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9.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OOO 전 5,643㎡를 취득(2013.12.2. 해당 토지 중 전 2,791㎡는 동소 591-7 전 281㎡, 동소 591-8 전 30㎡, 동소 591-9 전 35㎡, 동소 591-10 전 107㎡ 및 591-11 전 2,338㎡로 분할됨)하여, 2013.12.3. 경기도 용인시 OOO 전 2,852㎡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3.12.16. 취득하였고, 2023.5.3. 아래 <표1>의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토지 취득세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등 지출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3.7.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세부 내역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에서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OOO원과 건물의 이자비용 OOO원을 차감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본적지출액 중 계약서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 관련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5.8.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지출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422-081392-**-***)으로 실제 지출사실과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관해 온 사업장 사진, 거리뷰 사진 등으로 공사에 따른 변화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견적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적격증빙이 있거나,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21서6796, 2022.6.28. 등 참고).
(나) 견적서는 개략적인 공사비의 추정내역이므로 실제 지출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사업자의 작은 공사들은 공사업자들의 영세한 규모와 취급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등으로 인하여 적격증빙 없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10년이 넘게 지난 견적서 등 증빙의 유무보다 공사별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쟁점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자본적지출액의 실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체 금액을 부인한 것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였고, 2022년에 매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주요 설비(전기, 관로) 증설, 토목, 조경 등의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약 900평 대지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가시켰으며, 청구인이 촬영하여 보관한 사업장 사진, 다녀간 손님들이 SNS에 올린 사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거리뷰 사진 등을 통해 공사로 인한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며, 특히 잔디공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당 단가가 일관되게 유지된 점 등에서, 쟁점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 관련 자본적지출액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또한 쟁점지출금액의 일부가 구축물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지출금액이 입출금된 통장(계좌번호 422-081392-**-***)을 전달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중복하여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중복이 의심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제출한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잔디공사, 식재나무 매입, 바비큐장 구축물 설치비용의 일부는 확인을 거쳐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은 ‘주변 환경 사진 등을 통해 조경공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10년 전에 작성된 종이 견적서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OOO원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므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출된 전체 금액도 금융거래내역에 의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계좌 출금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서, 견적서와 같이 공사범위와 금액이 명시된 자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지출증빙만 제시된 쟁점지출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정별원장의 자산계정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OOO원에 대하여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고, 공사의 목적·규모·거래처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해당 거래가 자본적지출의 성격임을 증명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전부 납세자에게 전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요청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출금액의 금융거래내역에 ‘모래잡석’, ‘강모래자갈’ 등의 적요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단순 지출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다면, 쟁점지출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불복 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통장)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중복 공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축물 계정의 일자와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지출일자와 금액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중복공제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중복의심건을 스스로 제외하고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중복으로 경비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당초 주장과 배치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지출금액 중 견적서가 제시되었고 그 일자에 해당하는 지출사실이 존재하는 금액 합계 OOO원(2013.9.14.부터 2013.10.10.까지 지급한 조경공사 비용 OOO원, 2017.9.27. 지급한 잔디공사 비용 OOO원)에 대해서는, 견적서의 공사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구축물 계정과 주변 환경 사진 등을 통해 조경공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자산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외의 추가 지출금액은 양도자산 관련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5.29.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OOO 전 5,643㎡(쟁점부동산의 토지 포함)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3.12.16. 취득하였으며, 2023.5.3. 쟁점부동산(위 <표1> 참고)을 A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사항(발췌)
○○○
(2) 청구인은 2023.5.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3.7.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청구인은 통장지출분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검토를 거쳐 통장지출분 금액 관련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자본적지출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신고 및 처분청 검토내역
○○○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정보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정보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종
폐업사유
B
(청구인)
경기도 용인시
OOO
2012.5.17.
(2023.4.28.)
* 2014.3.7.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신고 기타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자본적지출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계정별 원장 항목과 대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지출 건을 모두 제외하였다고 하며, 쟁점지출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5> 쟁점지출금액 세부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지출금액의 금융거래내역 중 개별 건별 거래일시, 거래내용, 상대계좌 예금주명 등을 <별지2>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적요에 ‘모래잡석’, ‘강모래자갈’, ‘잔디’, ‘조경공사 선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지출금액의 상대 계좌 예금주명으로 표시된 ‘F G’, ‘D E’, ‘I J’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지출금액의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 촬영하여 보관한 공사 전·후의 사진, 고객들의 SNS 후기 사진, 인터넷 포털(네이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그 예시는 아래 <표6>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기존 잔디 제거 후 다시 전체적으로 신규 잔디를 식재하는 사진, 각종 나무를 식재한 전·후 사진 등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사진(예시)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급계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만 회신받았고, 조경공사 등 부수 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지출금액 중 일부와 관련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견적서와 주변 환경 사진 등으로 공사 내용이 확인된다고 보이는 합계 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7> 쟁점지출금액 관련 견적서 내용
○○○
(아) 청구인은 2026.2.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202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C이 2026.2.19. ‘자본적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잔디 매입계산서 1건(2013.10.30. OOO원 및 2013.10.28. OOO원)을 제외하고는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비용공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계약서 등 자료가 없더라도 주변 사진 등으로 공사의 목적과 규모를 알 수 있고, 금융거래내역의 적요에 기재된 강모래, 자갈, 잡석 등은 배수시설공사 등에 소요된 것이며, 이러한 자본적지출로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 당시 주변의 시세(일반주택 평당 OOO원)보다 30% 높은 평당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주변 시세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5.10.2. 잔디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메일을 추가로 발견하였다고 하며, 2015.10.2.자 이메일 본문과 ㈜D(대표 E)의 견적서(아래 <표8> 참고)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자본적지출 정리내역(<별지2> 참고)을 살펴보면 2015.10.18. ㈜D에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8> 2015.10.2.자 ㈜D 견적서(합계 금액 OOO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출금액 전체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사진과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공사의 존재와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출금액 전체를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영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출금액의 대상 항목은 대부분 청구인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입출금 거래 시 기재한 적요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주변 환경의 사진과 공사 전·후의 사진들에 근거하여 어떠한 공사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공사의 금액을 특정한다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특정 금융거래내역과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실제 공사 관련 계약서·견적서 등으로 실제 공사의 장소, 범위, 규모, 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인지, 그 성격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출금액 관련 견적서 중 F(대표 G)이 작성한 2013.7.15.자 조경공사 견적서 금액 OOO원 중 2013.9.14.부터 2013.10.10.까지 OOO원이 ‘F G’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D(대표 E)이 작성한 2017.9.26.자 잔디공사 견적서 금액 OOO원이 2017.9.27. ‘잔디시공비D’을 적요로 하여 견적서에서 지정한 ‘H’ 명의 계좌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D(대표 E)이 작성한 2015.10.2.자 잔디공사 견적서의 금액 OOO원 중 OOO원이 2015.10.18. ㈜D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지출의 성격과 지출사실이 주변 환경의 사진과 조경공사 전·후의 사진들, 견적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합계 OOO원은 쟁점부동산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부칙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별지2> 청구인의 자본적지출 정리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