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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2591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1.18. 부산광역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공동취득하고, 2021.1.26.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3.5.15. 이 건 부동산 중 2개호OOO를 제외한 68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21.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개인사정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2023.5.15.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임대업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2019.11.11. 사용승인 되어 2019.11.26. 건축주인 곽정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20.12.17.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18.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등록번호 : 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3.5.15.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25.7.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경정불가라고 회신(세무1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21.1.18.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23.5.1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