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4.11.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숙박업, 음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4.18.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a(청구법인 대표이사)과 b(a의 처)은 2018.4.18. 쟁점법인의 주식 55%를 인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9.11.12. 법인명을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30. 서울특별시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쟁점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2016.4.~2018.4.,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8.4.18.)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2025.5.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식당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 및 2017년에도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속하였고, 이는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된다.
아래와 같은 수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이를 정식으로 수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쟁점법인이 당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청구법인이 주요거래처로 삼던 소규모 여행사가 사드사태로 인한 외적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업기반 역시 상실되었고, 2017년 제2기부터 사업재편 및 활성화를 모색하여 청구법인은 2018년 4월부터 사업구조를 내수 중심의 건물청소용역업으로 전환하여 왕성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8.4.18. a과 c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법인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에 해당하고, a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상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8.4.18. 인수한 쟁점법인은 인수일 이전 2년간 영업실적이 없고 단지 손실만 발생하였고, 영업외수익만 확인되어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때를 휴면법인의 인수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2018.4.18.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20.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4.4.11.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숙박업, 음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4.18.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나) a(청구법인 대표이사)과 b(a 처)은 2018.4.18. 쟁점법인의 주식 55%를 인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9.11.12. 법인명을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쟁점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8.4.18.)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및 2017년 기간 동안 본점 및 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고, 2016년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역시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결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 계속성을 보강하는 증거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
<청구법인 본점과 지점 매입 및 매출 현황>
○○○
2) 2016년의 경우, 본점 사업장(사업장명: OOO㈜OOO)에서는 전 과세기간(1분기부터 4분기까지)에 걸쳐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하였고, 본점에서도 전 기간 동안 매입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는 해당 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이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계속 수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3) 2017년의 경우, 본점 사업장에서는 1분기에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고, 2분기에는 매입 거래가 존재하며, 이후 일부 과세기간에서 일시적인 무실적 상태가 나타났으나, 2017년 전 기간을 통틀어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음)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법인설립(2014.4.1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아닌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결손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휴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2016년 부가가치세의 경우, 본점 사업장에서 전 과세기간(1분기부터 4분기까지)에 걸쳐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하였고, 본점에서도 매입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연도 동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이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017년 부가가치세의 경우, 본점 사업장에서 1분기에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고, 2분기에는 매입 거래가 존재하며, 이후 일부 과세기간에서 일시적인 무실적 상태가 나타났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