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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5서4084생산일자 2026-03-23
AI 요약
요지
쟁점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자료상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의 모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25.7.1.부터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특법 제106조의11, 2024.12.31. 신설)가 시행되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후에 발생한 제도가 청구법인의 실거래 여부를 방증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7.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상품구매대행업으로 개업하여 2021.6.22. 주업종을 일반여행업으로 정정하였고, 2023.5.31.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이전하였으며, 국내 면세점의 상품 구매 단체코드를 부여받은 여행사로서,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의 매출(구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형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2025.5.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 면세점 등 6개 면세점(이하 “쟁점면세점들”이라 한다)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B, ㈜C, ㈜D, ㈜E, ㈜F 등 5개 매입처(이하 “쟁점여행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2025.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25.7.1. 이후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게 되었다.

(가)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도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송객용역의 실체성을 인정하여, 보따리상을 모집하는 여행사들의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쟁점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송객용역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실체가 없는 가공의 용역이라면, 쟁점규정은 가공의 용역을 실제 용역으로 인정하게 하고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보따리상 송객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여행사들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여행사들과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의 송객용역 공급이 2025.7.1. 이후에 발생하고 쟁점면세점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면 쟁점규정에 따라 2025.7.1.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을 것인바, 이렇게 면세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따라 실제 용역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거래의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가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들, 쟁점여행사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 보따리상들의 신분증과 상품 구입 증빙,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송객용역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로부터 지급받고 쟁점여행사들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실제 용역의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수수료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수령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 쟁점면세점들 및 쟁점여행사들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들과의 관계에서는 보따리상들을 면세점에 보내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수취할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쟁점여행사들과의 관계에서는 보따리상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송객용역은 쟁점면세점들과 체결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보따리상들의 신분증 사본, 보따리상들이 구입한 물품의 구매영수증, 정산서(구입물품내역과 금액,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거래 당시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규정 신설 이전에 발생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장래에 시행될 제도를 가정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규정은 실제 면세점 송객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납부 절차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쟁점규정의 도입 취지가 이 건 거래의 실체성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방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객용역은 쟁점여행사들이 모집한 보따리상들을 매출처인 쟁점면세점들에게 연결(송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보따리상을 직접 모집·관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여행사들이 보따리상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송객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 공급할 송객용역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쟁점면세점들이 보따리상들의 구매내역에서 확인되는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게 공급한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고), 보따리상 관련 다단계 송객용역 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가공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이 요구된다.

(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여행사들은 전형적인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들로서 전체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바, 쟁점여행사들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보따리상 모집 및 송객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도 실제로 쟁점면세점들에게 이러한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다) 쟁점여행사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보따리상들의 신분증 사본 등은 실제 용역공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가공거래에서 자금의 흐름을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이체하고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이러한 정산서 역시 실제 용역의 공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보따리상들이 쟁점면세점들에서 구매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보따리상 모집·관리, 송객 등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법원의 2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3누37164 판결)도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보따리상)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송객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용역 공급의 핵심 증거가 없는 주장을 명백하게 배척하였다.

(마) 더욱이 청구법인은 2021.6.7. 상품구매대행업으로 개업하여 2021.6.22. 여행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한 직후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단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등으로 막대한 매출을 발생시킨 이후 2023년부터는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통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6.2.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사업(2022.5.30. 수출입업 추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6.7. 일반여행업 등으로 개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설립 당시에는 G(중국 국적)이 단독 사내이사였으나 2022.2.24. G을 대표이사로, H(중국 국적)를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및 대금 수령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수수료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수취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들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및 대금수령 내역

○○○

(3)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및 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수수료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들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

○○○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가공 매출·매입금액(법인세 익금 및 손금 불산입 대상),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법인세 손금 불산입 대상),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정리

