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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285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환급대상인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세 또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이 건 자동차세와 관련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조심 2024부5648, 2025.3.25.)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석유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유 또는 등유 등을 공급하고, 처분청에 자동차세 주행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27. 처분청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공급한 경유 중 AAA이 수출용 선박의 제조용(시운전)으로 사용한 OOO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결정·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유류(OOOℓ)는 AAA이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단계에서 사용한 원자재로서「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제2항에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대상이고,「지방세법」제139조에서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쟁점유류는 선박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자체인 건조 중 선박의 엔진에 투입되어 선박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이 건 자동차세의 환급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한다.

(3) 조세심판원은 해상 시험운전을 선박의 육상공정과 안벽공정을 거친 후 최종공정 직전에 엔진ㆍ기기 등 각종 장비가 탑재된 선박에 대해 선박 제조상의 문제점과 장비 성능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실제 운항하면서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보아 선박 제조ㆍ가공 공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7관24, 2007.6.21.).

(4) 따라서,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된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유류에 대한 이 건 자동차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35조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울산세무서장은 2025.1.14. AAA이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한 쟁점유류에 대해「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청구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해당 세액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AA에 경유 OOOℓ를 공급하였고, AAA은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OOOℓ(쟁점유류)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ℓ는 해당 선박에 남아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30.부터 2023.1.31.까지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1천분의 260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27. 처분청에게 이 건 자동차세 중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한 OOOℓ(쟁점유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경정청구 접수일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2025.1.27.)까지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135조에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7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5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을 세율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의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자동차세도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우리 원이 기각 결정(조심 2024부5648, 2025.3.25.)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한내 통지가 없었으므로 거부로 간주된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6조 [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