아니었다면 누락된 금액의 유무와 규모의 파악 등이 어려웠을 것이고, 관련 자료가 타사의 공사도급계약서인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그 자료 제공에 따른 신고자의 위험성과 부담감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 등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조세 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대법원 OOO판결, 같은 뜻임),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제보 내용이 「지방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보자는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대법원 OOO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보한 자료를 계기로 처분청에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피제보자가 쟁점주택의 시공자들과 체결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탈루·누락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보한 정보가 아니라면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포상금 지급신청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피제보자는 2021.9.7.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1.3.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3.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쟁점주택(단독주택) 510.9㎡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의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발췌)

(단위 : ㎡)

○○○

(나) 피제보자는 2023.9.7.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3.11.6.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피제보자가 쟁점주택이 사실상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이 주택에 해당함에도 건축면적을 줄이고, 공사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12.29. 피제보자와 주식회사 A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도금금액 OOO원), 청구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도급금액 OOO원)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내용(발췌)

○○○

(라) 청구법인이 위 (다)의 탈세제보시 제공한 피청구인과 주식회사 A이 2021.2.15.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발췌)

○○○

(마)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세무2과-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2.1.과 2024.4.4. 등에 걸쳐 쟁점주택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조사보고(내부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조사 보고(발췌)

○○○

(바) 당초 쟁점주택의 시공사로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시공사들”이라 한다)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OOO) 및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방문 협조 요청(OOO) 등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피제보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공사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4.5.17. 쟁점공사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당초 쟁점시공사들과의 쟁점공사금액(OOO원)을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피제보자와 쟁점시공사들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비 요구, 하자 발생 등)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 신고하려 하였을 뿐, 탈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2호에서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OOO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가액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를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였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 당시,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3.12.29.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쟁점주택의 시공에 참여하였던 쟁점시공사들 중 일부(주식회사 A)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는 누락된 취득세 등의 산출에 있어 일부의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더지음건축 등 쟁점시공사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추가 확보하여 누락된 쟁점공사금액(OOO원)을 특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는 누락된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누락액 및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조사한 후, 그 탈루세액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⑤ 법 제1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