○○○

(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영업을 개시한 2021년 7월에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그 외의 정산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정산서상 표시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상이한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A 면세점과의 정산내역 및 ㈜I의 가이드 등록신청서(아래 <표4> 참고) 등에 가이드로 기재된 ‘J’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 확인되고, 가이드 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가이드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I 가이드 등록 신청서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면세점들과의 계약서, 쟁점여행사들과의 계약서, 쟁점면세점들과의 정산서 예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들이 체결한 관광객 송객계약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등의 예시 및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면세점들은 청구법인의 송객으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면세점을 내방한 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관광객들을 안내할 가이드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들과의 계약서 예시 및 주요 내용

○○○

(나)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들이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예시 및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청구법인과 계약한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관광객들의 면세점 매출실적(면세점의 정산서로 매출금액 확인)에 따른 송객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수취하면 쟁점여행사들이 계약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6> 쟁점여행사들과의 계약서 주요 내용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면세점들과의 정산서 예시(2021.7.19.자 매출분)는 아래 <표7>과 같고, 각 정산서마다 서식이 다르나 가이드 성명(청구법인의 직원 J로 보이는 ‘송*초’라고 기재됨), 구매한 외국인의 성명 및 여권번호가 표시된 경우도 있고, (송객)수수료율이 표시된 정산서의 경우 그 수수료율이 51.9~56.9%로 나타난다.

<표7> 쟁점면세점들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정산서(예시)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여행사들과의 정산서 예시(2021.7.19.자 매출분)에 따르면, 외국인 구매고객별, 구매상품별 순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상품별 수수료율은 0.518~0.568%로 나타난다(쟁점여행사들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유치수수료율을 정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품별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송객수수료 금액을 쟁점여행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역시 청구주장에 대응함).

(마) 청구법인은 2021.7.19.자 매출분 정산서에 기재된 보따리상들의 여권사본과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구매영수증상 면세점 구매물품은 보따리상들에게 면세점 현장에서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H(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의 자녀, 2022.2.24.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됨)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5.4.29.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H는 G의 후배들이 중국에서 여행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본인도 한국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G이 본인에게 여행객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여행사(청구법인)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H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들로부터 보따리상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보따리상의 구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전체 매출액의 0.01%~0.05%)를 지급받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일정 수익을 제외하고 쟁점여행사들들의 정산표를 확인하여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이 2025.3.6.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아래 <표8>의 현장방문 당시 사진 참조)하였을 당시, 사무실에서 책상과 우편물 외에 업무를 본 흔적이나 직원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건물 관리사무소 측도 2023년 5월 임대차계약 이후 계속해서 공실 상태로서 우편물이 쌓이면 한 번씩 사무실에 가져다 놓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H는 Q의 발병으로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폐업 결정을 하지 못하여 임대료가 더 저렴한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8>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방문(2025.3.6.자) 당시 사진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들과의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등에 가이드 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중 일부에 가이드로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J(○○○)’가 기재된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H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면세점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을 하여 공급하든지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송객용역을 공급받아 공급하든지 알 필요 없이 청구법인의 단체 코드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송객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직원인 J를 가이드로 기재한 것은 쟁점면세점 측에서 연락할 사람을 한 명 정도 적으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 H는 조선족 동포모임, 동포 자전거 모임, 동포모임 운동회 등을 통해 쟁점여행사들을 알게 되어 송객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면세점들로부터 브랜드별 판매실적에 따라 송객수수료를 정산하여 받으면 청구법인의 몫으로 매출액의 0.01%~0.05%(브랜드별로 상이함)를 제외하고 쟁점여행사들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와 달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매출순액조정으로 공급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H(대리인 K 세무사)는 2021년에는 청구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년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며, 회계감사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순액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수용·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 조사청은 H에게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게 송객·모객 업무를 위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H는 모객 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송객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의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H의 주요 진술내용은 <별지2>와 같다.

