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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2044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마스터플랜이나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20.7.16.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지고 건축심의위원회가 2차례 열리는 동안 청구법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계사무소 등과 계약한 사실이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2.7.2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4.12.2. 처분청이 현지출장을 실시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건축에 대한 착공신고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2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OOO, 종교용지 16,5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2016.3.14.∼2019.6.21, 총 7회, 과세표준 OOO원)로 취득하고, 2019.6.28.「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6.11.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1.18. 공급공고를 할 당시부터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뢰하여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준수하여 종교시설을 건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다(행정중심복합도시 종교용지 공급공고 제11조, 특약사항 제3조).

그러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은 2020년 6월 경에 이르러서야 수립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의뢰받은 OOO는 2020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다. 즉, 쟁점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매매계약 체결일(2016.3.14.)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2019.3.14.,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9.6.21. 완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수립된 것이다.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행정청 및 공공기관도 참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없다. 즉,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행정청 및 공공기관의 업무지연에 따른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보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1.18. 쟁점토지와 함께 공급 공고를 한 세종특별자치시 OOO 약 16,000㎡(이하 “OOO 공급 토지”라고 한다)는 OOO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OOO 공급 토지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경 이전에 마스터플랜이 최종 수립되어 2019년 4월 경에는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OOO 공급 토지 지상 OOO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와 동시에 공급한 OOO 공급 토지와 비교해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1년 이상 늦게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지연되어, 2022.7.26.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6월 경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그 이후인 2020.7.16.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비로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마스터플랜을 준수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20.7.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에도 쟁점토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의 주무부처이자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참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 및 내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였다.

그 결과, (i) 마스터플랜 수립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8.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에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안건의 1차 심의가 진행되었고, (ii) 2021.12.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2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iii) 최종적으로 2022.7.21. 및 2022.7. 26.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iv) 2022.10.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종교시설 구조안전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행정청 및 공공기관의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조성공사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 유수의 종교단체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계획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급공고 당시 예정되었던 일정과 다르게 행정청 및 공공기관의 쟁점토지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조성공사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2022.7.21.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두58059 판결에 의하면, (i)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추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일,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ii) 이러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 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다. (iii) 따라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iv) 결과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그 취득일, 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0년 6월 경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된 이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 거치면서 유관기관들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2022.7.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보완요구 등에 관하여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은 잔금 지급일인 2019.6.21.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2022.7.26. 건축허가를 받은 날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미 청구법인이 2019.6.21.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OOO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특화권역·특별계획구역에 속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주민과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건에서 문제된 마스터플랜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근거하여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즉,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가 아니라, 건축허가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법적 기준으로 기능하며, 대외적·실무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

(나) (마스터플랜 지연의 귀책사유) 이 건 마스터플랜은 매매계약 체결 후 약 4년, 잔금 지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년 6월에 이르러서야 수립·승인되었다.

이는 동일 시기에 인접 종교특화용지를 공급받은 타 종교단체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이며,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여하였고, 최종 승인권자 역시 행정청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자력으로 앞당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또한 마스터플랜 지연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었다.

따라서,

① 지구단위계획의 위임을 받은 본건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그럼에도 이 건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본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지연되었고, 이 건 마스터플랜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도 잔금 지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변경된 점,

③ 이 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지연된 것은 소관 행정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사유로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지연된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의견이나, 이는 현실과 법제를 모두 간과한 것이다.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가 불가능하고,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필수 제출서류인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2.1.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역시 토지의 범위는 현실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성공사 지연 → 지적공부 미정리 → 건축허가 불가라는 구조는 청구법인의 선택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한 객관적·제도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마스터플랜’ 수립(2020년 6월경), 건축위원회 심의 등 지연된 절차로 인하여 2022.7.26.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스터플랜’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방향성, 공간 구성, 기능 배치 등을 제시하는 관리기준으로서 법령상 건축허가 요건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연은 「건축법」상 착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적 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준비는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은 2019.2.8.에 토지를 취득하고 2020.12.22.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되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1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시한 법인과 같이 건축허가 등을 진행했었다고 하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7.26. 건축허가 후 2년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4.12.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에서 나대지 상태였다. 이는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내부적 사정이나 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토지 완공 지연’을 불가피한 사유로 주장하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 조성 지연은 예측 가능한 절차상 지연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매계약서 제3조의 단서 조항에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한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용승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실제 사용승낙도 2020.7.16. 이루어졌으므로 유예기간 내 착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

(3) 2025.9.8.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유예기간 내에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심의, 목재계약 등 절차를 진행했음을 근거로 종교시설 건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조성공사 지연 및 면적 미확정을 외부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건축심의, 목재계약 등은 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이고, 토지사용승낙 이후 건축설계, 건축허가와 심의 등이 면적 확정 전에 진행된 점을 보면 면적 미확정은 단순한 정산 문제일 뿐 착공을 불가능하게 한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4) 대법원 다수의 판결에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장애 사유를 인지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① 유예기간 내 종교용 건축물의 착공 또는 사용 행위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 실질적 ‘직접사용’이 없었으며, ② 마스터플랜과 조성공사 지연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에서 예측 가능한 일반적 행정절차일 뿐, 종교시설 착공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법령상 강제적 장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청구법인이 2022.7.26.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취득일(2019.6.21.)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6.21. 취득하고 마스터플랜은 1년이 경과한 2020년 6월경 수립되고, 2020.7.16.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22.7.26. 건축허가를 받고도 2024.12.2. 처분청이 현지출장을 실시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6.21. 쟁점토지를 OOO원에 연부로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감면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이 2024.12.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취득일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한 후 2025.6.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6. 21.)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면제 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특화종교용지로서 건축을 위해서는 총괄건축가(MA)가 수립한 마스터플랜 준수사항이 청구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특약사항이며, 마스터플랜은 2020년 6월 경 수립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0.7.16. 토지사용승낙을 받은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스터플랜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스터플랜 승인 절차>

○○○

(라) 청구법인은 2021.8.25.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 2021.12.8.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조건부 심의 결정을 받았고, 2022.5.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22.7.21. 개발행위 허가 및 2022.7.26. 건축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4.12.2. 쟁점토지에 현지확인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마스터플랜이나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이 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지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0.7.16. 사용숭낙이 이루어졌고 건축심위위회가 2차례에 걸쳐 열리는 동안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쟁점토지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계사무소 등과 협의나 계약한 사실 등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22.7.2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4.12.2. 처분청이 현지출장을 실시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건축에 대한 착공신고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직접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