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주택을 그 취득일(2022.8.3.)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5.12.10.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