(아) G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관련 모든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쟁점여행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쟁점여행사들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

(가) 주식회사 B(대표이사 L)은 2021.8.4.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로 이전함)에서 개업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계속사업)으로서,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일 현재 세액 OOO원을 체납 중이고, 중부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범칙) 세목별 조사(2022.12.22.~2023.4.17.) 결과, 실제 모객·송객 활동 확인 불가,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실행위자인 R(대표이사 L의 배우자)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직접 송객이나 모객용역을 한 적은 없고, 따이공을 데리고 있는 회사에게 면세점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위여행사의 코드를 알려주고, 상위여행사에 영수증, 여권, 항공권 사본을 보내주어 따이공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E(대표이사 M)는 2020.1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7.27.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일 현재 세액 OOO원을 체납 중이고, 서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범칙) 세목별 조사(2023.8.18.~2023.11.1.) 결과, 실제 모객·송객 용역의 공급없이 보따리상(따이공)들의 면세품 구입 영수증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상위여행사와 수수료를 정산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F(대표이사 N)는 2019.7.4. 서울특별시 종로구(2021년 9월 종로세무서장의 현지 확인조사 이후 경기도 안산시 OOO로 이전함)에서 개업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22.4.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일 현재 세액 OOO원을 체납 중이고, 안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범칙) 세목별 조사(2022.1.26.~2022.4.12.) 결과, 대표이사는 2021.11.23.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거래처들이 모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하위여행사로 나타나 거래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D(대표이사 O)은 2022.6.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3.7.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일 현재 세액 OOO원을 체납 중이고, 금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범칙) 세목별 조사(2023.2.4.~2023.5.19.) 결과, 사업장은 공실이었고, 대표이사가 2022.10.18. 출국한 상태이며 실제 용역 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C(대표이사 P)는 2022.9.2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개업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3.3.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일 현재 세액 OOO원을 체납 중이고,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범칙) 세목별 조사(2023.2.28.~2023.7.18.) 결과, 대표이사는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유일한 직원인 S은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모객행위를 위한 인력이나 경비지출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유일한 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여행사들 중 주식회사 B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2024.1.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5.13. 기각 결정(조심 OOO, 이후 1심 서울행정법원 2025.9.26. 선고 OOO 판결 국승)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B은 중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보따리상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상위여행사(청구법인 포함)에 제공하는 알선용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회사 B이 보따리상들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여권 사본의 명의자들은 보따리상들이 아닌 국내 거주 유학생, 중국인 부녀자 등(면세점 현장에서 가이드에게 여권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면세점 구매내역의 명의자와 여권 사본의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B의 매입처들은 보따리상 모객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지출이나 매입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채로 세금을 체납한 소위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매입처들은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러한 수표들은 최종적으로 다시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8) 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제106조의11 및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106조의15의 개정이유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관련 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일부개정)

마.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7호, 2025.2.28. 일부개정)

아.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5 신설)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면세점송객용역의 범위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하고, 면세점사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도록 함.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송객용역을 공급받아 쟁점면세점들에게 송객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송객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여행사들은 관할세무서장들의 조사결과, 대부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로 대표자가 국외로 출국하였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들이 직접 보따리상들을 모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2025.3.6.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사무실에는 책상과 우편물 외에 업무를 본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영업을 개시한 2021년 7월에 작성된 정산서 등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여행사들 중 주식회사 B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5.13. 기각 결정(조심 OOO)을 받고 2025.9.26. 1심에서 패소(서울행정법원 2025.9.26. 선고 OOO 판결)하였는데, 해당 결정문과 판결문에 따르면 주식회사 B이 송객용역으로 공급받은 보따리상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여권 사본의 명의자들은 보따리상이 아닌 국내 거주 유학생, 중국인 부녀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들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채로 세금을 체납한 소위 자료상 폭탄업체로서, 수령한 대금의 대부분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러한 금전이 최종적으로 다시 면세점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2024.12.31. 쟁점규정의 신설로 2025.7.1.부터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후에 발생한 제도의 변화가 청구법인의 실거래 여부를 방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송객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1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법 제106조의11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 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지2> H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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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청구법인 대표이사 G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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